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개빡친일이 생겼네요...
제가 프리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내서 일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소속되어 일하는 회사는 따로있구요
2018년1월에 2017년 7월~12월 부가세를 내려고 세무대리인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2018년12월말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17년분 소득신고금액이 제가 일한곳에서 신고한것과 제가 신고한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였지요...
그래서 18년도에 처리한 내용을 보니 제가 1월달에 부가세신고시 메일에 첨부한 세금영수증을보니 11월과 12월 두달치는 빼먹었더군요..
돈을 주고 대리인을 써서 처리하는데 첨부한 내용이 빠졌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 안해주고 그래도 처리해준 덕분에 이번에 결정분부가세가 평소의 두배넘게 나와버렸네요.
이런경우 18년1월에 부가세처리해준 세무대리인 쪽에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가능 할까요???
법관련으로 일하시는 분이나 잘 처리하는 곳 아시는 분은 쪽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