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때 싸게 산 게임들 되팔이 하시는 분들이 장터에 많이들 보이시는데요.
이거 관세법 위반입니다.
200불이하(미국외 150불) 면세되는 목록통관은 개인사용목적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되팔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적발시
"밀수죄" , "관세포탈죄" 에 해당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물품가액의 10배를 벌금형으로 받습니다.
"내가 뭐 걸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실 분들 많으실텐데,
맞습니다. 수천만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만원 하는걸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한번 걸렸을때 고작 몇만원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다는것도 염두해 두세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그냥 교통위반하거나 담배꽁초 함부로 버려서 내야하는 돈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남는게 벌금형입니다.
인생에 선택에도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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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사서 사용하다가 팔았다고 하면 관세법에 안걸리니 처벌은 어려울듯하네요. 애초에 한두개판다고 걸릴리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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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다면 아마 밀봉이라고 적고 파는데 누가 신고를 한다면 걸릴수 있겠지만 여러건도 아닌 한두건이면 검찰단계서 기소유예하겠죠. 너무 신경쓸필요는 없을듯해요..물론 가성비따진다면 1~2만원에 그럴필요 없죠. 굳이 한다면 밀봉이니 이런소리 안해야겠고..밀봉 새제품 이런얘기만 없다면 절대 처벌대상이 될수없고 밀봉이라 적었어도 사실 사용후 재포장했다하면 굳이 이정도 사건으로 진위조사하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IP보기클릭)175.201.***.***
작년에 네이버 나이키매니아에서 이문제로 난리났었죠..ㅎㅎ 언제 칼이 루리웹으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ㅋ 네나매도 처음엔 지금 여기댓글 같았어요 그거 뭐 별거있겠냐 ㅋ 그러다 고발당한 인증글들 올라오고 뒤집어졌죠
(IP보기클릭)211.250.***.***
죄지어서 벌금형 나오면 전과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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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랑 착각하신 건지 벌금형은 전과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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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사서 사용하다가 팔았다고 하면 관세법에 안걸리니 처벌은 어려울듯하네요. 애초에 한두개판다고 걸릴리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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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처벌 안된다고 저지르는 위법이 많은데 그렇다 한들...위법은 위법....알아두면 좋은 지식 | 18.12.10 10:42 | |
(IP보기클릭)116.121.***.***
위법에도 가성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ㅋ 고작 몇만원떄문에.... | 18.12.10 10:47 | |
(IP보기클릭)116.121.***.***
대부분 문제안되는데... 재수없게 한번 걸리는게 나일때까 문제인거죠. 위법에도 가성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 18.12.10 10:48 | |
(IP보기클릭)211.220.***.***
헐리웹
걸린다면 아마 밀봉이라고 적고 파는데 누가 신고를 한다면 걸릴수 있겠지만 여러건도 아닌 한두건이면 검찰단계서 기소유예하겠죠. 너무 신경쓸필요는 없을듯해요..물론 가성비따진다면 1~2만원에 그럴필요 없죠. 굳이 한다면 밀봉이니 이런소리 안해야겠고..밀봉 새제품 이런얘기만 없다면 절대 처벌대상이 될수없고 밀봉이라 적었어도 사실 사용후 재포장했다하면 굳이 이정도 사건으로 진위조사하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 18.12.10 10:56 | |
(IP보기클릭)116.121.***.***
일단 걸린다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기 때문에 글 올린거에요. 관세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건들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 무섭게 처리합니다. 법무법인이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신고하는거랑은 차원이 틀린거에요. 기소유예같은거 기대할수 없다 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설령 정말 잘해서 무혐의 판결 받는다고 하더라고, 관세청 상대로 소송까지 이어가는데 걸리는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 날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실제 당하시면 , 그냥 벌금형 받고 말지 , 소송전으로 못가십니다. | 18.12.10 11:07 | |
(IP보기클릭)211.60.***.***
가성비...........를 고려 하면 안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비유가 뭔가 틀렸는데 고작 몇만원 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가성비 따지면 벌금 낮은 위법은 걸려도 되는건지? 벌금 높은 위법은 걸려도 아 이건 벌금 높으니까 걸릴만했네~ 이러는건지? ... 뭘 가성비를 따져요 ㅋㅋㅋㅋㅋㅋ 걸리면 무조건 손핸데 | 18.12.10 11:27 | |
(IP보기클릭)211.60.***.***
본문 글은 위법은 위법이고 아무리 걸릴확율이 적어도 걸리면 손해다 라고 설명하신건 알겠는데.... 끝에 가성비 따지라고 하는건 좀 맞지 않는 비유. | 18.12.10 11:30 | |
(IP보기클릭)218.147.***.***
벌금형때릴려고 관세청에서 게임사다파는사람 일일이 찾아 그 고생을 사서 할까요? 불법까지만 얘기하시죠. 그 이상은 오지랖이고 사족을 달자면 걸리지 않아요. 5만원 짜리로는 | 18.12.10 12:15 | |
(IP보기클릭)173.239.***.***
위법적인걸로 몇원억씩 해먹다가 벌금형 한 돈백내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그런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뜻에서 가성비라고 표현한거에요. 내가 큰돈 이득보려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돈 몇만원좀 이득보려다가 벌금형 받으면 얼마나 후집니까 | 18.12.10 13:04 | |
(IP보기클릭)173.239.***.***
맞습니다. 걸릴일이 거의 없는게 사실인데 , 그렇다고 해서 1도 없다고 할순 없으니깐 올린 글입니다. | 18.12.10 1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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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중고법이 어딨습니까 수입후사용하면 개인사적소유가 되는데 개인재산권처분일뿐이라 전혀문제없어요 | 18.12.10 10:14 | |
(IP보기클릭)116.121.***.***
쓰다가 파는건 문제없습니다. 적어도 되팔이 하려면 밀봉 새제품같은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하는거죠. | 18.12.10 10:46 | |
(IP보기클릭)223.33.***.***
쓰다가 파는것도 문제에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폐기하는게 원칙이에요 | 18.12.10 11:31 | |
(IP보기클릭)173.239.***.***
그런 원칙은 법조항이나 처벌받은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 사례가 있거나 근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 | 18.12.10 13:02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6.121.***.***
밀봉 새제품이라고 올려서 파시는 분들은 뺴박인거죠. 버젓이 본인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놓고 파시니 | 18.12.10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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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1.***.***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것은 모두다 똑같습니다. 새제품이라고 버젓이 광고하면서 파는거라면요. | 18.12.10 10:48 | |
(IP보기클릭)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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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1.***.***
작년에 네이버 나이키매니아에서 이문제로 난리났었죠..ㅎㅎ 언제 칼이 루리웹으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ㅋ 네나매도 처음엔 지금 여기댓글 같았어요 그거 뭐 별거있겠냐 ㅋ 그러다 고발당한 인증글들 올라오고 뒤집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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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소주
과태료랑 착각하신 건지 벌금형은 전과 남습니다 | 18.12.10 12:13 | |
(IP보기클릭)211.250.***.***
가을엔소주
죄지어서 벌금형 나오면 전과 남습니다. | 18.12.10 12:15 | |
(IP보기클릭)49.170.***.***
5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전과 남아요. 근데 벌금형은 거짐 5만원 이상부터니 무조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전과 기록을 볼 순 없이니 취업 못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전과자는 틀림없죠. | 18.12.10 12:21 | |
(IP보기클릭)221.159.***.***
(IP보기클릭)173.239.***.***
업자들은 걱정할게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벌금형좀 맞았다고 인생에 영향받을거 1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준생이 (걸리는 일은 없겠지만) 재수없게 한번 걸리면 , 이양반들은 데미지 큽니다. | 18.12.10 13:12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73.239.***.***
본문에 이렇게 적혀있죠. "맞습니다. 수천만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만원 하는걸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한번 걸렸을때 고작 몇만원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다는것도 염두해 두세요." | 18.12.10 13:09 | |
(IP보기클릭)49.170.***.***
(IP보기클릭)173.239.***.***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무조건 안걸린다는 것도 법조항에 적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수는 없는거에요. 개인인지 업자인지를 나누는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라서 재수없게 걸리면 그냥 걸리는거에요. 야동도 안걸려서 그렇게 말하는거지 그냥 재수없게 본보기로 걸려서 처벌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 18.12.10 13:21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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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중고나라 게시판중 하나를 타겟으로 5년어치를 관세청에서 조진다고 가정했을때 너는 업체고 금액과 매출이 얼마 이상이니깐 고발, 너는 개인이고 몇번 없으깐 고발안할께 이런식으로 할까요? 법에 소액은 봐주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뇌피셜이지만 게시판 하나 타겟으로 조질때는 업자들 조지는거에 개인들도 같이 딸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하니깐요. | 18.12.10 13:29 | |
(IP보기클릭)221.146.***.***
(IP보기클릭)221.14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nikong&logNo=11018499611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18.12.10 13:38 | |
(IP보기클릭)221.146.***.***
결론 실체가 없는 디지털 키 = 관세 없음.. 실물이 있는 패키지 = 관세 있음.. | 18.12.10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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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7.***.***
직구해서 중고로 파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가능한겁니다. 단순히 중고는 괜찮은게 아니에요. 물론 피래미 판매자는 안잡겠지만 운나쁘면 잡히는거죠. | 18.12.10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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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ㅋ 그런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밀봉 새제품이라고 버젓이 올리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 18.12.10 17:18 | |
(IP보기클릭)125.141.***.***
아 답변 감사합니다 ^^ | 18.12.10 17:22 | |
(IP보기클릭)116.121.***.***
아 그리고 추가로 되팔이의 개념은 웃돈 얹어서 파는거죠. 즉 영리를 목적으로 내가 산것보다 비싸게 팔았을때를 얘기하는 거에요. | 18.12.10 17:43 | |
(IP보기클릭)121.187.***.***
문제가 되는게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세'나 '전파인증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개인이 쓸거라고 세금 안내고 수입해와서 판매했으니 탈세가 되버리는거죠. TV는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부가세 다 내고 들어와서 문제가 안되지만 전파인증을 안받아서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전파인증때문에 아이폰 카페나 중고나라 등에서 직구한 거 팔지 말라고 공지 합니다. 전파인증 받지 않은건 새 제품이든 중고든 문제됩니다. 누가 신고하면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귀찮아져요. | 18.12.10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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