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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겸업을 해야할것 같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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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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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겸업을 조금 해봤는데, 연말정산 때 확인될 경우가 높구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돈이 나가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상담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거나 로톡 같은 앱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광고 아니고요. 저도 소소한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할 때 로톡 종종 사용해왔습니다. 15분 전화상담에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 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말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겸엄 때문에 본업에 피해가 와서, 고용주인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법을 근거로 겸업을 징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는 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겸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보통은 원천적인 제한보다는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적인 제한을 걸어버리면,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즉, "겸업 안되"가 아닌 "동종 업계는 안되.", "사전 허락을 안 받으면 OO는 안되." 이런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3. 그래서, 안걸리고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특히 금액이 몇 백만 원이 넘어갈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법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므로,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07.12 10:14

(IP보기클릭)115.23.***.***

BEST
회사측과 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 같은 거 규정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몰래 하시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솔직히 사정 이야기하고 조정하시는 게 백배 낫습니다.
19.07.12 09:37

(IP보기클릭)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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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한다." 는 얘기에 첨언을 하자면 헌법 상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측에서 "겸업 안되"라고 내규를 짰을 경우, 헌법이 회사 내규보다 훨씬 높은 법이므로 근로자가 '내 기본권을 박탈했다'는 식으로 고용주를 고소 할 수 있는거죠!
19.07.12 10:22

(IP보기클릭)59.12.***.***

BEST
회사에서 아마 알 겁니다. edi 4대보험 관련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소득관련해서 말입니다.
19.07.12 10:23

(IP보기클릭)112.172.***.***

BEST
겸업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나 관련 업종이 아니면 (예를 들어 님의 현재 상황 같은 경우) 겸업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가지 일을 하시면서 건강과 본업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은 유의하셔야...
19.07.12 07:33

(IP보기클릭)1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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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나 관련 업종이 아니면 (예를 들어 님의 현재 상황 같은 경우) 겸업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가지 일을 하시면서 건강과 본업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은 유의하셔야...
19.07.12 07:33

(IP보기클릭)175.198.***.***

배우자나 친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도 방법이지요 안된다면 회사에 협의하는 수밖에...
19.07.12 09:24

(IP보기클릭)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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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과 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 같은 거 규정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몰래 하시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솔직히 사정 이야기하고 조정하시는 게 백배 낫습니다.
19.07.12 09:37

(IP보기클릭)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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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겸업을 조금 해봤는데, 연말정산 때 확인될 경우가 높구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돈이 나가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상담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거나 로톡 같은 앱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광고 아니고요. 저도 소소한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할 때 로톡 종종 사용해왔습니다. 15분 전화상담에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 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말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겸엄 때문에 본업에 피해가 와서, 고용주인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법을 근거로 겸업을 징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는 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겸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보통은 원천적인 제한보다는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적인 제한을 걸어버리면,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즉, "겸업 안되"가 아닌 "동종 업계는 안되.", "사전 허락을 안 받으면 OO는 안되." 이런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3. 그래서, 안걸리고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특히 금액이 몇 백만 원이 넘어갈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법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므로,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07.12 10:14

(IP보기클릭)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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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고소한다." 는 얘기에 첨언을 하자면 헌법 상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측에서 "겸업 안되"라고 내규를 짰을 경우, 헌법이 회사 내규보다 훨씬 높은 법이므로 근로자가 '내 기본권을 박탈했다'는 식으로 고용주를 고소 할 수 있는거죠! | 19.07.12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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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마 알 겁니다. edi 4대보험 관련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소득관련해서 말입니다.
19.07.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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