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심이라는 영화 보다가 생각난 건데
예전에 봤던 소설인가, 아니 외국 드라마인가... 아무튼 그 어디에서 봤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대충 내용이 주인공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의 뒷조사를 다시 하다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을 알아내고
그 진범을 까발리고 자신은 누명을 벗는 스토리였는데 말이죠....
근데 이 때 기억으로, 주인공이 얻은 증거가 그 진범의 전화 통화를 도청해서 얻은 거였습니다.
부하인가, 동업자하고 통화하는데 예전에 주인공 누명 씌워서 감옥보내놨던 걸 도청 당하고, 녹음 되어버린거죠.
그때 그 이야기는 나쁜놈들은 다 잡혀가고, 주인공은 명예를 회복하는 걸로 끝나긴 했는데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정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은 증거인정 안됨' 이라고 들은것 같은디....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현실이든 드라마든 원고인 경찰, 검찰 쪽이 얻은 증거가 위법한 과정으로 얻었다고 하여
증거 인정 안되서 재판이 개판되는것은 자주 봤는데, 피고쪽에서 수집해온 증거물이 이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도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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