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전 도로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죽였습니다.
저 역시 그 할머니가 운명하신 그 날 같이 죽었습니다.
유난히도 그 날은 햇빛이 쨍 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이 살살 불어와
선량한 봄바람이 넘실거렸습니다.
어느때와 다름 없는 오후였고, 저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4차선의 거의 자동차전용도로에 가까운 외곽도로고
차량의 통행은 많지만 사람은 거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도로입니다.
어찌보면 저도 그 날 방심을 했었지요.
10여전 넘게 오가던 그 길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본 날이
그 사람을 치는 날 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중앙분리대에서 가려져 있던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고.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사람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꿈이었으면 하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발악을 하며 차에서 내렸고 고통에 몸부림 치는 그 할머니 옆에서
꾸역 꾸역 핸드폰 버튼을 누르며 119에 신고를 해주는 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취할 수도 없었고, 다시 시간을 돌려 길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초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즈음에 사망 소식을 듣고서. 한참을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집 마당에서 한참을 서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걱정하고 아파할 홀어머니가 계시기에 묵묵히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며.
그렇게 방에서 이불을 감싸고 남 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역시 죽어야 겠다 싶어. 그 죄책감에 몸부림 치다 어느새 노끈을 찾아와 내 스스로 목에 둘렀고
그 걸 천장에 메달며 내 목을 스스로 옥죄였습니다. 그러다 줄이 끊어져서야 온 몸이 바닥에 나자빠졌을 때
또 한참을 널브러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전 살인자가 되어 버렸고, 저의 모든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을 앗아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다 술에 의지했고, 술을 먹으면 안되는 몸뚱이를 지녔으면서도
겨우 그 술에 인생을 달래다 결국엔 10여년 전에 이식 받은 신장마저 망가뜨려 다시 재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던 여자친구는 점점 망가지고 볼품없어지는 내가 싫어졌는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잊고 어디론가 저 멀리 도망도 가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께 주기 위해 받은 돈 3천만원의 대출금이 전부입니다.
1심 판결에선 4차선의 도로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보여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제가 이 사고에서 위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점과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며 좌우도 살피지 않고 건넌 이유로 보행자 과실이다. 로 판단해서
1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 항소장이 날라왔고.
검사는 그 전에선 볼 수 없었던 날 선 단어들을 조합하며.
피고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일부러 가서 박았다로 까지 와전시키며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갔습니다.
사고를 겪고 모든 걸 잃은 사람을 겨우 겨우 지하에까지 빠뜨려야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저번 주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시 유죄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검사의 반론도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제 편에까지 서서 말까지 해줬는데..
결과는 다시 유죄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을 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재판장에선 그곳이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도로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으면서.
판결문엔 주위에 마을이 있으니 조심해야지라며 다시 말도 바꾸었습니다.
어제 상고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단횡단 법이 개정되면 안된다. 법이 개정되서 모두 무단횡단 하는 사람 잘못으로 몰면
일부러 차가 가서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무단횡단을 안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운전자들이 이 무단횡단의 억울한 법령 앞에서 피해를 봐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죽어야 법이 바뀔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죽이지 못하는 건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이 강력해야 무단횡단도 서슴없이 하지 못하겠지요.
겨우 몇만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듯 합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법도 이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 상고에서 지면 전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법치주의를 소리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간단한 법까지 무시한다면
더이상 이런 나라에 있을 이유조차 사라져 버리니까요.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이 싸움에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단횡단 새로운 법 개정 촉구 제발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JQ4N4
보배드림 펌 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고 청원 동의 부탁 합니다
운전 중 정말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뛰지도 않아요 옆도 보질 않습니다
그냥 칠거면 처라 입니다
차는 왜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잘못도 안했는데 당해야만 하나요?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 신호가 있습니다 법을 어겼고 잘못을했으면 잘못한쪽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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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그대로 비추와 함께 역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XAksW25nQXE 이걸 보면 한국 보행자 평균 수준도 개판인 모양이네요. | 19.07.03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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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원칙 같은거 법에도 없고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차랑 사람이 부딪혀서 차가 작살나서 그 안에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과 차가 부딪히면... 사람은 박살날 수 있습니다.(문자 그대로요.) 그래서 차한테 더 주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법을 바꾸자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일인데. 그걸 감정적으로... 바꿔서 합법 살인을 더 키우는 꼬라지가 될 확율이 매우매우 높죠. 합법살인이 뭐냐고요? 종합보험만 들면 12대 중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뒤져도 형사처벌은 안받습니다.(물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면 절대다수가 무고한 운전자죠. 하지만 무고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 속해있습니다.) 심신미약 같은 쓰레기 법안이 될 확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물론 지금의 과실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19.07.03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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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무단횡단 한다고 사람을 그냥 치는 미.친.놈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블박및 CCTV 많아서 고인지 과실인지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님이 말하는 건 억측이 너무 심합니다 이글을 동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체계가 너무 보행자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기때문에 억울한 운젅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헛소리좀 그만 하시고 공감을 좀하세요 | 19.07.03 2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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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이해하세요. 무단횡단 전문가신가 본데, 구구절절이 글은 긴데 말도 안되는 소리만 써놨네요 ㅋㅋㅋㅋ | 19.07.06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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