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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얕은 지식으로 글 남겨봅니다 님이 전세를 들어가려 할때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를 들어간다면.. 집주인이 만약,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집에 누군가 전세를 살고 있는지,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전세권설정은 되어있는지)등을 확인 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님게서 전입신고도 하지않고, 전세권설정도 하지않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집주인 집에 누군가 (보증금을 내고)들어와 살고 있지 않구나 판단하에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금을 땡겨 줍니다(은행에서 세입자가 들어와있음이 확인 되면 대출가능 금액에서 전세보증금 만큼 차감후 대출) 그런 상황에 만약 대출이 부실이 났을때 은행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경매 낙찰후 배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날리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1.등기부등본 확인후 근저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 2.집주인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되어있다면 근저당 말소후 전세를 들어가는게 안전 3.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권 설정 또는 이사 즉시 전입신고 필수 대출 60퍼 미만이라고 해도...님이 대출보다 선순위가 아니라면 사실 찜찜함과 불안함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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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56667&memberNo=7653935&navigationType=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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