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설이나 만화 등의 원작자 혹은 대행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작품을 토렌트 사이트에 올린 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일부 검찰청에서는 몇몇 상습적인 작가의 경우 고소를 무더기 각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에서 아예 합의금 목적으로 토렌트에 올린 뒤 고소하는 사건은 일괄 각하하라는 지침을 각 검찰청에 정식으로 하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새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합의금을 노린 고의적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은 모두 각하되며,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가 피해 금액과 상습 고소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제도 악용의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판단하면 수사 착수 없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고소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참고] [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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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불법으로 다운받는건 당연히 나쁜거지만 작가가 올려놓고 저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IP보기클릭)116.44.***.***
아무리 그래도 저건 심했음 검찰에서도 인력낭비라고 할정도 저쯤 되면 작품의 저작권을 지키기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거니
(IP보기클릭)58.120.***.***
그 누구더라 유명한 무협작가가 저걸로 돈먹다가 일괄 각하된게 생각나는군
(IP보기클릭)121.163.***.***
대부분 그냥 합의금 목적입니다. 민사 걸어서 피곤한거보다 합의금으로 고소 안하고 해결하는게 편하죠.
(IP보기클릭)220.116.***.***
근데 그 악질 그분들은 합의금으로 돈 엄청 땡겼을텐데
(IP보기클릭)223.62.***.***
불법으로 다운받는건 당연히 나쁜거지만 작가가 올려놓고 저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IP보기클릭)27.118.***.***
지금 본문에 적힌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서 몇번이나 다시 읽었네요 | 18.03.14 19:43 | | |
(IP보기클릭)180.67.***.***
맞아요 합의금 노리고 작가가 올린다음 신고하는 경우 기각한다는 내용인 듯요 | 18.03.14 19:44 | | |
(IP보기클릭)223.62.***.***
네 본문글이 그 얘기같아요 일부러 한 번에 안들어오게 쓴 것 같네요 | 18.03.14 19:46 | | |
(IP보기클릭)220.116.***.***
근데 그 악질 그분들은 합의금으로 돈 엄청 땡겼을텐데
(IP보기클릭)121.163.***.***
앞으로라도 없어지면 좋을일 | 18.03.14 19:11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58.120.***.***
그 누구더라 유명한 무협작가가 저걸로 돈먹다가 일괄 각하된게 생각나는군
(IP보기클릭)116.44.***.***
전체 저작권 고소의 10% ?였다죠 무려 한명이 ㄷㄷ | 18.03.14 20:17 | | |
(IP보기클릭)118.39.***.***
설봉 | 18.03.15 00:30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63.***.***
무적검왕
대부분 그냥 합의금 목적입니다. 민사 걸어서 피곤한거보다 합의금으로 고소 안하고 해결하는게 편하죠. | 18.03.14 19:17 | | |
(IP보기클릭)121.135.***.***
민사까지 가는 경우는 당장 합의금 없어서 시간끌기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그냥 합의해버립니다. 약식이라도 조사 받으러 가고 기록 남는거 의외로 성가셔서... | 18.03.15 09:08 | | |
(IP보기클릭)121.163.***.***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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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79.***.***
(IP보기클릭)116.44.***.***
시험플레이
아무리 그래도 저건 심했음 검찰에서도 인력낭비라고 할정도 저쯤 되면 작품의 저작권을 지키기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거니 | 18.03.14 20:26 | | |
(IP보기클릭)117.111.***.***
일반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훔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좀 문제가; | 18.03.14 21:42 | | |
(IP보기클릭)121.170.***.***
진열했다는 비유는 좀 괴상하죠. 이 경우엔 길 가에 상품 가져다 놓고 '가져가세요' 라는 팻말 걸어놓은다음, 감시카메라로 보고있다가 집어드는 순간 고소먹이는 식인데요. 가져가는 사람이 잘못한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보긴 힘들다는거예요.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사익을 위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거니까요. | 18.03.14 22:37 | | |
(IP보기클릭)116.44.***.***
저건 비유하자면 가게에 진열했다기 보단 동네 공원 cctv앞에 책을 두고 집에 갔다가 가끔 와봐서 사라졌으면 훔쳐갔다고 신고하는셈이라.. | 18.03.14 22:37 | | |
(IP보기클릭)118.39.***.***
함정수사가 괜히 금지되는게 아니죠. 그리고 개인의 합의금장사를 위해서 공공업무가 마비될정도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몇개월 전에도 기사 나왔어요. 설봉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면 시험플레이님도 심하다 싶을겁니다. | 18.03.15 00:41 | | |
(IP보기클릭)116.44.***.***
(IP보기클릭)121.180.***.***
(IP보기클릭)116.44.***.***
그 귀찮은걸 1만명이나 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최고세율(38%)까지 받았다니 진정 생계형 고소네요 ㄷㄷ | 18.03.14 21:32 | | |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21.135.***.***
(IP보기클릭)16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