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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도 바뀌엇을 겁니다. 줄었던가... 없엤던가 그럽니다.(일반인이 LPG 뽑을수 잇게 법이 바껴서) | 19.06.30 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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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분가하셨으니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게 아니니 동생분 이름으로 구매한 차량 명의이전 하시고 (동생분은 취득세만 내시면 됨) 이전절차를 다 하시고 나면 장애인 혜택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 그러니깐 어머니 명의 부분을 동생으로 완전이 명의 이전 한다는것인가요?? (취득세는 구입당시 취득세 어머니부분을 낸다는것 인가요?) 또 제가 추후 구입시 어머니99퍼센트 저 1퍼센트로 구입한다면.. 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구입당시 99퍼센트 취득세를 제가 내야 된다는것인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구입시 취등록세 다내는게) | 19.06.30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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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생분 구매하신 차량을 동생분 단일명의로 하시란거죠. 그리고 취득세 계산시에 잔가율이라고 해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그만큼 취득세도 감면되요. 어머님 안계실때 그때 99%에 대한 취득세 내시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거죠. 굳이 신차연식으로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19.06.30 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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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드릴께요. 1. 동생분 단일 명의 하셨는지 일단 확인하시구요. 2. 어머님께서 장애인이시니 2천cc이하 LPG차량 구매하시면 면세적용받아 싸게 LPG차를 구매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k5 LPG풀옵 일반인이 사면 3100만원. 장애인 구입시 면세적용받아 2천초중반대에 구매가능) 3. 최초 동생분이 단일명의로 차량이전 하였으니 장애인 혜택 적용가능 4. 등록세는 면제일테고 취득비율는 본인 1%로 하세요. 장애인 99%에 대한 취득세 면제 5. 혹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이므로 연식에 따른 잔가율로 최초구매 취득세 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세금 납부가능. 본인 지분 몇프로는 신경 안쓰셔두 되요. 지분배율 본인99 어머니1이나, 본인1 어머니99나 혜택은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제시한 본인1프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 19.06.30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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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19.06.30 2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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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고 1년뒤에 차를 구입해야 취등록세 면제인가요 1년전에 구입하면 취등록세 내야하나요 | 19.07.01 1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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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습니다. 첫차 구입후 1년이내 판매시 전액추징 1년이후 판매시 개소특소세 4년치부터 순차적추징 5년이후 전액면제 | 19.07.01 1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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