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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동생 등록금 연말정산 받으려는데 다들 말이 다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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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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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이경우 연령요건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적 공제는 못받아요. 그러나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요건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적공제를 못받으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보면 형제자매라고 적혀있죠? 공제 됩니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9.02.20 19:38

(IP보기클릭)116.37.***.***

BEST
부양가족만되지않나요? 안될거같은데
19.02.20 18:40

(IP보기클릭)175.223.***.***

BEST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19.02.20 19:50

(IP보기클릭)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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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되지않나요? 안될거같은데
19.02.20 18:40

(IP보기클릭)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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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이경우 연령요건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적 공제는 못받아요. 그러나 교육비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요건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적공제를 못받으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보면 형제자매라고 적혀있죠? 공제 됩니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9.02.20 19:38

(IP보기클릭)175.223.***.***

BEST 흑묘백묘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19.02.20 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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