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세일때 8만원이상 구입하면 만오천원 캐시백을23일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던가 늦는다고 공지나 안내라도 하든가
플스킬때마다 확인하고 계속 기다려도 소식없어서 그래도 23일엔 들어올줄 알았더니 소식이 없네요
소비자와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팔면서
''이거 8만원 이상 사시면 만오천원 23일까지 돌려 드려요''라고 하고 막상 23일 돼도 안주면
신뢰도 하락...
아예 안주면 사기 인거고 ...그럴일은 없겠지만.
늦는 사정이 있으면 안내하든가
그거 못 이해해줄것도 없는데 아무 안내도 없고. .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 내가 내야할돈이 있으면 꼬박꼬박 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채무자가 기한 어기면 그만큼 이자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늦게줘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인건지
아님 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인지
매출전략상 지금 캐시백하면 안될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소비자와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소비자가 이벤트 기한 하루 지나고
8만원어치 샀으면 캐시백 해당안된다고 하겠죠 ..
소비자는 기한을 넘기면 안되고
기업은 약속 날짜를 넘겨도 되는 현실.
결론ㅡ소비자에게 기한을 못지킨것 사과하고
캐시백 하루 빨리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졌으니
캐시백 사용기간 연장하는등 대처가 필요함.
(IP보기클릭)1.240.***.***
약속 개판으로 할라면 공지라도 띄우던가 ㅡㅡ
(IP보기클릭)211.110.***.***
소코 이벤트 페이지에 항상 이런안내가 붙죠. "SIEK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기간 및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최종 조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불공정 약관인것 같기도 한데. 소코도 아직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듯.
(IP보기클릭)182.218.***.***
혹시 캐시백 받으신분 계신가요?? 순차적으로 지급하는건가..ㅠㅠ 전 아직 안들어왔네요...
(IP보기클릭)223.33.***.***
캐시백 같은 건 그냥 바로바로 주면 좋은데 말이죠.
(IP보기클릭)210.123.***.***
오늘 들어 왔네요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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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개판으로 할라면 공지라도 띄우던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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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코 이벤트 페이지에 항상 이런안내가 붙죠. "SIEK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기간 및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최종 조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불공정 약관인것 같기도 한데. 소코도 아직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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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같은 건 그냥 바로바로 주면 좋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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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캐시백 받으신분 계신가요?? 순차적으로 지급하는건가..ㅠㅠ 전 아직 안들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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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들어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