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5월 7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이며 보증금은 1천만원, 월세는 관리비 포함 23만원입니다.
이 상태로 쭉 살다가 2019년 3월 말일 경, 제가 계약 연장의 뜻을 밝혔고 그러면서 보증금을 300만원, 월세를 관리비 포함으로 3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임대인과의 협의 후, 당초 계약이 만료되는 5월 7일 재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문제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협의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변경하면서 700만원을 입금하면서 본인이 무리를 좀 했으니 나머지 300만원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이 나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전근날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5월 말일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전근날짜는 다 되어가는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전근날짜가 되어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방을 보러 왔으나 방의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하더라. 먼저 짐을 빼면 수리 후,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도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된 것이 조금 미안해서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면서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아직 그대로이며, 가스요금도 현재까진 제가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6월 말일이 되었고 6월 23일 쯤,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임차인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가고 임대인은 7월 10일 정도에 보증금 정산을 끝내자는 저의 말에 알겠다며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7월 2일이 되고 저는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보증금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말일까지 시간을 미루면서 자신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결국 7월 말일까지 기다리게 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보증금 300만원 중 방 수리비로 20만원 정도를 요구했고 저도 보증금을 빠르게 정산할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7월 말일에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핑계로 대며 또 시간을 미루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요약 하겠습니다.
1. 현재 계약서 상의 계약날짜는 2018년 5월 7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이며, 보증금 1천, 월세 23만에서 구두상 계약을 통해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2. 현재 이사를 마친 상황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스요금은 본인이 내고 있다.
3. 임대인이 7월 10일 정도 보증금 정산을 이야기하다가 새로운 임차인 이야기를 꺼내며 7월 말일로 보증금 정산 날짜를 미뤘다.
4. 만약 임대인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보증금 정산을 미룬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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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질 안습니다.둘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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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이니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대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법이고 뭐고 뭐 해볼 수 있는게 없음 님한테 많이 불리함 다만 월말에 또 말을 바꾼다면 그냥 문답무용으로 내용증명부터 날리고 시작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쫄아서 돈 내주는 경우도 생김 나머지 자세한건 프로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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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가기로 구두합의가 된 상태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은 집주인인데 약하게 나가실 필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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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쓰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싫어할테니 조금 더 빨리 합의해줄겁니다. 어차피 계약 만료이니 주인 동의없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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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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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이니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대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법이고 뭐고 뭐 해볼 수 있는게 없음 님한테 많이 불리함 다만 월말에 또 말을 바꾼다면 그냥 문답무용으로 내용증명부터 날리고 시작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쫄아서 돈 내주는 경우도 생김 나머지 자세한건 프로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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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제가 많이 불리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란 말씀이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19.07.04 1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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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질 안습니다.둘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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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 전에 살던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새로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고나니 계약날짜가 만기되면서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잘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 19.07.04 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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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가기로 구두합의가 된 상태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은 집주인인데 약하게 나가실 필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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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행동하겠습니다. | 19.07.04 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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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쓰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싫어할테니 조금 더 빨리 합의해줄겁니다. 어차피 계약 만료이니 주인 동의없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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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 19.07.05 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