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1231107001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205832.pdf
この協定は、一年間効力を有し、一方の締約国政府が他方の締約国政府に対しこの協定を終了させる意
思を九十日前に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書面により通告しない限り、その効力は、毎年自動的に延長され
る。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205833.pd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one year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annually thereafte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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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822193726661
종료다. 저희는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 3항에 나온 것이다. 소위 행동요령으로써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라인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결정 사안을 정식 통보할 것이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하는 것인데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파기(cancellation)가 아니라 종료(t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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