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녀전선 청불 이용 등급 재조정 기사가 게시된 이후, 검열 해제 코드가 갑자기 차단되고, 몇몇 일러스트가 검열된 것으로 교체되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견디지 못한 시끼깡들께서 패닉 상태에 빠져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케스의 혼란과 이벤트 스킵의 카오스를 겪으신 분들이 이 정도로 동요하시다니, 더 할 말이 없겠죠. 조금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잠시 문제가 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규정 중 등급 재분류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선 등급 재조정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중 재분류에 대해 기술된 부분은 28조, ‘게임물의 내용 수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등급을 분류 받은 게임이 서비스 도중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게임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신고서와 기술서를 제출하고 등급을 재분류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8조 1항)
그런데 수정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8조 9항)
딱 봐도 검열 해제코드는 28조 9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해제코드입니다. 위원회 측에서 해제코드의 존재를 인지하고 등급 재분류 심의에 들어간 것이 지난 11일 수요일 이였지요. 몇몇 분들은 오늘 청불 재심의 기사가 뜬지 4시간 만에 청불 판정이 나왔다고 외부 압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시던데,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내부심의 들어간 지 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자’가 기사를 늦게 써낸 것이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청불 판정 받았으니 등급이 변경되고, 내가 지른 보석 탑이 무너지고, 숙소가 황폐화되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 꼬접하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엔 단순히 28조 1항의 내용과 같이 재분류를 받거나, 33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검열 패치가 바로 그 수순이라 볼 수 있지요. 패치로 인해 내용이 수정되었으니 다시 재분류를 받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재분류 결과도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말 즈음에 나올 수도 있지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쪽도 마찬가지로, 수정된 클라이언트 자료를 보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안심하시고, 제조에 종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정 : 28조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합니다.
게임 내용 수정에 대해 위원회에 전달 후 위원회 측에서 검토, 등급 재분류 혹은 유지 통보로 이어지는 것이 재분류 절차라 합니다.
소전의 경우 처음부터 위원회로 부터 등급 분류를 위임받은 자체등급사업자, 즉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자율 심의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며, 해당 등급 판정을 문제삼은 위원회가 직권재분류 판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재분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댓글로 제보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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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골든 정답입니다.. 일러 해제된 버전으로 받거나 아예 일러 해제 기능 자체를 빼버리거나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심의기관 속여먹은 꼴이 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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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는데 막짤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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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검열들어가면 중국보다도 폐쇄적인 나라라고 인증하는꼴이라.. 그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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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는파일은 케릭터 보이스파일이오니 안심하시고 재접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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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관련 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고, 그걸 하는건 게관위에게 "너 나랑 싸우자"하는 꼴이 되기에 없는셈 치는게 좋습니다. 재분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급 심의를 받아라 하고 다이렉트로 공문이 날아올때가 있고 명령을 하기 전에 구글이나 애플에 연락해서 "야 니들 저 게임 관리 안해?"하면서 자율심의 협약을 맺은 마켓을 통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전의 케이스는 기사가 산발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판단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게관위 심의를 받아라 라고 공문을 보낸 경우에는 각 마켓(구글,애플)에도 "야 저 게임 내가 좀 관리할테니까 니들 그렇게 알아라?"하고 공문을 보내기에 기사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게관위가 관련되게 되면 게관위에 심의신청을 넣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법적으로는 게임 서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 그러면 우리 게임 즐기는 유저들에게 피해가...."하면서 차일피일 등급이 나올때까지 미루다가 등급 나오고 나서 섭종을 하던지 멘탈 탈탈 털고 등급을 바꾸던지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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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는데 막짤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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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런승만 짤을 넣는게 아니였는데.... 진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17.10.16 2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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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글 쓰고 런승만짤 넣으면 믿을지 말지 헷갈린단말이예요ㅠㅠㅠ | 17.10.16 2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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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검열들어가면 중국보다도 폐쇄적인 나라라고 인증하는꼴이라.. 그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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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 17.10.16 2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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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계속 들어오면 공기관이니 처리는 해야하니 조치는 취할껄요...계속 계속 들어오면 | 17.10.16 2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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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이 아예 조지려고 계속 민원 넣으면 답 없는거네요 ㅋ | 17.10.16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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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우선 심의 규정 상 외부에서 재심의 요청을 한다고 재분류를 검토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국감에서 문제 삼는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발벗고 나서서 재분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단난 것은 실제 서비스 하는 컨텐츠(검열 코드)가 등급 분류 당시 심의 받던 컨텐츠(검열된 일러스트)랑 달라서 생긴 문제지, 누가 심의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 | 17.10.16 2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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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는파일은 케릭터 보이스파일이오니 안심하시고 재접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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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관련 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고, 그걸 하는건 게관위에게 "너 나랑 싸우자"하는 꼴이 되기에 없는셈 치는게 좋습니다. 재분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급 심의를 받아라 하고 다이렉트로 공문이 날아올때가 있고 명령을 하기 전에 구글이나 애플에 연락해서 "야 니들 저 게임 관리 안해?"하면서 자율심의 협약을 맺은 마켓을 통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전의 케이스는 기사가 산발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판단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게관위 심의를 받아라 라고 공문을 보낸 경우에는 각 마켓(구글,애플)에도 "야 저 게임 내가 좀 관리할테니까 니들 그렇게 알아라?"하고 공문을 보내기에 기사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게관위가 관련되게 되면 게관위에 심의신청을 넣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법적으로는 게임 서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 그러면 우리 게임 즐기는 유저들에게 피해가...."하면서 차일피일 등급이 나올때까지 미루다가 등급 나오고 나서 섭종을 하던지 멘탈 탈탈 털고 등급을 바꾸던지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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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온 기사들만으로 판단해보면 문제가 된 부분은 검열해제 코드 인 것 같더라구요. 소전 측이 이를 급하게 막은 것도 이의신청 보다는 내용 수정으로 인한 재분류를 요청하기 위함 인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생각이였으면 그냥 놔두었겠죠. | 17.10.16 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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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으로 인한 재분류는 게관위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소전측에서 이를 막은것은 게관위 심의 신청 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될 게관위 심의 등급이 12~15세가 나오길 원하기에 18세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검열해제식을 급하게 패치한거겠죠.. | 17.10.16 21:3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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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고양
이게 골든 정답입니다.. 일러 해제된 버전으로 받거나 아예 일러 해제 기능 자체를 빼버리거나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심의기관 속여먹은 꼴이 된거라.. | 17.10.16 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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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컨텐츠가 수정되었을때는 게임사 측에서 재분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관위에서 재분류를 위한 통보를 내리는 형식인가요? | 17.10.16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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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심의를 받은 게임이, 업데이트나 일러 추가나 성우 추가나 퀘스트 추가나 이벤트 추가나 여하튼 컨텐츠가 수정되었다면 게임사(또는 유통사)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변경된 내용이 서버에 적용되고 하루 안에 게관위에다가 "우리 게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내용수정신고이고, 이 내용수정신고를 게관위가 7일 이내에 검토해서 "응 너희 게임 계속 서비스 해도 돼, or 안돼 심의 다시 받아"라고 통보하는게 등급재분류 통보입니다. | 17.10.16 2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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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글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7.10.16 2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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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기사에 나오는 직권재분류는 마켓(구글,애플,원스토어 등)에서 자율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내려줬는데, 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자율심의 게임들의 등급이 요상하다? 싶을때 게관위에서 "야 니들 자율로 심의하라고 했는데 저 게임 왜 등급이 저따위야. 나한테 자세한 내용 보내라" 하고 때리는겁니다. 즉 아래에 있는 내용수정신고보다 일단 매우 골치아파 지는 경우입니다. | 17.10.16 2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