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오른쪽에 가봅니다!!
짱신기!
+++추가글+++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읽고있습니다.
다들 감사하신데 그 중에
불법 건축물일 경우 철거 명령 떨어진다는 댓글보고 머릿속에 스쳐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건물 3층이 6평입니다?
제가 305호에 사는데?
이거 중개인분한테 물어보니까 반지하가 1층이고 제가 2층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3층은 옥탑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2층 95.47제곱미터에 내 방이 포함되는구나 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맞나요?
사실 방 문에 매직으로 402라 써있고
보일러도 4-2로 체크합니다.
말인즉슨 대장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
의문점이 그럼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되고
철거하더라도 그럼 전세비 못받는거 아닌지..
어..이거 불법으로 신고해서 이사비랑 복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그게 저는 좋기야 한데
이런 건 어디다가 상담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창문입니다.
튀어나와있는 정도를 쟤보니 카드 하나가 들어가네요.(가로로)
샷시는 20cm~21cm정도고요
벽두께는 12cm정도군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전세니 그냥 지내볼까 였는데
댓글보고 조금 움직일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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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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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떻게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복학생(28)
학교 앞으로 방을 잡기로 하고, 도망치듯 저렴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만
너무 알아보지 않고, 생각 없이 계약했다가 이제야 사람 살 만한 공간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 조명 키고 울뻔했습니다.그저 평범한 방이 됐는데..
루리웹 분들이야 다들 잘 하시겠지만..
방을 구할 당시,
3층에 동향이지만 창이 넓어 햇빛도 잘 들어오겟거니, 방도 아늑하니 좋거니 하고 덜컥 결정해버렸습니다.
저번 살았던 원룸이 1층이라 높은 층에 대한 로망이 생겼더군요.
그 땐 둘이서 살았어서 뭔가 나만의 아지트같은 공간도 로망 추가였습니다.
결과적으론 아지트 같은 아늑함은 끝방이었기에 나온 느낌이었으며
높은 층은 옥탑을 의미했습니다.
호실이 적혀있어 옥탑인줄도 몰랐네요.
증축에 자재 똥으로 만들었는지 단열 하나도 안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끝쪽방이라 웃풍이 장난 아니고, 창문도 아다리가 안맞아 외풍도 컸습니다.
잘 때 어쩐지 밖에 소리가 다 들리더라...
1
이사한 당일 찍은 사진입니다.
드디어 나의(집주인님이 빌려주신) 집이 생겼구나!
내 공간이구나!
신이 나서 가구도 옮겨보고 이거구나 해보고
벽도 전부 흰색이겠다, 화이트+우든 미니멀리즘 으로 가za 외치며 신나했는데...
물론 핸드폰자체의 온도이기도 하지만.. 없던 온도계 어플까지 받아가며 눌러본 것은 예삿일이 아니더랍니다.
이사할 땐 몸이 움직이느라 몰랐는데, 앉아있는데 점점 추워지더군요.
한 2주간 비어있는 집이기에 보일러가 작동이 더딜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대로 올려놨는데, 방이 하나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고 잤는데, 얼굴과 어깨가 시린 것이 잠깐 숙영하던 옛 생각이 나더군요.
분대장 달고 동기랑 같이 A형텐트에서 담배피다가 환기하라고 욕 오지게 했던 게 새록새록
아니, 옆에서 누가 코골아주고 발냄새 풍겨주고, 자신의 어깨로 내 어깨를 밀고 있어줬다면 306보충대의 장정 시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추위에 잠을 설치며, 이상과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뜨거워 지지 않더군요-바로 난방회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보일러 한 번 껐다 키라길래
보일러 위치 주인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모른다길래(바뀌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는데
보일러가 옆집 통해서 가야된다길래 중개인아주머니가 옆집 키들고 오기로 한 11시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마침 인터넷 개통이 완료되어 인터넷을 뒤지다가
룸콘으로 난방을 10초간 껐다 키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글을 보게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보니 바닥이 뜨끈해지더군요!
뭐 안전차 보일러도 껐다 키자 하고 11시에 중개인 아주머니를 따라 옆방으로 갔는데
옆방 구석 조그마한 문을 여니 옥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때 처음알았습니다. 방 호실도 적혀있거니와, 설마 옥탑이었을 줄은 몰랐죠.
슬슬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2
본격적으로 뽁뽁이와 문풍지로 출입문 그리고 창문의 외풍부터 막아보기에 돌입합니다.
뭔가 저렇게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화가 나서 제대로 해보자 했네요.
창문 떼어 낼 때 뭔가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하고있구나!
살아있구나!
확실히 문풍지를 하고나서 소음이 확 주는 걸 보니 잘 먹히나봅니다.
뭔가 틈을 꽉 매꿔주는게 변태같지만 맘에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신나서 창고문까지 해버렸네요.
밖쪽 창문은 무겁더군요.
진짜 죽을뻔했습니다.
창문 하면서 봤는데- 밖에서 보면 창문이 밖으로 튀어나와있더군요
2중 샷시는 해야겠고 벽은 얇고 ~하니 꼼수 부린 것 같습니다 ㅂㄷㅂㄷ..
벽이 얼마나 얇은거냐
보일러 보러 갈 때 중개인 아주머니가 이걸 주시고 가셨어요. 자기 안쓴다고. 추우면 쓰라고 (미안한건지 걱정되는건지)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출입문 문풍지 할 때 겁나 틀었는데ㅡ 나중에 전기사용량 보니 폭탄이더군요.
처음봤습니다 이런거..
다시보니 색깔도 뭔가 경고하는 색 같기도 하고..
다 됐으면 웃풍이 심한 벽으로부터 침대를 최대한 떨어뜨립니다.
벽 만져보면 정말 얼음장입니다.
열은 받지만 손은 겁나 차네요.
친구에게 사진 보내니, 이사가 아니라 복지시설 간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의자도 없어서 침대에 앉아 캠핑용 책상을 씁니다.
어디 추운 지방에서 먹는 양배추 동동 떠다니는 스프가 먹고싶네요.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 뿌듯하다- 난 무언갈 했구나-
얼마나 잘 했는지 볼까?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춥네요 여전히 춥습니다.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주인집 아저씨, 저기 단열벽지 붙여도 될까요 했지만- 제가 입주할 당시 벽지를 시공한 터라 그건 어렵다고 하시네요.
3
단열벽지가 안된다면 가구들을 놓자.
본격적으로 웃풍 막기에 들어섭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기에 뭐 들고 온 게 없네요.
가구가 없어 박스로 대체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고 나발이고 일단 웃풍부터 막읍시다.
나중에 알았지만,
너무 벽에 붙이시면 결로가 심하게 생기니 적당히 떨어뜨려줘야 되더라고요.
사진은 다음날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옷도 꿉꿉해지는 건 기분탓인가요.
옷이 가장 걱정이지만 일단 물먹는 하마를 밑에 두기로 합니다.
결로는 앞으로 싸워야 될 적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퍼타월로 닦아주고 환기시키니 금방 날아가더군요.
혹여나 여름에 곰팡이가 슬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론 성공했네요!
드디어 제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선 조금 쌀쌀한 감이 잇었지만 저번만큼은 아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실해졌습니다.
4
대망의 암막커텐!!
흰 벽에 빔프로젝트를 쏘는 제 또 하나의 로망 (그놈의 로망때문이 이 사단이 났지만)
을 실현시키기 위해 생각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쓰일줄이야..
인터넷에서 3중직1+1 행사하는 걸로 샀네요. 커튼봉까지 49000원!
가로가 3미터정도인데 사이즈 큰걸로 사서 닫아도 주름이 생기게 했습니다.
차단을 위해 아일렛방식 그리고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녀석을 골랐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해서. 공간을 좀 여유있게 뒀습니다.
찾아보니 웃풍 심한 곳은 너무 가까이 두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정도 공간이다보니 베란다가 생긴 느낌입니다.
사실 기능도 베란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커텐 앞에 섰을 때, 안 했을 때 보다 한기가 없어진 게 느껴져 놀랐습니다.
물론 한파가 가신 것도 있지만, 커텐 치고 안치고의 체감이 확 다르네요.
덕분에 이렇게 바로 앞에 책상을 둘 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침대도 돌렸고요!
발이 화장실 쪽으로 가있으니- 자다 일어나면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게 영 그렇더랍니다..
확실히 돌리니까 누웠을 때 더 넓게 시야가 트네요.
책상은 중고나라에서 5000원에!
저거 등에 매고 2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화이트&우든 컨셉에 어울려)
사실 책상 위치 정하는 데 한시간정도 고민하다가
저기다 딱 놓고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딱 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5
아 사람사는 집 같다..
물론 뒤쪽은 웃풍막기에 정신없지만
옷을 일단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사진 왼쪽에 보이시는 문이 창고문입니다.
전세입자는 저기다가 옷을 놨더라고요, 습기제거제와 함께.
웃풍 막을만한 큰 가구가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을텐데말이죠~
끝으로
지금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발매트도 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풍지 작업 후 쫄아서 따수미텐트랑 전자매트도 주문해놨습니다만.
두 개 전부를 동시에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은 신나게 썼지만 사실 중간에 이 몇일간 얼마나 우울하고 슬펐는지,
탓할 게 성급했던 제 자신밖에 없으니 더 그러하네요.
뭣보다 아침마다 아직 춥냐고 전화하시는 부모님 생각만 하면 아직도 쓰리네요.
걱정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전에 살던 원룸은 룸메가 있으니 무성의하게 살아도, (부엌 천장에 곰팡이가 신나게 피어있었죠) 뭔가 안심이 되곤 했는데,
이번 방은 이상하게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갑니다.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모은 돈과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 얻어낸 전세이기에 이상도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장만 하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성급하게 방 고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쩌면, 요즘같이 번 돈 집값에 다 쏟아붇는 시대에,
높은 이상에 맞부딛히는 현실을 마주하는 분들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해 잘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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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엔 지금부터 할 일은 이사를 준비하는겁니다 결로 저만큼 생길정도면 곰팡이 난리납니다 복비 더 다시 내더라도 그냥 이사가세요 곰팡이 가득한 공기 맡지 마시구요
(IP보기클릭)125.183.***.***
이 정도면 주거가 아니라 생존 수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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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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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조심하세요. 방심하면 금방 올라옵니다. 자주 환기 해주고 수시로 곰팡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겉에만 피어 있으면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벽지 자체에 스며들면 냄새 심해지고 변색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 조금이라도 틀어두세요. 건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냉각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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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증축이라...혹시모르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보시는것은? 만약 미등재라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청에신고하시면 그게 불법이 맞다 하면 철거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거부할경우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바로 철거할경우 작성자분이 협의를 통해 복비+이사비같은걸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사실 본문내용중에 창문틀이 벽 바깥으로 튀어나와있다고 하셨는데.....이중창인경우 대체로 200~250mm전후일텐데 콘크리트 구조이면서도 그것보다 작다는건....;; 작성자분께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부지방(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가등급 기준 155mm, 남부지역의 경우 125mm이고, 평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벽체두께는 최소 150mm로 합니다. 이중창 프레임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창호 프레임이벽 위로 나올일이 없다는거죠..... 뭐 이렇다해도 열 관류율 기준에 적합하면 두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건 작성자님의 경우 절대 그럴리가 없으니...;;; 뭐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학생인 제가 봐도 정상적인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으니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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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주거가 아니라 생존 수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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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맞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 18.01.14 0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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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기대됩니다
(IP보기클릭)125.142.***.***
너어는 증말... 뭐 겨울에 저정도면 여름은 지옥 확정이지만.. | 18.01.14 0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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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대 반 두려움 반. | 18.01.14 08:53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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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라만상
감사합니다! 텐트는 구입했네요~! | 18.01.14 0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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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정도일줄이야..ㅜㅜ | 18.01.14 0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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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곰팡이 때문에 이사집 알아볼때 결로현상, 곰팡이 꼼꼼히 보게됐어요; | 18.01.15 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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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조심하세요. 방심하면 금방 올라옵니다. 자주 환기 해주고 수시로 곰팡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겉에만 피어 있으면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벽지 자체에 스며들면 냄새 심해지고 변색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 조금이라도 틀어두세요. 건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냉각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 마다 벽 만져보는 게 일이네요! 커텐 뒤로는 결로가 나지 않아서 다행히에요. 수도는 그래서 쪼금씩 틀어놔요 ㅎㅎ | 18.01.14 09:00 | |
(IP보기클릭)58.233.***.***
(IP보기클릭)218.236.***.***
한지는 처음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더 추워지면 알아봐야겠어요. | 18.01.14 09:01 | |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218.236.***.***
전기온풍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저도 냉장고 위에 모셔놨답니다. | 18.01.14 09:01 | |
(IP보기클릭)223.62.***.***
제가보기엔 지금부터 할 일은 이사를 준비하는겁니다 결로 저만큼 생길정도면 곰팡이 난리납니다 복비 더 다시 내더라도 그냥 이사가세요 곰팡이 가득한 공기 맡지 마시구요
(IP보기클릭)218.236.***.***
전 세입자 벽지 보니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서 잘 안생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전세기간 끝나면 나갈 생각인데, 지금 이사해야하는건가요.. 다행히 커텐 뒤로는 결로가 안생기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ㅠㅠㅠ | 18.01.14 09:03 | |
(IP보기클릭)211.114.***.***
환기를 잘하면 안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겨울에 춥겠죠 계약이 안끝나면 직접 세입자를 새로 구하셔야할텐데 부동산에 그 복비도 내야하고 집주인이 내야할 복비도 대신 내줘야되고 이사비용 새집 복비까지 들겁니다 그돈이랑 곰팡이집에서 버티는 거 비교해서 정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세입자는 잘 안구해질수 있으니 그때까진 못나가는거고 곰팡이가 심하면 부동산에 항의해서 새 방 구하는 복비정도는 재수좋으면 깍을수도 있겠습니다 | 18.01.14 15:26 | |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그냥 계약해지할 수있는 방도가 있나 찾는중이에요 ㅠㅜ | 18.01.15 09:00 | |
(IP보기클릭)118.32.***.***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진짜 냄새도 그렇고 기관지에도 안좋고..스트레스! | 18.01.15 12:14 | |
(IP보기클릭)211.34.***.***
(IP보기클릭)218.236.***.***
히...힘내요.우리.. | 18.01.14 09:03 | |
(IP보기클릭)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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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화가 나는데 화 낼 곳도 없고~ | 18.01.14 09:03 | |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218.236.***.***
저도 그쪽으로 기울고있네요. 그냥 노답이군요.. | 18.01.14 09:04 | |
(IP보기클릭)39.118.***.***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조심해야죠ㅠㅜ 아침에 일어나면 체크하는게 결로입니다!ㅠㅠ | 18.01.14 09:04 | |
(IP보기클릭)211.217.***.***
(IP보기클릭)218.236.***.***
뭐 세입자 입장에선..요구도 못할.,, | 18.01.14 09:05 | |
(IP보기클릭)211.217.***.***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그게 좋더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집들이때 공장에서 스티로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ㅋㅋㅋ | 18.01.14 09:05 | |
(IP보기클릭)58.140.***.***
(IP보기클릭)218.236.***.***
정말 생존하셨네요... | 18.01.14 09:06 | |
(IP보기클릭)123.109.***.***
(IP보기클릭)218.236.***.***
하려면 벽지공사 30만원 얘기하면서 제가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민은 되긴 합니다.. | 18.01.14 09:06 | |
(IP보기클릭)123.111.***.***
원상복구요....?그럼 작성자분 처음 들어왔을때 그런상태로 다시 방을 세줄셈인건가...ㄷㄷㄷ 집주인 인성이 참........ | 18.01.14 14:59 | |
(IP보기클릭)180.70.***.***
집주인 완전 악덕이네 -- | 18.01.14 22:38 | |
(IP보기클릭)220.117.***.***
서울에 거주중인 집주인중 한명입니다. 38평의 작은 땅에 3층밖에 안되는 주택이지만 일단 집주인이니까요. 그 집주인 말하는 것 보니까 코끼리님이 나가실때 벽지 상태보고 적당하면 그냥 다음사람한테 넘기고 좀 그렇다 싶으면 벽지 때지도 않고 덧바르는 식으로 가라 시공하고 넘기는 사람 같은데 (곰팡이 / 결로 있음 다 때야합니다. 안그럼 ㅈ됩니다. 100프로 다음사람 살다 곰팡이 다시생김) 사람 호구로 보는겁니다. 집주인이랑 싸운다고 집주인이 "방뺴"안합니다. 요즘 세입자가 갑이에요. 방이 안나가니까요. 억지로 방 빼라고 하고싶어도 명도소송 기한이 최소 6개월에 법무사 선임비가 120인데 월세 잘만내면 집주인은 뭔짓을 하든 할 말 있어도 못합니다.(실제로 저희는 1층의 월세 12개월 미납(500만원)으로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부동산계약서 살펴보시고 벽지나 추가 시공에 대한 조항이 대~~충 써져있음 그냥 벽지 사와서 바르세요. 그리고 갈때 그냥 쫙 때버리고 가세요. | 18.01.15 05:22 | |
(IP보기클릭)220.117.***.***
추가로 살다가 힘드신 것 있음 쪽지주세요. 집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18.01.15 05:23 | |
(IP보기클릭)218.236.***.***
아 이건 제가 들어올 때 벽지시공을 한 터라 더 그렇습니다 ㅜㅜ 차라리 방빼 했으면 좋겠네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여서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알아보는데 벽지로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외부단열을 해야 할 듯 하네요 ㅠㅜ 궁금한 거 있으면 쪽지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 18.01.15 09:03 | |
(IP보기클릭)220.117.***.***
네ㅎㅎ 가기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세입자가 들어오면 벽지는 시공해줘야되요. 요즘에는 말 안하면 그냥 넘어가려는 집주인도 많은데 말하면 다 아무말 없이 해줍니다. 일단 예의니까요 ㅎㅎ | 18.01.17 19:42 | |
(IP보기클릭)49.142.***.***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옮겨야된다는 걸 이사한 지 한달도 안되서 결심하다니.. | 18.01.14 09:07 | |
(IP보기클릭)61.73.***.***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건 아예 확정된 공식이군요! 제습기가 있어야되는건가요!.. | 18.01.14 09:08 | |
(IP보기클릭)58.236.***.***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사용해 보지 못한 다양한 단열 벽지나 혹은 고가에 벽지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단열 벽지는 그렇게 썩 좋은 벽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밖에 기온이나 안에 열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주 기능이라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벽지와 벽 사이에 물이 차오르고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곰팡이의 지독한 온상이 됩니다. 특히 안으로 통풍도 안되 물이 마르지 않으며 몇달 내내 곰방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오히려 별도의 단열 시공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며 이것이 힘들다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 18.01.14 17:47 | |
(IP보기클릭)218.236.***.***
저도 그 얘기랑 방염 얘기로 조금 참을 수 있었네요. 단열시공한다면야 참 좋죠 ㅠㅠ 감사합니다! | 18.01.14 18:02 | |
(IP보기클릭)59.5.***.***
제대로 된 집이면 습도 60% 되도 결로가 벽에는 안생겨야 정상 일껍니다. 습도가 60% 아래로 되면 건조해서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도 훨 씬 잘걸립니다.. ㅠㅠ | 18.01.15 20:09 | |
(IP보기클릭)112.148.***.***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옥탑인줄 알았으면 한 번 더 봤을겁니다ㅠㅠ | 18.01.14 09:08 | |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제습기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 18.01.14 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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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결됐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안해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공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무튼 감사합니다! | 18.01.14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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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아까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ㅠㅠㅠㅜ 돈 버는 입장이 아니다보니 월세가 부담이 되네요 저희 학교 기숙사는 비싸서리, 감사합니다! | 18.01.14 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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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남향에 단열!! | 18.01.14 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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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단열이 이래서 중요하다 하는군요, 둘 다 챙길수 있어서. | 18.01.14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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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렇군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1.14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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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그렇군요. 저도 주변에 옥탑은 아니라고 말해주고있네요. | 18.01.14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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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게임이군요.. 생존..해야죠. | 18.01.14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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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6.***.***
맞아요. 단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2년... | 18.01.14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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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매일아침 운동가고 밥 꼬박 챙겨먹고 있어요, 건강이라도 해야지.. | 18.01.14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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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ㅠㅜ | 18.01.14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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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 18.01.14 17:55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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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런가요.. 어찌될지..참... | 18.01.14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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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밖 안 양쪽다 통으로 다 싹 막아버렸다는...(중간유리부분은 뽁뽁이까지 ㅋ) | 18.01.14 15:32 | |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ㅠㅠ근데 창문을 막아도 벽에서 한기가 올라와요 ㅠㅜ | 18.01.14 17:56 | |
(IP보기클릭)123.111.***.***
옥탑방 증축이라...혹시모르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보시는것은? 만약 미등재라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청에신고하시면 그게 불법이 맞다 하면 철거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거부할경우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바로 철거할경우 작성자분이 협의를 통해 복비+이사비같은걸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사실 본문내용중에 창문틀이 벽 바깥으로 튀어나와있다고 하셨는데.....이중창인경우 대체로 200~250mm전후일텐데 콘크리트 구조이면서도 그것보다 작다는건....;; 작성자분께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부지방(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가등급 기준 155mm, 남부지역의 경우 125mm이고, 평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벽체두께는 최소 150mm로 합니다. 이중창 프레임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창호 프레임이벽 위로 나올일이 없다는거죠..... 뭐 이렇다해도 열 관류율 기준에 적합하면 두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건 작성자님의 경우 절대 그럴리가 없으니...;;; 뭐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학생인 제가 봐도 정상적인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으니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거라 봅니다.
(IP보기클릭)218.236.***.***
서울입니다, 측정해보니 가등급기준 이하네요. 추가내용 올리긴 했는데, 이런 건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죠? 만약 이사비랑 전세비 복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방 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것보다 집주인이 저한테 사기친 거란 생각이 더 커져버리네요 ㅠㅜ | 18.01.14 17:58 | |
(IP보기클릭)218.236.***.***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 18.01.14 17:58 | |
(IP보기클릭)123.111.***.***
제가 건물을 못봐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려도 옥탑인데 3층이 있는데 2층에 포함이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정확한건 건축물현황도를 봐야하는건데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계신다면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근데 사용승인이 75년..;;; 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가 보군요.... 저도 아직 학생이고 건축사사무소 인턴했던 경험 바탕으로 말씀해드리는거라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통 이런 기준 부분은 관공서에서 건축허가 관련 부서나 건축사사무소 계열에서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맡는 부서에 발급받으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등과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시고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좀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법률사무소 찾아가시는게 확실하실거고요 | 18.01.14 18:23 | |
(IP보기클릭)123.111.***.***
그리고 암만 불법건축이고 해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하셨다면 받아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철거를 하지않고 그냥 벌금계속 내겠다 식으로 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뭐 철거해야하니 나가달라 가 안되니 바로 나가시고자 하신다면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 18.01.14 18:31 | |
(IP보기클릭)123.111.***.***
뭐 사실 단열재두께 기준같은 건축법쪽 규정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대는거긴한데, 허가받지않은 불법증축이라면 일단 허가를 받거나 증축부분 허물고 다시 증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하는지라 골아플겁니닼ㅋㅋㅋㅋㅋ | 18.01.14 19:32 | |
(IP보기클릭)218.236.***.***
일단 몽땅 들고 내일 시청 한 번 가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쪽은 나중에 알아봐야겠어요! | 18.01.14 19:54 | |
(IP보기클릭)58.149.***.***
어찌되었건 잘 해결을 보시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으시길 빕니다 | 18.01.15 11:10 | |
(IP보기클릭)58.236.***.***
좀 위험해 보여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너무 믿지 마세요. 소송이건 뭔건 상관은 없는데 전문가에게 알아보시고 확실히 준비하세요. 있어보이는 글이라고 어설프게 애기 듣고 움직여서 잘못된 경우 많이 봤습니다. 피해는 소송건 본인이 얻고 지는 겁니다. 건물 두께는 75년 당시 규격일 테니 현 단열 규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방 호실 번호는 가스나 전기 측에서 특별한 규칙없이 임의로 적는 거라 건물물 대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지하를 포함 시키냐 안시키냐 차이 등) 3층 내 면적 크기는 그 층에 면적을 표합니다. 그 안에서 작은 면적들로 쪼개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면은 시마다 다르지만 보통 90년대 이전 도면은 파기하여 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옥상을 불법개조해 만든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일 수 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히 욱해서 걸었다가 어떻게 처리 하려 하십니까? 그 후 집주인과의 관계는 바닥으로 갑니다. 정 그집이 마음에 안들어 나가야 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최대한 제대로 알아보시고 단계별로 최소치 최대치 결과를 산정하고 움직이세요. 어차피 입주자는 임대차 법에 의거해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복비와 이사 비용일 텐데 이걸 못받을 수 있는 상태인걸 인지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 18.01.15 1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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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사기라니 ㅠㅜ 많이 힘드시겠어요.. 게다가 가족까지 있다면 어휴...저는 혼자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 18.01.14 17:59 | |
(IP보기클릭)115.21.***.***
(IP보기클릭)115.21.***.***
저도 옥탑에 잠시살았엇는데 서울이시라면 절대 옥탑방은 해선 안되는게 중금속미세먼지때문에 절대 옥탑방은 피하셔야됩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도 보통층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 18.01.14 16:03 | |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보통층 중간끼인방으로 무조건 가려고요.. 어휴.. | 18.01.14 17:59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18.236.***.***
감사합니다! 0도면 부품 안고장나나요 ㄷㄷㄷ.. | 18.01.14 18:00 | |
(IP보기클릭)218.239.***.***
(IP보기클릭)218.236.***.***
고생하셨군요.. 다음부턴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18.01.14 18:00 | |
(IP보기클릭)115.91.***.***
(IP보기클릭)218.236.***.***
재밌는 분이세요..ㅋㅋㅋ | 18.01.14 18:00 | |
(IP보기클릭)2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