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기사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71855
한인 미정부 조달협회의 정기 모임에서 타냐 왜그스태프 비즈니스 어드바이저가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용주와 고용인간 분쟁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 미정부 조달협회(KoBE, 회장 이경석)가 18일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인력관리 전문 업체인 ‘인스페러티(Insperity)’의 타냐 왜그스태프 비즈니스 운영 어드바이저가 특별 연사로 초청돼 발표했다.
왜그스태프 어드바이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이민 신분을 포함해 일하는 시간, 임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초과근무 등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서류를 특히 잘 기록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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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어플이 생겼어요? 어플 이름이 뭐에요? | 17.08.21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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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나 라고 구글앱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 요즘 회사에서 근무한 정보를 조작하고, 근무정보 안 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더욱더 이거 써야할듯.. 근무정보만 축적되는게 아니고 나중에 변호사들이 근무정보 증거로 돈도 받아준다니까 1석2조 | 17.08.21 13: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