패소시 애플측의 패소비용은 소송참여자들이 분담하는것인지 일인당 청구금을 애플에 내야 하는것인지.
패소시 한누리측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소송참여자에게 청구하실건지 문의드립니다.
Hannuri LawFirm
9:20 (1시간 전)
나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누리 입니다.
소송 참여 관련하여 비용(착수금, 패소비용, 성공보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본인부담이며,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패소시 한누리에서 소송참여자 분들께 청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승소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승패는 소송과정에서 입증의 여부, 재판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변호사윤리상 승리를 장담하거나 승률, 승소금액을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여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금액의 15%(부가세 별도)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의 전부 내지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 또는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이후의 소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각각 20%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25%(3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단,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되며 2심 이후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은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 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221.157.***.***
이런 싸움의 승리자는 변호사들이더만
(IP보기클릭)220.230.***.***
보통 모집한뒤 대충하고 패소한다음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소송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바에 따르면 패소시 일체 비용 청구 없다고 함.
(IP보기클릭)220.230.***.***
당연히 자선사업이 아니고 자신들도 얻는게 있으니까 뛰어드는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송참가단이 거는 리스크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것임. 지금 패소시 심급당 비용은 어떻게 추산한건지 문의넣었음.
(IP보기클릭)220.230.***.***
어느 멍청이가 그런 소릴 하는지. ㅋ. 한누리가 이기면 일인당 20만원x50만명일경우 1000억원임. 여기서 16.5프로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니 165억원을 먹는 것임. 게다가 집단소송계의 스타가 될테고.
(IP보기클릭)221.153.***.***
아뇨 소송에서 패소하면 애플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은 소송당자자입니다. 위에도 나와있네요 다만,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본인부담이며,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보기클릭)221.157.***.***
이런 싸움의 승리자는 변호사들이더만
(IP보기클릭)220.230.***.***
보통 모집한뒤 대충하고 패소한다음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소송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바에 따르면 패소시 일체 비용 청구 없다고 함. | 18.02.01 11:13 | | |
(IP보기클릭)221.157.***.***
보통 이런 건의 경우엔 대기업에 대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으면 승소 했다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달려든다고 하더군요 뭐 그건 그거고 이러한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참 별로였는데 기소자? 분들의 부담이 적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18.02.01 11:15 | | |
(IP보기클릭)221.153.***.***
🎗WATCHMAN🎗
아뇨 소송에서 패소하면 애플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은 소송당자자입니다. 위에도 나와있네요 다만,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본인부담이며,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8.02.01 11:16 | | |
(IP보기클릭)220.230.***.***
패소시 한누리가 그간의 소송비용을 사용자엑 청구 안한다구요. 애플이 청구할 수는 있고. | 18.02.01 11:37 | | |
(IP보기클릭)221.153.***.***
(IP보기클릭)211.63.***.***
(IP보기클릭)61.40.***.***
(IP보기클릭)220.230.***.***
GGG대원
당연히 자선사업이 아니고 자신들도 얻는게 있으니까 뛰어드는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송참가단이 거는 리스크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것임. 지금 패소시 심급당 비용은 어떻게 추산한건지 문의넣었음. | 18.02.01 11:3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0.230.***.***
어느 멍청이가 그런 소릴 하는지. ㅋ. 한누리가 이기면 일인당 20만원x50만명일경우 1000억원임. 여기서 16.5프로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니 165억원을 먹는 것임. 게다가 집단소송계의 스타가 될테고. | 18.02.01 11:40 | | |
(IP보기클릭)124.195.***.***
(IP보기클릭)220.230.***.***
...겔노트7 폭파 당해서 집날아가도 삼성에 고소 안 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소리네? 소송단 참여했고 계약관계에서 미심쩍은 부분들 확인하는 절차인데? | 18.02.01 18:20 | | |
(IP보기클릭)124.195.***.***
아이폰이 더많이 더 자주 터졌어요 ㅋㅋㅋㅋ 그리고 실수한거와 일부러 사기친거를 비교하다니 너무 개념이 ㅋㅋㅋㅋㅋㅋ | 18.02.01 18:26 | | |
(IP보기클릭)220.230.***.***
실수를 하든 사기를 치든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고소미를 쳐먹이겠다는데 무슨 포인트로 ㅋㅋ 거리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 18.02.01 18: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