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실업급여 기준이 뭘까요? [10]




(350442)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3544 | 댓글수 10
글쓰기
|

댓글 | 10
1
 댓글


(IP보기클릭)14.63.***.***

BEST
타부서 이동 지시가 왔는데 이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지시 불이행이네요. 그거 해고사유 아닌가요? 타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안하실라고 하시나요?
18.12.27 10:25

(IP보기클릭)218.156.***.***

BEST
일단 베댓 처럼 선택권 까지 줬는데 선택을 안했으니 본인 책임이죠 마땅한 부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자리를 거부한건 글쓴이 아닙니까?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만에하나 (그런회사 없지만) 회사가 불쌍하니 실업급여 신청을 도왔다고 쳐도 실업급여가 글쓴이님이 직장이 없어졌으니 먹고 살으라고 주는돈이 아니에요 실업급여 타러 가보면 알겠지만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는돈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요 당장 카드값이니 공과금이니 내야 할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받던돈의 100%를 다 주는구조도 아닙니다 -_-;
18.12.28 09:50

(IP보기클릭)180.43.***.***

BEST
내가 할일이 없어지는거야 회사가 알아서 따로 OJT를 시켜주든가 알아서 하는겁니다. 미리 본인이 알아서 내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회사 나갈 생각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18.12.27 10:50

(IP보기클릭)121.165.***.***

BEST
무슨 이유건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됩니다
18.12.27 11:35

(IP보기클릭)183.105.***.***

BEST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적용안되고 권고사직등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에만 됩니다.
18.12.27 10:07

(IP보기클릭)183.105.***.***

BEST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적용안되고 권고사직등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에만 됩니다.
18.12.27 10:07

(IP보기클릭)59.14.***.***

6개월이상 보험도 내고 하는 회사의 구색을 제대로 갖춘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셨단걸 증명해야하고 자진퇴사시에 못받습니다 무조건 권고사직형태가되야받습니다 저땐 달마다 워크넷같은 사이트에서 의례상으로 넣어서 구직활동 보여줘야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걸로 알고있구요 저야 뭐 그러너쪽에서 구할일이 아니다보니 바로 이직했습니다만(게임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 가능한지부터 여쭤보세요
18.12.27 10:15

(IP보기클릭)183.107.***.***

한달에 한번은 본인이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보고해야 돈준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이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이력서를 넣고, 그 이력서 넣은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는 식으로 하면 인정 됩니다. 굳이 워크넷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 or 직접 서류 인쇄해서 제출할 경우 해당 회사 확인서나 명함 등등을 동봉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달에 두번인가 세번인가 할당량이 있을 거에요. 진지하게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냥 취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받는 용도로만 써야지~ 하면 적당히 안뽑힐거 같은 곳에 넣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냈던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실업급여는 일단 1년은 무조건 채워야 하고, 이 1년 안에 하루 8시간씩 180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의한 강제 퇴직등만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계속 일할래?" 하고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님이 "아뇨 계약 끝났으니 그만 할게요" 하면 이것도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자세한건 직접 노동부를 가시는게 확실하지만,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18.12.27 10:15

(IP보기클릭)211.1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Westerlies
회사에서는 지금부서가 없어질거고 그 전에 타부서로 이동하라고 통보했고 작성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인듯합니다. | 18.12.27 10:20 | |

(IP보기클릭)61.34.***.***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의해 실업자가 되었고, 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직의사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급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가도 알 수 있습니다.
18.12.27 10:22

(IP보기클릭)211.107.***.***

회사에서 부서이동하라고 안내하였고 작성자는 싫다 없어지는 부서에서 계속 있다가 부서가 없어지고 퇴사하겠다고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진다고 안내를하였고 부서이동하라고 했지만 그게 싫다고 버티다가 그 부서아니면 퇴사할래요. 라고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아닙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타부서로 이동시켜준다고 어필했습니다. 타부서로 이동하는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타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낮아지면 문제지만..타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18.12.27 10:23

(IP보기클릭)14.63.***.***

BEST
타부서 이동 지시가 왔는데 이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지시 불이행이네요. 그거 해고사유 아닌가요? 타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안하실라고 하시나요?
18.12.27 10:25

(IP보기클릭)175.223.***.***

실업급여 대상 되면 다 수령 방법 및 기준 설명해주고 알려주니 그건 걱정할것 없음
18.12.27 10:30

(IP보기클릭)180.43.***.***

BEST
내가 할일이 없어지는거야 회사가 알아서 따로 OJT를 시켜주든가 알아서 하는겁니다. 미리 본인이 알아서 내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회사 나갈 생각하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18.12.27 10:50

(IP보기클릭)121.165.***.***

BEST
무슨 이유건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됩니다
18.12.27 11:35

(IP보기클릭)218.156.***.***

BEST
일단 베댓 처럼 선택권 까지 줬는데 선택을 안했으니 본인 책임이죠 마땅한 부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자리를 거부한건 글쓴이 아닙니까?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만에하나 (그런회사 없지만) 회사가 불쌍하니 실업급여 신청을 도왔다고 쳐도 실업급여가 글쓴이님이 직장이 없어졌으니 먹고 살으라고 주는돈이 아니에요 실업급여 타러 가보면 알겠지만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는돈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요 당장 카드값이니 공과금이니 내야 할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받던돈의 100%를 다 주는구조도 아닙니다 -_-;
18.12.28 09:50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9)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35)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7)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3967 2009.05.05
30580222 취미 음요충 18 12826 2024.03.10
30580221 신체 pscss 1264 2024.03.10
30580219 인생 쇼이블레 2 1991 2024.03.10
30580218 취미 냐이헬게른 1016 2024.03.10
30580216 게임 마지막볶음밥 1140 2024.03.09
30580215 인생 만작가 1173 2024.03.09
30580214 취미 루리웹-5916371772 1035 2024.03.09
30580213 취미 버나드제로 1371 2024.03.09
30580212 취미 만작가 1 1325 2024.03.09
30580211 인생 루리웹-9014186525 1 2425 2024.03.09
30580209 취미 쾌청한인간 1010 2024.03.09
30580207 취미 루리웹-2465708993 1 2018 2024.03.08
30580206 취미 루리웹-3332816078 7 5307 2024.03.08
30580205 취미 작안의루이즈 1 2153 2024.03.08
30580203 취미 Everything 1147 2024.03.08
30580199 취미 만작가 2 2247 2024.03.06
30580194 인생 성하운 1124 2024.03.06
30580193 인생 플릇 8 4680 2024.03.06
30580192 취미 감자야날자 2436 2024.03.06
30580191 인생 불스 1340 2024.03.06
30580188 인생 루리웹-0782835139 1851 2024.03.06
30580185 인생 손글씨 성애자 2588 2024.03.05
30580183 인생 플릇 1 3153 2024.03.05
30580178 취미 루리웹-3827709118 1685 2024.03.04
30580177 취미 근엄한해달 626 2024.03.04
30580176 취미 DECRETUM 1791 2024.03.04
30580173 신체 찢석열개동훈 1 1275 2024.03.04
30580172 취미 마파러브 680 2024.03.04
글쓰기 45235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