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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면 그냥 퍼스트 파티죠.... 개발 과정부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를 세컨드파티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통은 자회사인 경우가 많다는 답변은 걍 헛소리 같네요.
(IP보기클릭)119.71.***.***
산하는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유통에 대한 독점적 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번지는 독립개발사지 엑티비젼에 산하인 퍼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엑티비젼이 개발비 상당부분을 충당하며 번지 게임의 독점적인 유통권을 가져가죠 그게 세컨입니다 산하에 기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 게임이 독점유통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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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쪽은 할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데 사실 할연구소는 이제 퍼스트나 거의 다름이... 닌텐도 자회사로 시작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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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에 경우에는 보통 유통사가 우선권을 가지는데 나중에 반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EA에 경우 타이탄폴의 IP를 2년간 소유후에 다시 리스폰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그래서 타이탄폴 1탄의 경우 다시 리스폰이 현재 IP를 소유중입니다 다만 타이탄폴2는 현재 EA의 소유구요.. 근데 이런걸 너무 복잡하게 따지는건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퍼스트가 아닌데 계약에 의해서 독점 계약된 경우를 세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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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할연구소도 소니가 지원해주면 다른거 만들수 있는거긴한데 얘네는 애매한게 닌텐도에게 워낙 빚진게 많은 입장이라서요. 인수된건지까진 모르겠지만요. 인수되었으면 퍼스트고요. 인섬니악은 그런거 없습니다. 아마 마소측에서 접근했을거고 꽤나 큰돈을 쥐어주면서 서양시장 제대로 공략해보자 꼬드겼을겁니다. 다만 판매량이 좀 안나와서 Pc판으로 풀어달라고 마소에게 거듭 요청했었다고 인터뷰 헸었죠. 근래엔 라쳇 리부트 하나 찍더니 소니에서 꽤나 큰 돈을 쥐어주면서 무려 스파이더맨 ip까지 빌려주니 인섬니악 입장에서 이걸 놓치면 천하의 등신이 될테니 잡은걸거에요. 세컨드는 대략 이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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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유통에 대한 독점적 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번지는 독립개발사지 엑티비젼에 산하인 퍼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엑티비젼이 개발비 상당부분을 충당하며 번지 게임의 독점적인 유통권을 가져가죠 그게 세컨입니다 산하에 기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 게임이 독점유통되는거죠
(IP보기클릭)121.142.***.***
그렇다면 자회사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모두 퍼스트파티인 것이 맞는거죠? 그리고 세컨드파티는 ip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포켓몬 시리즈는 닌텐도와 게임프리크가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서 닌텐도의 허락 없이 다른 플랫폼으로 포켓몬을 출시할 수가 없어 닌텐도의 세컨드파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닌텐도와 게임프리크처럼 ip를 서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에 의해 유통에 대한 독점적 관계를 가지기만 했다면 세컨드파티로 보면 되는 건가요? | 17.09.26 0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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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IP에 경우에는 보통 유통사가 우선권을 가지는데 나중에 반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EA에 경우 타이탄폴의 IP를 2년간 소유후에 다시 리스폰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그래서 타이탄폴 1탄의 경우 다시 리스폰이 현재 IP를 소유중입니다 다만 타이탄폴2는 현재 EA의 소유구요.. 근데 이런걸 너무 복잡하게 따지는건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퍼스트가 아닌데 계약에 의해서 독점 계약된 경우를 세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17.09.26 00:38 | |
(IP보기클릭)121.142.***.***
아 그렇군요 ip 소유권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겠네요 말씀해주신대로 단순하게 계약에 의해 독점 계약된 경우를 세컨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09.26 00:40 | |
(IP보기클릭)119.56.***.***
자회사면 그냥 퍼스트 파티죠.... 개발 과정부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를 세컨드파티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통은 자회사인 경우가 많다는 답변은 걍 헛소리 같네요.
(IP보기클릭)121.142.***.***
아 자회사면 퍼스트파티가 맞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09.26 00:35 | |
(IP보기클릭)119.56.***.***
세컨드파티 제작사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게... 일단 회사 설립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플랫폼을 위한 독점작을 만든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도 아닌...당장 생각나는게 모두의 골프를 만드는 클럽핸즈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것 같거든요. 포켓몬 공동 출자자인 게임프리크도 닌텐도 플랫폼을 제외한 게임을 만든적이 있고... 밑에 예로 나온 인섬니악의 경우 현재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소니독점작을 만들고 있지만 마소 독점작이나 멀티플랫폼 게임도 제작한적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소 소니 독점작만을 만든다는 보장도 없구요. 결국 세컨드 파티라는 용어는 제작사엔 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퍼스트 파티, 서드파티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 모두가 그냥 세컨드 파티 게임이라는 범주에 넣는게 속편하죠. 블러드본이나 인왕같은 독점작을 그냥 세컨드파티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 17.09.26 0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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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씀 들어보니 확실히 세컨드 파티라는 용어는 제작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ㅎㅎ | 17.09.26 0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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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ul Case
닌텐도쪽은 할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데 사실 할연구소는 이제 퍼스트나 거의 다름이... 닌텐도 자회사로 시작하지 않았을뿐. | 17.09.26 00:34 | |
(IP보기클릭)121.142.***.***
아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섬니악은 예전에 엑원 독점으로 선셋 오버드라이브라는 게임을 출시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컨드파티의 경우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어느 플랫폼으로나 출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닌텐도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 17.09.26 00:38 | |
(IP보기클릭)223.39.***.***
Pioneer
넵. 할연구소도 소니가 지원해주면 다른거 만들수 있는거긴한데 얘네는 애매한게 닌텐도에게 워낙 빚진게 많은 입장이라서요. 인수된건지까진 모르겠지만요. 인수되었으면 퍼스트고요. 인섬니악은 그런거 없습니다. 아마 마소측에서 접근했을거고 꽤나 큰돈을 쥐어주면서 서양시장 제대로 공략해보자 꼬드겼을겁니다. 다만 판매량이 좀 안나와서 Pc판으로 풀어달라고 마소에게 거듭 요청했었다고 인터뷰 헸었죠. 근래엔 라쳇 리부트 하나 찍더니 소니에서 꽤나 큰 돈을 쥐어주면서 무려 스파이더맨 ip까지 빌려주니 인섬니악 입장에서 이걸 놓치면 천하의 등신이 될테니 잡은걸거에요. 세컨드는 대략 이런겁니다. | 17.09.26 00:46 | |
(IP보기클릭)121.142.***.***
아 이제 어느 개념인지 알겠네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ㅎㅎ | 17.09.26 0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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