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로 이사를 오자마자 지하 하수도 역류로 추정되는 현상으로 지하 사시는 분들이 침수 되어 세대별로
돈을 걷어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전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한 사람이 그냥 내는게 맞나요?
이거 말고도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매입되어 있어 수도료를 한 명이 걷어서 내고 있는걸 외부로 빼는 공사와
정화조 측 문제로 이것 역시 세대별로 다 돈을 걷어 수리를 한다는데 이사 오자마자 날벼락을 맞아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이사후 하자에 관해선 6개월 까지 전 집주인이 AS?? 개념으로 수리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나름 알아보니 하자에 대한 발견 후 6개월이란 말도 있고; 여튼 이사한 세대(호수) 문제가 아닌 공용구역 문제에 관한
수리금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도움좀 주세요~ ㅜㅠ
그나마 지하 침수의 경우는 이사전에 우연히 알게되어 부동산 미리 최종 계약전 통보를 하니 전 집주인이 해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뒷통수 치니 환장할 노릇이네요;
(IP보기클릭)119.207.***.***
이건 민감한 사항이니 여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관련 법률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IP보기클릭)125.191.***.***
지하 침수 수리 관련 특약내용이 없다면 매입하신분이 부담해야할 겁니다.
(IP보기클릭)58.124.***.***
겸둥현진님 말이맞아요 계약할때 특약조항 넣은거아니면 기본으로 매매자 부담입니다 다귀찮으시면 매매 부동산한테 문의하시면 답변해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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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침수 수리 관련 특약내용이 없다면 매입하신분이 부담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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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민감한 사항이니 여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관련 법률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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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현진님 말이맞아요 계약할때 특약조항 넣은거아니면 기본으로 매매자 부담입니다 다귀찮으시면 매매 부동산한테 문의하시면 답변해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