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30
2년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기사가 나갔었지.
물론 해외에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한해서 처벌하지.
금태섭 의원이 말한 공권력 낭비를 줄이자는 말도 이해는 해.
하지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즉 자신의 신상이 까발려지거나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드는건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
특히 지난 날을 다시 꺼내드는 경우 복잡한 관계는 생략하고 저격할 당사자 엿먹으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기엔 범죄자 비난 양껏 맘 편하게 해보자고 소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간과할 수 없어.
만약 사실명훼 조항이 사라지면 말야.
누구나 다 은밀한 나의 신체적 결함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콤플렉스를 다 갖고 살아가.
그런데 일반 개인들 사이에 악감정 가진 누군가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라며
오프라인에서 떠들고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다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 못하게 되지.
상대방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긴 하나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됨을 막지 못한다면
세상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넘치게 될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민주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위험한 발상이야.
어차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범죄 저지른 유명인,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나오지.
게다가 홍가혜 때문에 합의금 노린 무더기 고소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니
모욕죄는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직 유지하는 편이 나은것 같아.
이걸 민사로 해결하라는건 서민들 죽으라는 소리지.
특히 sns시대에 개개인의 평판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폐지는 사이버 범죄가 더 커질 위험성이 높다고 봐.
그렇기에 야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서 결국 무산되었지.
작년 12월에 우리 양천을 지역위원회에서 망년회할때 당협위원장에게 슬쩍 물어봤지.
그러더니 당 내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는것에 대해 반발이 크다고.
서민들이 더 피해 볼 가능성이 커서 금태섭을 말린 사람들이 있었어.
따라서 난 모욕죄 폐지는 찬성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반대하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게 처벌 수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봐.
========================
========================
참고가 될만한 기사야.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꺼야.
반박은 언제나 환영이니 개의치말고 얘기해보자.
(IP보기클릭)61.105.***.***
명예훼손의 성립이 졷같은 것은 그것이 "훼손될 명에가 있는 사람" 즉 공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거야.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뒤섞으려고 하지 마라.
(IP보기클릭)61.105.***.***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폐지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마련되면 될 문제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인의 이전 발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걸릴 위험이 있음. 무엇보다 명예훼손의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라는 말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고무줄 잣대로 적용되지. 언론에게는 관대하고 시민하게는 불리하게 말이야. 이럴 바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게 옳음. 개인의 사생활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따로 마련하면 됨.
(IP보기클릭)61.105.***.***
존나 간단하게 말해서, 일베에 자기 인증한 놈에게 그 인증 아카이브를 들이댔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회는 졷같은거야.
(IP보기클릭)222.233.***.***
저번에 누가 503키드한테 팩폭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날라오지 않았었냐?
(IP보기클릭)61.10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 그 소송비용을 댈 수 없는 서민에게 불리함. 네 글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보겠음. 특히 지난 날을 다시 꺼내드는 경우 복잡한 관계는 생략하고 저격할 당사자 엿먹으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이미 민사로 해결하지 않아도 됨. 형사로 해결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
(IP보기클릭)61.105.***.***
누군가에게 명예가 있든 말든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함. 사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대다수는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뻘쭘하긴 할지도.
(IP보기클릭)222.233.***.***
저번에 누가 503키드한테 팩폭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날라오지 않았었냐?
(IP보기클릭)220.86.***.***
아. 이준석 말하는거지. 근데 팩폭도 허위사실이 섞였다면 역관광당할 가능성이 높아. 공인이라 해도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으니까. | 18.02.22 01:25 | | |
(IP보기클릭)222.233.***.***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방어할 권리랑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랑은 종류가 다른건데 같이 엮어서 뭉뜽그리는건 적절하지 않지. 그리고 이준석은 하나의 사례고,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방패삼아서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는데? | 18.02.22 01:32 | | |
(IP보기클릭)220.86.***.***
미안. 법알못이다 보니 crabshit덕분에 한수 배워간다. | 18.02.22 01:36 | | |
(IP보기클릭)61.10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 그 소송비용을 댈 수 없는 서민에게 불리함. 네 글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보겠음. 특히 지난 날을 다시 꺼내드는 경우 복잡한 관계는 생략하고 저격할 당사자 엿먹으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이미 민사로 해결하지 않아도 됨. 형사로 해결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
(IP보기클릭)220.86.***.***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로 팩폭할때 그것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할수 있다는 얘기인가? | 18.02.22 01:29 | | |
(IP보기클릭)61.105.***.***
사실관계를 왜곡하는걸 간단히 부르면 허위사실. | 18.02.22 01:30 | | |
(IP보기클릭)220.86.***.***
명쾌한 대답이군 ㅎㅎ | 18.02.22 01:32 | | |
(IP보기클릭)61.105.***.***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폐지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마련되면 될 문제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인의 이전 발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걸릴 위험이 있음. 무엇보다 명예훼손의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라는 말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고무줄 잣대로 적용되지. 언론에게는 관대하고 시민하게는 불리하게 말이야. 이럴 바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게 옳음. 개인의 사생활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따로 마련하면 됨.
(IP보기클릭)220.86.***.***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 그건 예상 못했어. | 18.02.22 01:31 | | |
(IP보기클릭)61.105.***.***
명예훼손의 성립이 졷같은 것은 그것이 "훼손될 명에가 있는 사람" 즉 공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거야.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뒤섞으려고 하지 마라.
(IP보기클릭)220.86.***.***
법알못이 의견 개진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네. 이번 기회에 배워간다. | 18.02.22 01:34 | | |
(IP보기클릭)61.105.***.***
누군가에게 명예가 있든 말든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함. 사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대다수는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뻘쭘하긴 할지도.
(IP보기클릭)220.86.***.***
선진국이 한다고 우리까지 그들의 폐해를 답습할 필요는 없겠지. 나도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고 봐. | 18.02.22 01:38 | | |
(IP보기클릭)61.105.***.***
존나 간단하게 말해서, 일베에 자기 인증한 놈에게 그 인증 아카이브를 들이댔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회는 졷같은거야.
(IP보기클릭)220.86.***.***
아하. 바로 그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 18.02.22 01: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