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갑도난 관련 피해자 입니다
피해액은 16만원 가량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결국 연차까지 써가면서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형사조정을 들어가는 중 ,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조정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자 나는 생각한금액이있으며
그건 말도안된다. 이정도 금액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하자 ,
가해자가 안된다 , 어렵다 라고 말도 안했는데 , 가해자 보고 나가있으라 하고
저에게 1억을 사기당하고도 넘어가주는사람이 있다 , 누구라도 실수할수있다면서
피해액인 16만원만 받고 넘어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 애당초 1억을 사기당하고도 넘어가는사람이면 그만큼 재산이있을테고 , 그사람과 저와 같습니까? )
정신적 스트레스에 16만원 , 그리고 교통비 연차비용은 받아야한다. 절대 안된다 하니까
젊은사람이 왜그러냐면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 도난에 관해 벌금형을 제가 알고있는데
초범이라 벌금 20~30 나온다 , 아무것도 못받고 끝낼래?
아니면 합의금이거라도 받고 말래?
이런식으로 들리기에는 협박과 다름없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정도 금액이하면 절대 안된다. 라고 못을 박았더니
그와중에 고스톱 장난치냐면서 더 깎아달라 이런소리를 합니다
결국 제가 요청한 금액에서 많이 깎고 종결은 지었지만
사실상 협박에 강제적인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해자 편을들어주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민원신청한다고해서 뭐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