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화가 나서
앞뒤 안가리고 2억 5천 골드 지불안하면 100일정지로 전환 안되는 걸로 고소한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약관에도 써져있고, 저게 불법골드라 개념이 애매해서 그렇지
위조지폐나 부도수표로 생각하면 저게 얼마나 뻘짓인지 알거 같은데
자기가 2억 5천 어치 위조지폐를 받았고, 그걸로 강화나 증폭을 해서 써버렸으면
당연히 위조지폐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가 남는 거고 그걸 갚으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건데
왜 이해가 안간다고 흥분하는건지 모르겠네
물론 그 2억 5천을 안쓰고 있었으면 당연히 위조지폐니까 2억 5천만 회수만 해가겠죠
근데 저양반은 아마 그걸 써버린거 같음(자기가 증폭했다고도 본문에 있었고)
그걸 왜 내가 갚아야되냐 요구해야 하면서 고소하면 뭐 패소가 뻔해보이는데
문제는 변호사가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서 말릴텐데 고소 진행시킨걸로 봐서
변호사만 꿀빠는 엔딩같네
* 애당초 가격변동 심한 비트코인도 재산권인정 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게임 돈을 그것도 복제돈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줄까도 의문이고, 거래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네오플에 하는것도 웃기고
차라리 속인 돈판놈을 고소하는게 맞는 방향같은데
(IP보기클릭)121.170.***.***
저 고소를 옹호하는 댓글이 있었다는게 더 놀라웠음
(IP보기클릭)211.36.***.***
변호사들은 다 된다 이긴다 말하지 ㅋㅋㅋ 수임료 챙겨야하니
(IP보기클릭)220.83.***.***
거래 금지의 위조지폐 부도수표를 샀고, 그 재화를 증폭이든 뭐든 써서 날렸으면 그 사람 책임이죠 안그래요?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돈복사의 책임은 다른 문제고요
(IP보기클릭)114.205.***.***
그러니까 밑에 소송하신분은 메니아판매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해야죠 대신 자기가 쓴 골드는 당연히 채워 놓아야 하는거구요 왜 환수 책임이 없냐 이말입니다 소송한 분이 쓴 골드는 게임사에서 찍어서 해킹당한 사람한테 주는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회수해서 줘야 하는거죠 게임사가 설마 게임내 재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할수있다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IP보기클릭)114.205.***.***
그럼 해킹하고 서브계정으로 골드 다 써버리고 배째라고 하면 끝나야 하는건가요? 그 재화를 썼으면 그 재화를 다시 돌려줘야죠 못 돌려놓으면 정지 먹어야 하는거구요
(IP보기클릭)121.170.***.***
저 고소를 옹호하는 댓글이 있었다는게 더 놀라웠음
(IP보기클릭)112.162.***.***
기소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불법 프로그램으로 생긴 제화의 환수 책임을 구매자가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분께서 '왜 나한테 환수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면 기소 자체는 옹호해줄만 하죠.. 불법프로그램에서 나온 골드가 있다면 그 골드를 사용한 사람이 책임져야할까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져야할까요? 이 문제에 한해서라면 운영진 판단이 잘못된 거죠. 불법으로 채굴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18.12.19 01:28 | |
(IP보기클릭)211.36.***.***
변호사들은 다 된다 이긴다 말하지 ㅋㅋㅋ 수임료 챙겨야하니
(IP보기클릭)114.205.***.***
(IP보기클릭)112.162.***.***
네오플 판단이 잘못되긴 했지요;;; 불법프로그램으로 채굴한 골드의 환수 책임까지 유저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 18.12.19 01:29 | |
(IP보기클릭)114.205.***.***
last행자
그럼 해킹하고 서브계정으로 골드 다 써버리고 배째라고 하면 끝나야 하는건가요? 그 재화를 썼으면 그 재화를 다시 돌려줘야죠 못 돌려놓으면 정지 먹어야 하는거구요 | 18.12.19 01:33 | |
(IP보기클릭)112.162.***.***
서브계정으로 골드를 썻건 뭐건 다 필요없고 해킹 한 사람이 배상해야죠. 해킹해서 골드 획득하고 골드 다 뿌리면 그 골드 사용자를 제재해야합니까? 해킹한 사람을 잡아야죠. | 18.12.19 01:41 | |
(IP보기클릭)220.83.***.***
거래 금지의 위조지폐 부도수표를 샀고, 그 재화를 증폭이든 뭐든 써서 날렸으면 그 사람 책임이죠 안그래요?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돈복사의 책임은 다른 문제고요 | 18.12.19 01:43 | |
(IP보기클릭)114.205.***.***
last행자
그러니까 밑에 소송하신분은 메니아판매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해야죠 대신 자기가 쓴 골드는 당연히 채워 놓아야 하는거구요 왜 환수 책임이 없냐 이말입니다 소송한 분이 쓴 골드는 게임사에서 찍어서 해킹당한 사람한테 주는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회수해서 줘야 하는거죠 게임사가 설마 게임내 재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할수있다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 18.12.19 01:44 | |
(IP보기클릭)112.162.***.***
부당하게 골드를 최초로 습득한 사람은 현거래 판매자에요. 골드를 채굴한 사람은 불법프로그램 관련 운영 원칙을 위배해서 문제고, 구매자는 현 거래 관련 운영 원칙을 위배한 거에요. 악성프로그램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실(골드가 풀려난 것)을 배상해야죠. 구매자는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오로지 현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고객센터에서 인정했잖아요. | 18.12.19 01:59 | |
(IP보기클릭)114.205.***.***
해킹당한 사람한테 골드를 돌려주려면 골드를 소송하신분 한테서 회수를 해야 하는대 지금 그만큼의 골드가 없죠 그러니 그 금액만큼을 당연히 채워 놓아야 한다 이말이라고요 게임사에서는 골드를 다른사람이 써버렸다고 아이쿠 우리가 대신 골드를 생성해서 먼저 드리고 나중에 회수받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소송거신분이 자신의 장비를 팔던 세라를 질러서 패키지판매를 하던 해서 그 만큼의 골드를 채워 놓아야 그 골드를 가져다가 해킹신고한 사람한테 돌려줄수있다고요 메니아에 금액지불 했다고 그 해킹골드가 소송거신분 소유인게 아니란 말입니다 | 18.12.19 02:11 | |
(IP보기클릭)112.162.***.***
전 악성프로그램으로 채굴한 골드 이야기한 겁니다만;;; 해킹해서 취득한 골드라 해도 판매한 사람이 있다면, 구매자가 아니라 취득한 사람(판매자)가 책임을 져야죠. 해킹골드건 개인 노가다 골드건 구매자가 위반한 건 현거래 관련 약관입니다. 약관에 위배되는 프로그램 이용행위나 해킹을 한 적 없는 사람이 왜 골드환수 책임을 집니까;;; | 18.12.19 02:32 | |
(IP보기클릭)114.205.***.***
님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지요 | 18.12.19 02:33 | |
(IP보기클릭)220.83.***.***
아 답답하네요 자꾸 한 가지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챗바퀴가 도는거에요 1. 위조지폐를 판매한 책임 2. 유통한 지폐로 물건을 구입해서 환불한 책임이 두 가지라고요 님말대로 복사골드를 판 놈은 그거대로 처벌받을거고 일단 거래자체가 금지되어있는데 그 돈을 소모해서 날린거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게 당연한거죠 일단 복사골드가 거래는 완료된거고 그 걸 쓰고 다닌거니까요 유출된 복사골드를 갚고나서야 비인가 현금거래를 한 징계로 바꿔준다는건 당연한거 같은데요? 그걸 돌려줘야 복사골드의 책임이 소멸하는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복사골드 유포한놈은 복사골드 자체에 대한 처벌과 그 행위로 피해를 본 본문의 고소인이 고소하면되는거죠 이건 약관이 아니라 순전히 금전거래에서 사기친거랑 같아서 차라리 판매자를 고소하면 얻는 이익이 훨씬 클텐데 엄한 게임사랑 쌩돈날리면서 붙고있으니 한심하단거구요 | 18.12.19 03:32 | |
(IP보기클릭)112.162.***.***
충분히 2개로 나눠서 보는 중입니다만;; 추가로 게임사에서 악성 프로그램 쓰는 사용자를 고발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매한 개인 유저를 게임사에서 운영원칙에 근거해 처벌한다 vs 게임사에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를 법(영업방해?)에 고발하고 근거해 처벌한다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뻔해보이는데요. 책임을 왜 유저한테 덧씌우는지는 모를 노릇입니다. | 18.12.19 05:07 | |
(IP보기클릭)112.162.***.***
(IP보기클릭)223.52.***.***
ㅋㅋㅋㅋㅋㅋ 이걸 양비론으로 몰아가네 | 18.12.19 10: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