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본명 전준주). 이선명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폭행 혐의를 포함한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전 씨가 총 12개 가운데 11개 죄목으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불법 촬영 부분은 결혼 생활 도중 낸시랭 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이후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모두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이 10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각종 협박,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파경 이후에도 왕진진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왕진진이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지었다.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A급 수배를 받던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서 은신하던 중 지난달 2일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