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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고민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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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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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할지... '일단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연체이자만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자동연장은 기본 2년이 됩니다.' -> 자동연장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연장,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을 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든살님의 경우는, 1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니까 묵시적 갱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안나가서 계속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집이 안나가서 본인이 계속 산다면, 실제로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하지만,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면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으면 절대 나가면 안되고 짐을 다 싸놓은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따져서 이사 비용을 받던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걸 협의할 수도 있겠네요...' -> 보증금 못 받아도 나가도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고, 특별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저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 사람한테 돈 받으면 바로 보내줍니다. 대놓고 악의적인 집주인만 아니라면 말이죠.
19.02.18 11:26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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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답변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줘서 원글자분이 피해를 보면 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제대로 모르면 차라리 답변을 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 준다고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걸로 답변하지 마시구요.
19.02.18 14:09

(IP보기클릭)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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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것과 불법인것은 전혀 다릅니다. 애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건 '잘못된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죠. 묵시적 갱신이 2년인건 맞지만, 이 건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한건데 뜻만 통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비슷한게, 법적으로 다툴때는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태클걸게 더 많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중계업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19.02.18 14:21

(IP보기클릭)110.14.***.***

BEST
구두로 연장하는 건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19.02.18 11:49

(IP보기클릭)182.214.***.***

BEST
아제트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더 여쭤볼 게 없네요 참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2.18 12:57

(IP보기클릭)221.148.***.***

일단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것은 불법입니다. 서울시라면 서울시에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받아주는 제도가 있을껍니다. 그리고 자동연장은 기본 2년이 됩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처음 계약과 같이 연장인가 2년 연장인가가 기본이고요 그 안에는 강제로 쫒아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안나가서 계속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당연히 산 날자 만큼만 계산해서 정산하던지, 월세를 내고 안산 날자만큼 정산해서 돌려받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으면 절대 나가면 안되고 짐을 다 싸놓은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따져서 이사 비용을 받던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걸 협의할 수도 있겠네요...
19.02.18 08:34

(IP보기클릭)182.214.***.***

Ka-ye
그렇군요 계약기간이 제일 걸렸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2.18 08:37 | |

(IP보기클릭)221.148.***.***

구든살
제가 말한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1년으로 합의된 것을 2년으로 본다하면 법정싸움까지 가던지,ㅡ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기왕이면 협의를 잘 하셔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합의된대로 1년만 있다가 나가는거니까 계약 완료하여 나가는 것으로 보는거고 그 경우 보증금을 안준다는게 이상한거죠. | 19.02.18 09:21 | |

(IP보기클릭)182.214.***.***

Ka-ye
보증금은 배째라로 나올 거 같아요... 계약 기간 후에도 월세를 다 내야 하나 싶어 또 고민입니다... | 19.02.18 09:54 | |

(IP보기클릭)110.14.***.***

BEST
Ka-ye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할지... '일단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연체이자만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자동연장은 기본 2년이 됩니다.' -> 자동연장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연장,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을 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든살님의 경우는, 1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니까 묵시적 갱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안나가서 계속 살게 된다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집이 안나가서 본인이 계속 산다면, 실제로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하지만,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면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받으면 절대 나가면 안되고 짐을 다 싸놓은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따져서 이사 비용을 받던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걸 협의할 수도 있겠네요...' -> 보증금 못 받아도 나가도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고, 특별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저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 사람한테 돈 받으면 바로 보내줍니다. 대놓고 악의적인 집주인만 아니라면 말이죠. | 19.02.18 11:26 | |

(IP보기클릭)182.214.***.***

BEST 아제트
아제트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더 여쭤볼 게 없네요 참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02.18 12:57 | |

(IP보기클릭)175.223.***.***

Ka-ye
역시, 잘 모를 땐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건데.. | 19.02.18 13:16 | |

(IP보기클릭)14.63.***.***

우마루오라버니
내가 잘 모르긴 했어도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님은 이사갈때 보증금을 안받고 나갈꺼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집에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죠. 공실이라고 돈안주도 늦게주면 어쩔껀데요? 그리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하고 안주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잘못된게 맞아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안주고 이자만 준다하면 그게 맞는건가요? 집을 안나가서 살게 되면 돈을 지불하는게 맞는거지. 그럼 그 돈은 안낼꺼요? 자동연장은 용어가 틀렸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은 2년이 맞아요. 이건 인터넷으로 확인해본거니 틀렸다면 글올린 부동산 중계업자가 틀린거겠지. 처음에 내가 착각한게 있다면 보증금을 안받아도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걸 착각해서 보증금을 안받으면 집도 안나간다고 생각을 한거랑 난감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던게 잘못이네. 내가 왜 적으나마 아는걸 써서 도움을 주려고 했을까. 이딴 소리나 들어가면서. | 19.02.18 13:22 | |

(IP보기클릭)175.223.***.***

BEST
Ka-ye
선의로 답변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줘서 원글자분이 피해를 보면 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제대로 모르면 차라리 답변을 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 준다고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걸로 답변하지 마시구요. | 19.02.18 14:09 | |

(IP보기클릭)110.14.***.***

BEST
Ka-ye
잘못된것과 불법인것은 전혀 다릅니다. 애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건 '잘못된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죠. 묵시적 갱신이 2년인건 맞지만, 이 건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한건데 뜻만 통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비슷한게, 법적으로 다툴때는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태클걸게 더 많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중계업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 19.02.18 14:21 | |

(IP보기클릭)182.214.***.***

Ka-ye
카예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 검색까지 하셔서 알려주려고 노력해주셨다니 감동입니다. 우마루 오라버니님이 제가 피해를 볼까 걱장되셔서 하신 말씀 같으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 19.02.18 14:51 | |

(IP보기클릭)58.151.***.***

문서상으로 명시된 계약 날짜가 지난 후 집주인과 입주인이 별 말이 없거나 구두로 연장을 하였을 때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입주인이 퇴거를 하겠다고 통보한 날짜 이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계약이 안끝났다고 어깃장을 놓아도 입주인이 퇴거 통보를 알리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3개월 뒤에는 무조건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거죠. 윗댓글 처럼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19.02.18 09:42

(IP보기클릭)182.2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32601726
답변 감사합니다. 복비 정도야 제가 낼 수도 있는데 3개월 반년 사람 안구해지면 그동안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 싶어서요ㅠㅠ 일단 5월에 나가겠다고 해놨는데 그 이후에도 안나가면 월세 부분은 집주인과 이야기 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19.02.18 09:56 | |

(IP보기클릭)182.2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32601726
아 제 말은 3개월 후... 예로 든 8월 1일 계약 종료 후에도 제가 월세를 내야 하나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거에요. 계약 종료로 보는 시점 부터 저는 월시 낼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 19.02.18 10:11 | |

(IP보기클릭)182.2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32601726
작년에 1년 더 산다고 통화 했습니다. 문자는 없구요. 이번에 나가겠다고 문자했으니 5월말까지 월세 내고 살면서 다음 사람 구하다가 못 구하면 다시 이야기 해봐야겠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2.18 10:28 | |

(IP보기클릭)110.14.***.***

BEST
루리웹-5532601726
구두로 연장하는 건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 19.02.18 11:49 | |

(IP보기클릭)1.231.***.***

아제트
이 댓글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덧붙입니다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의 입증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유리한 주장을 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따라서 계약은 문서 등으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19.02.18 13:39 | |

(IP보기클릭)110.14.***.***

Jun.s
네. 맞습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의 입증책임은 그렇게 되죠. 다만, 이 글에선 '계약서 다시 안쓰면 처음 계약대로 2년 연장으로 보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도 1년 계약을 한것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은 1년계약을 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긴다면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때 그건 아닌것 같아서 저렇게만 답변드렸습니다. ^^; | 19.02.18 14:14 | |

(IP보기클릭)180.229.***.***

작게 임대도 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저렇게 무대뽀로 말 할 수가 없을텐데......... 저거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사시면 120 전화하셔서 월세보증금 관련 상담한다하면 관련부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받을수 있게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시고(월세계약서 스캔첨부) 안들어먹으면 바로 임차등기하시길......... 집주인들이 임대보증금 빚 얻어 돌려주기 싫어서 저런 것 같은데 빚 얻어 바로 줄겁니다. 보통 재정신 밖힌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에 심한 압박감 느껴 대출 땡겨서 줄꺼예요. 임차등기는 최후의 보루인데 (보통 전세보증금 관련 단위가 클때) 임차등기 걸리면 다른 세입자 못 받고 '넘어갈지도 모를 집이구나' 싶은 신뢰도가 바닦으로 떨어지기에 법을 아는 임대인들은 그 지경까지 절대 안갑니다. 일단 120 서울시 연락하시여 상담 받아보시길........ 당장 안간다 싶으면 1년 연장하면서 월세 조정을 받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꼭 나가야한다면 내용증명이니 뭐니 띄우지 마시고 바로 전화통화 후 안된다싶으면 지급명령 띄우세요. 서면 계약서 안쓰면 그냥 묵시적 갱신입니다.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연장 계약 증거가 됩니다만... 없으면 묵시적 갱신쪽으로 기웁니다. 1년 연장한다 말해도 연장 했다는 서면 증거가 없기에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는 수순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문자, 카톡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세입자는 2년 연장 동안 임차기간 보호를 받고,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안냄) 나갈 수 있습니다.
19.02.18 19:42

(IP보기클릭)182.214.***.***

레옹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네요. 인천에도 말씀하신 지원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19.02.19 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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