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도 줄곧 음란물 관련 수사와 처벌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8월 9일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와 관련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최근에는 운영진의 협조로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반면, 워마드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 32건 가운데
검거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지역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1109건으로 전체의 72.0%에 달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각각 14.7%(226건), 7.5%(115건)로 뒤를 이었다. 징역이 선고된 사건은 5.3%(82건)에 불과했다. 이 수치만 보면 편파 판결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건만 한정해보면 결과는 또 다르다. 분석 대상 가운데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은 66건에 불과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24건, 징역이 18건, 벌금형이 19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 조사에서 촬영물이 유포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0건, 실형 선고가 17건이었다. 이전 판결을 찾아봐도 홍대 몰카 사건 관련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일단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 징역 10월의 판결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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