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가
1.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했는데 물건을 운송보내는 과정중 구매자가 구매취소했었음
2.거래 절차의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서 구매자와 통화해서 취소처리와 운송에 대해 이야기함
2.다시 제 쪽으로 재운송을 택배기사에게 부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물건을 타인에게 팔려고하는중
(본인 스스로 포장뜯고,작동시키고,지인들에게 팔려고 보여줬다고 당당히 시인)
3.전화 걸었는데 일방적으로 성질부리고 전화도 안받고,문자로 싸우다가 결국 물건을 돌려받는 단계까지는 옴
(아직 물건이 제 수중에 있지는 않음)
본인의 범죄행위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바락바락 성질만 내는게 어처구니가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 판단해 문자로 아웅다웅하는 단계에서 경찰청 사이트에서 범죄신고를 했고 접수가 됐는데요.
그 인간이 남의 물건 팔아먹으려한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해주려면 경찰서에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옥션에서 거래한거라 돈은 환불처리가 자동으로 전산처리되어있는 상태이고
내 물건 팔아먹으려 한다는건 통화에서 녹취한게 있고 신고할때 파일을 같이 첨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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