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희 가족이 위층에 허스키키우는 젊은 부부때문에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ㅠ 29층짜리 아파트 대단지에 저녁 8시만 되면 쩌렁쩌렁 울리는 허스키 하울링소리..ㅠ 지금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울고있네요.. 솔직히 개가 무슨 죄일까요. 케어를 못하고 집을 비우면 도우미를 불러서 케어를 하던지, 아파트에서 이 무슨 매너없는 행동일까요.. 심지어 허스키 대변도 매번 저녁시간에 내려와 아파트 앞 마당에 뉘우고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덕분에 마당은 개똥밭으로 변해있구요. 경비실과 관리실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이 사람들에게 인터폰으로 몇번의 요청을 했으나, 이제는 인터폰을 하면 받지 않거나, 심지어 욕을 한다고 하네요.. 적어도 남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이사온지 1년되었는데 2달전부터 계속된 이 허스키의 하울링때문에 저희 4인가족 나날히 고통입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을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ㅠ .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ㅠ 구청에도 민원을 넣어서 직원이 그 호수에 가서 주의를 줬지만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경찰분들도 주의를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네요..ㅠ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회사도 그만두시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새벽에도 울어대는 저 허스키때문에 정말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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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38.***.***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12항이 그것이다. 12항은 노상방뇨 항목.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런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신고하세요.. 경찰이 뭐라 그러면 경범죄되는데 처리 안해준다고 경찰도 민원 넣으세요...
(IP보기클릭)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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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신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엘리베이터 탈 때 가끔 여쭤보면 개소리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 18.12.20 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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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12항이 그것이다. 12항은 노상방뇨 항목.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런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신고하세요.. 경찰이 뭐라 그러면 경범죄되는데 처리 안해준다고 경찰도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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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신고를 한번 했는데, 구청사람들이 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려고 갔는데, 개인정보라 법적인 이유없이는 열람이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경찰한테 한번 신고해봐야겠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8.12.20 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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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3.***.***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물건인가보네요. 후기들이 어마어마하군요. 본문글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게 있는데, 저희 윗집의 옆집입니다. 그래서 옆집분께 양해를 한번 구하고 써볼까싶기도 하네요. | 18.12.20 11:56 | |
(IP보기클릭)121.148.***.***
층간소음 복수하는거 스피커 우퍼신공 / 화장실 담배연기 신공 / 고무망치 천장에 두들리기 등등이 있긴한데 바로 윗층이 아니고 윗층 옆라인이 저거 한다고 해도 엄한 윗층만 피해받는거죠. 단체 민원밖에는 답이 없을것 같네요. 밖에서 똥안치우면 국민신문고 어플이나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바로바로 신고해주세요. 그 주인이 이상한 소리하면 바로바로 공기계폰든 녹음기든 녹음 실시간으로 미리 해버리고 | 18.12.20 13:37 | |
(IP보기클릭)211.218.***.***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 민원에는 보통 주민들 서명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건가요? | 18.12.20 15:15 | |
(IP보기클릭)121.148.***.***
개에 대한 소음 민원이죠. 아마 위아래층으로 피해를 받을텐데 저거 대로 안되면 관리사무소랑 싸울 각오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하세요. 개떄문에 못살겠다고 이거와 더불어 층간소음 분쟁 정부관련 사이트에 계속해서 민원도 넣어보구요. 위층에서 나쁜버릇 도저히 계속 지속 못하겠다고 할정도 민원 장치를 둘수 밖에 없고 말빨로 이겨 눌러야합니다. 말은 이렇게해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가장 최후의 수단은 글쓴분 부모님 걱정문제도 있고 개소음 문제도 있으니 이사 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 18.12.20 15:21 | |
(IP보기클릭)221.147.***.***
지금 저희 민원때문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이 바껴서인지 아파트현관입구에 민원함에 만들어져있더군요. 거기도 넣어보고 하고 있네요. 마음같아선 올라가서 죽자고 싸우고싶네요ㅠ어휴 | 18.12.20 15:44 | |
(IP보기클릭)121.148.***.***
계속 길어지는데 민원함 넣는거는 크게 효과 없을것 같구요. 거기 관리소장이랑 만나서 한판 해야합니다. 윗층 올라가서 따지고 싸우면 글쓴분이 불리합니다. 법규정상 소음 당한쪽이 윗층 찾아가선 안됩니다 구청에 소음관련 민원 지속적인 제기 + 소음 층간분쟁 사이트에 민원 제기 ( 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윗층이 이걸로 앙갚음을 해버리면 천장이나 높은곳에 녹음기나 녹음어플로 계속 상시로 둬서 이걸로 앙갚음을 한다고 또 민원을 제기해야합니다.) 지역 시의원에게도 민원 넣어보구요. 이거 안되면 민사소송 아니면 이사 가는수 밖에요. 암튼 잘해결하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0gills/220298330235 | 18.12.20 16:15 | |
(IP보기클릭)175.193.***.***
와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블로그 주소에 정보들 잘 확인해서 대처해보겠습니다. 리케리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8.12.20 1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