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모노프렌즈와 관련한 질문에 전무이사가 답변한게 있다고 하네요
Q.
케모노프렌즈의 타츠키 감독이 작년 9월에 "각본료나 각본인세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발언했으며, 각본 담당자는 방송 개시시에 다른 사람 명의였다가 타츠키 감독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각본 담당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본료나 각본인세 등을 지불하지 않는건 하청법 위반 아닌지?
또한 케모노프렌즈2의 제작은 본래 타츠키 감독에게 의뢰 되었지만 감독이 소속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후쿠하라 프로듀서에 의하면 제작 도중에 갑자기 제작위원회로부터 하차를 선고받았는데 이건 독점 금지법이나 하청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요?
A.
각본 인세의 건과 폐사의 2차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른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건은 제작(製作)위원회의 총의이며 애니메이션 제작(制作)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듣고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각본 이용비용에 대한 계약서가 잘못썼다던지 저 방송개시때 바톤터치되면서 비용이 이전 명의의 각본가에게 보내진건지...
그리고 저 감독교체는 기수가 바뀌면서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일은 좀 다르다고 보이는데 '어차피 현장에선 늘 있는일 아닙니까' 식으로 보는게 좀 그렇군요.
(IP보기클릭)219.241.***.***
애초에 TV도쿄의 높으신 분은 별 탈 없이 방송만 송출되면 그만일테고 그 송출되는 내용이나 내막에 대해서 관심가질 린 없겠죠..
(IP보기클릭)59.16.***.***
버드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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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TV도쿄의 높으신 분은 별 탈 없이 방송만 송출되면 그만일테고 그 송출되는 내용이나 내막에 대해서 관심가질 린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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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