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 기사야.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320.html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을 말한다) ②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실효성 없는 법률이 아니다. 2012년 4·11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아무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미성년자’라는 게 그 이유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이 조항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선거법은 링크건다.
이거 사실이냐? 반박문 환영한다.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만 그래도 법은 알아야지 해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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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지지 뿐만이 아니라 상대후보 비판도 포함되요. | 17.04.29 0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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