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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명절에 사촌동생이 망가뜨린 콜렉션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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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한들 그 의무가 물건을 부숴버린 죄보다 클거같진 않은데.. 현관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이 들면 도둑잘못이지 문 열어둔 내 잘못은 아닌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14.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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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니 이번 설날에 몰려왔었던 뿔사냥꾼들이 생각난다.. 피꺼솟
14.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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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무슨 헛소리인지. 위에 님 말대로 '도둑맞기 싫었으면 비싼 물건을 안가지고 있었어야지. 그걸 가지고 있었던 니가 문제' 뭐 이런소린가요?
14.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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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프라
14.04.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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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빼앗기 전에 뜯었을 수도 있고, 보관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저 사람은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전시 형식으로 보관한거잖아요. 뭐 형부집에 가져다 놓고 본것도 아니고 집 거실에 놔두고 본것도 아니고 귀한 물건이니 보고 흐뭇해하고 싶어서 안전하게 자기 방에 놔두고 보는데 그건 멀쩡히 보관한게 아닌가요? ㅇㅅㅇ????
14.04.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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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니 이번 설날에 몰려왔었던 뿔사냥꾼들이 생각난다.. 피꺼솟
14.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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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사냥꾼? | 14.04.22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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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프라 | 14.04.22 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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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4.04.22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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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삼촌 당신의 뿔들은 잘 있소? | 14.04.22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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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네요, 소중한 물건이라면 애초에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그냥 다 제 방에 넣어놓고 문을 잠그니까요 ㅋㅋㅋㅋㅋ 애초에 조카든 사촌동생들이던 안보이게 하는게 더 좋죠.
14.04.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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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지고 있을때 그자리에서 뺏어두던가 했어야 할 문제네요...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적어도 아이들 손에 닿지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그저오로 중요한 것이라면 적어도 보관함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는게 당연한듯.
14.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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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오로-그정도로 | 14.04.22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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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숨긴다는게 좀 이상하죠 내집에 내물건을 암만 친척이라고 맘대로 만져도 되는 권리가 있느냐 문제죠 괘씸한것들 엄벌에 처하리라. | 14.04.22 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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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걸 전시해본적이 없으신 분이신가 보군요. | 14.04.23 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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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한들 그 의무가 물건을 부숴버린 죄보다 클거같진 않은데.. 현관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이 들면 도둑잘못이지 문 열어둔 내 잘못은 아닌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14.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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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무슨 헛소리인지. 위에 님 말대로 '도둑맞기 싫었으면 비싼 물건을 안가지고 있었어야지. 그걸 가지고 있었던 니가 문제' 뭐 이런소린가요?
14.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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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글 아닙니다 - 도둑맞기 싫으면 비산거 안가지고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그만큼 비싸고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면 그만큼 보관도 잘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물며, 위에 내용에 적혀있듯이 말리는데도 뜯었다. 그것은 아이가 들고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거라면 그때 그냥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뺏었어야죠... 가지고 있었던 니 문제라기 보다는 가지고 있었으면서 아이의 손에 들어가게끔 보관한 니 문제 가 맞겠네요. | 14.04.22 1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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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빼앗기 전에 뜯었을 수도 있고, 보관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저 사람은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전시 형식으로 보관한거잖아요. 뭐 형부집에 가져다 놓고 본것도 아니고 집 거실에 놔두고 본것도 아니고 귀한 물건이니 보고 흐뭇해하고 싶어서 안전하게 자기 방에 놔두고 보는데 그건 멀쩡히 보관한게 아닌가요? ㅇㅅㅇ???? | 14.04.22 1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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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雀王 // 이님은 나중에 자기 자식 데리고 친지집에 놀러갔는데 자식이 친지의 중요한 물건을 훼손시키면 제대로 보관 안한 댁 잘못이라며 적반하장 할 사람이네. 내 집에 내 소중한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건 자기 마음이죠. 하물며 콜렉터라면 전시장 같은곳에 두고 매일 흐뭇하게 감상하는게 일반적일텐데, 남의 집에 와서 멋대로 남의 물건을 만지고 훼손한게 괘씸한거죠. 그것만해도 충분히 '보관'을 한 겁니다. 소중한 물건이면 자기 집인데도 금고같은거 쳐 박아둬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14.04.23 2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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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많은가보네 ㅋㅋㅋ
14.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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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14.04.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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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글쓴이의 경우 콜렉터만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을 특히 카드처럼 아이들이 관심가질수 있는 걸 애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방치했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 그 물건을 방치한 주인에게도 상당 부분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 본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총의 위험성을 모르는 갓난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 관리소홀로 오발사고를 냈을 때 아이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을뿐더러 총기의 주인이 관리소홀로 처벌받는 것 처럼요
14.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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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유는 카드가 아주 날카로워서 아이가 베였을때나 적용되지 이 사례에선 카드 원 주인은 순수한 피해자기때문에 총기사건같은 일부 가해자에 해당되는거랑은 아주 다르죠. | 14.04.22 1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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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는뎅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일단 본인이 간수를 잘 해야지 뭐 진짜 재판을 한다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ㅋㅋ 저 정도 가격이면 부잣집 아니면 일단 가족 관계는 박살났겠네....ㄷㄷ
14.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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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쌔 이해와 서로 존중하면 쉽게 끝날수도 있죠 비슷한 경험 있긴한데 처음에는 상대가 몇푼이나 한다고 애들한테 화내냐면서 그러냐고 싸우다가 더러워서 배상해준다고 하길래 처음엔 애들이 잘못한거라 애들이 반성하면 사과 받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던 저도 오기가 올라서 금액을 말해줫더니 뭐가 그리 비싸냐고 또 말다툼했어죠 친척이라 계속 안볼 사이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이서 소주 한잔하면서 대충 넘어가긴했는데 인간관계와 상황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4.04.23 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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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루리웹의 오타쿠들은 친척이 오는 시즌이 도래하면 콜렉션들을 어딘가로 숨기는게 현명합니다. 괜히 책장에 자랑스레 장식하지 말고...
14.04.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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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시가 2억원 짜리란 카드를 애들이 버젓이 만질 수 있는데 둔다는 게 더 이해가 안가네. 하다못해 금고라도 넣어두는 게 상식아닌가..헐
14.04.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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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남에껄 왜 뜯어 자식교육이문제지
14.04.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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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포는 현실 속에 있죠.
14.04.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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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하나 사두면 고민 끝
14.04.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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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그 가치를 몰랐고 악의가있던것도 아니고..참 애매하네요. 그래도 어른(주인)의 책임이 더 크지않나 싶어요. 애도 잘못하긴했지만요.
14.04.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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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제 난 명절 때 친척이 오지도 또 친척집에 가지도 않지, 만세!!! 예전에 친척 집에 게이머즈 잡지 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촌 누나 자식들이 이거 자기 아빠꺼라면서 큰아버지에게 이거 아빠 꺼였죠 하면서 날 계속 노려보더군. 어쩌겠나..아이들인데 하면서 걍 줬지.. 근데 얘들이 좀 자라니깐. 왜곡을 하기 시작해. 아저씨가 훔치려 했다면서 ㅜㅜ 그래도 어쩌겠나.. 아이들인데 ㅋㅋ
14.04.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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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가 자신의 콜렉션을 보여줘서 그자리에서 전부 갈라버렸을때 원가에 대한 보상만 해줘도 된다는 말이되는건가요? 피해자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이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14.04.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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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값어치가 높은건 보관을 잘해야지 남탓하기 좀 뭐한부분이 많고 또 보관을 나름 신경써도 애들은 뭔짓을 할지 모르는 생물들이라.. 국내에서 못구하는 물품이라 애들 안닿는 책장맨위에 올려둿더니 책장무너진적도 있고(컴퓨터책상때문에 애는 멀쩡했습니다만..물건과 컴퓨터는..ㅠ) 문 잠궈둬서 못들어가게했더니 내방에서 소리나길래 미쳐 못잠군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놀고있는 조카들 보면.. 이글은 수집가들의 골머리 썩는 문제들중하니인 부분인데 댓글 논쟁은 우리나라 정서상 실질적 피해자보다 주변을 더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더 부각됬네요 이글 주부의 변호사는 주부측이지만 손님으로 온거라면 자신의 자식을 잘 간수해야하는 의무와 책임감또한 부모로써 있는겁니다
14.04.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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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집에 금고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금고에 컬랙션을 집어넣으려면 대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카드라면 대충 보관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해줄 배우자가 또 몇이나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강경대응이 답인거 같은데요. 주변 눈치는 무시하고 손대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위의 사례는 좀 말이 안되는게 방치가 아니자나요. 뜯지말라는 경고도 했고 고가품이라고 경고도 했는데 그게 왜 방치가 되죠? 변호사야 저 주부편을 들어야 하니 저런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경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겁니다. 위에분이 이야기 하신것처럼 나라마다 판례가 다를꺼 같은데요.
14.04.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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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갓건담 뿔이 뿌러졌는데 제눈앞에서ㅜㅠ 가장열심히 만든건데 눈앞에서 가지고놀길래 별일없겠지 했는데 손이 미끌어져 뿔이 뽀각 ㅜㅠ
14.04.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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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전에 남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니, 일단 제대로 사과부터 해라.- 전 이부분이 제일 와닿네요. 예전에 사촌동생이 제 피규어의 얼굴 부품을 씹어서 뭐라고 했더니 삼촌이 "야, 치사하다 치사해. 만원도 안하는거 가지고.... 얼마야?"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10만원이 넘는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사촌동생을 제가 한것의 몇배로 갈구더군요. 사촌동생이 씹은 부품은 피규어의 얼굴교환 파츠였는데, 전 원래 피규어의 교환파츠는 거의 손대지 않는 주의라 없어진다해도 진열하는덴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사과만 했으면 쿨하게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한마디에 천냥... 아니 10만원을 갚을기회를 제발로 차버렸으니 저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14.04.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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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애들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뭘해도 오냐오냐 하는 애새끼들 부모 책임 입니다. 제 방에도 건프라 5~6개정도 타카라토미 옵티머스프라임 뭐 기타등등 전시해 놨는데... 초등1 조카(남자애) 눈으로만 보고 손가락으로도 안건드려봐요 부모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죠
14.04.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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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부모의 거울.
14.04.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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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자가 ㅁㅁ을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 'ㅁㅁ당하기 싫었으면 옷도 조신하게 잘 입고 다니고 해야지, 미니스커트입고 술취해서 돌아다니던건 자기잘못이다.'
14.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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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어느쪽으로든 피해자 스스로 잘못되지 않도록 먼저 조심을 하는게 최선책이긴 해요. 예를들어 사과 훔쳐먹으면 사형! 이라는 법이 있다 해도 먹은 사람 사형시켜도 먹은 사과는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 14.04.23 2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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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수표를 조카가 막 가지고 놀다가 찢어져서 사용을 할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글로 올라왔으면 반응이 좀 달랐으려나요?
14.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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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말하는데로라면 달라지겠죠.. 수표라서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걸 떠나서, 예를들어 1억짜리 현금이라쳐도 대중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가치를가진 화폐라는 거니까 보상을 받을수있다는의미일듯.. | 14.04.24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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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게 놔둔것도 잘못임. 님은 지갑을 아이들에게 막 줌? | 14.04.25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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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인삼
지갑을 준 게 아니라, 방에 놓아둔 지갑을 열어간거 아닙니까? | 17.02.12 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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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고방식인가 ㅅㅂ; 보안은 국민이 관리하셔야죠?
14.04.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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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르지. 나의 정보를 기관에게 다 알려준 상태니깐 보호할 의무는 기관이 책임져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는거구. 저 상황은 귀한 거라면 최소한의 장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라는 것임. 여기서 가해자가 전문 털이범이 아닌 아이들이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님? | 14.04.25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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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랑 비슷한 개념이죠. 희귀본 10페니짜리 우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콜렉터들 사이에서나 비싸게 거래가 되지 우체국에 가져가서 환불받으면 10페니밖에 못받음.
14.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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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보관을 잘 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붙은 프리미엄을 법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게 주된 내용 같은데;;; 1억짜리 물건에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받아도 최대 몇천만원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어쨌든 간에 저 물건 하나때문에 친척관계가 완전 부숴지겠네요. 저 일로 형부가족이 이혼까지 하게 되면 글쓴이의 가족관계도 무너질 수 있겠고요.
14.04.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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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말은 그닥 맞는말이 아닌데요? 그냥 주부측 입장에서 변호할 때의 의견에 지나지 않고, 기존 우리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민사책임은 물론 손괴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4.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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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가해자 입장 + 일본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ㅈ같이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이네요
15.10.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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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질문을 받고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것들중에 그냥 연을 끊으라니... 참나... 고의가 아니더라 해도 남의 물건을 파손해놓고 도밍가라는 조언이 참..
15.11.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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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아직도 존재하긴 했구만
16.03.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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