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군 형법 전문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
군 형법상 허위보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 보고의무자의 경우 1/2 까지 가중.
이거, 너무 약함....
이거보다는 14조, 일반이적죄로 프레임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사드 관련하여 군사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 및 검토 기회를 무산시킨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이적죄 프레임으로 가는 게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참고로, 국방장관에게 군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 일반 형법의 이적죄를 적용하면 됨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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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저기 8번에 딱 걸리셨네요.. 좋아! 80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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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5.30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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