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에 전세로 계약하려는데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려는데도 첫 계약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1.전세계약 주택의 매매가 파악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
이 부분은 새 건물이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2.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관련서류 확인
-계약 당사자가 현소유자인지 확인
-대리인과 계약시
1)현 소유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인지 확인)
3)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일치 확인
임차인도 계약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시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해야 하나요?
3.현 소유자의 통장으로 잔금 및 계약금 입금
-계약시 통장거래를 통해 기록 남김
-현금 거래시 전세 계약금 영수증 발급
4.계약기간 확인
-법으로 2년, 1년으로 변경시에는 서로 합의 후 계약서 상에 날짜를 정확히 명시할 것
5.합의한 내용은 계약시 특약사항에 작성
-전세 계약할 집을 꼼꼼히 체크 후 소유주와 수리범위나 고치지 못하는 하자 등을 합의 후 특약 사항에 기록
-체크 항목 (도배,장판,보일러 작동,배관,수압,욕실 양변기/세면대 작동,욕실/주방 타일파손등
-교체가 필요 없어도 계약만료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해줘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 후 집 주인에게 통보
6.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은행권에 근저당,기타 가압류나 가처분,예고등기,경매등 문제가 될만한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예고등기나 가처분 경매등이 잡혀 있다면 계약하지 말 것
-공인중개소에서 진행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계약 날짜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
예고등기는 무엇인가요???
7.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 완료 및 입주를 하였다면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후 입주 당일에 해당 물건지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만약 경매등이 진행 되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음
입주 당일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 다음 날에 받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그럴 필요까진 없을까요?
(IP보기클릭)121.141.***.***
1. 실거래가 조회는 안되면 없는거라 다른부동산 다녀보며 매물가 알아본다음 비교하는 수밖에 없구요 2. 임차인도 인감 필요하구 대리인은 가급적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3. 이체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만들어드릴거구오 4. 이건 뭐 잘 확인하실거고 5. 이건 조건 뭐 있으면 계약서에 적는거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집은 개조 및 수리할경우 원산복구원칙입니다. 6. 당일 등기소에서 뗀 서류로 건물 실소유주인 것 확인하고, 집주인이 다른 빚이나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고등기는 ~게 될 것으로 예고된걸로, 예를들어 법원에서 경매에 몇일에 넘어갈 예고가 되어잇는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보면 나오니 걱정 마세요. 7. 확정날짜는 언제 입주할 거라는 예약날짜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날부터 된다는 증서입니다. 당일에 안해도 무관한데 그 짧은시간안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못받을 뿐이죠. 당일이 서로 맘 편합니다. 보증보험은 어짜피 공인중개사들이 1억보험 가입되잇어서 중개사가 두명이고 집값이 2억 밑이면 안하셔도 되요. 그 위라면 고민해볼만하겟죠.
(IP보기클릭)175.223.***.***
그 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겁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그랫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그 공인중개사도 아마 몇번 해봫던거일거구요. 1억 미만이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부동산이란 계약하고나면 1억 공제보험증서 받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룸 여러개 가진 사람이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입주 잘 하시면 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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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끼면 다 해주는 것들이긴 하네요..
(IP보기클릭)58.236.***.***
임대인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임대인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어떡할까요? 건물이 원룸건물이라 이미 다른 호수 몇몇 분들은 임대인 어머니하고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던데.... 대부분이 월세고 전세는 저 포함 3가구 정도긴하지만요.... 그리고 전세가는 1억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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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가 조회는 안되면 없는거라 다른부동산 다녀보며 매물가 알아본다음 비교하는 수밖에 없구요 2. 임차인도 인감 필요하구 대리인은 가급적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3. 이체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만들어드릴거구오 4. 이건 뭐 잘 확인하실거고 5. 이건 조건 뭐 있으면 계약서에 적는거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집은 개조 및 수리할경우 원산복구원칙입니다. 6. 당일 등기소에서 뗀 서류로 건물 실소유주인 것 확인하고, 집주인이 다른 빚이나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고등기는 ~게 될 것으로 예고된걸로, 예를들어 법원에서 경매에 몇일에 넘어갈 예고가 되어잇는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보면 나오니 걱정 마세요. 7. 확정날짜는 언제 입주할 거라는 예약날짜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날부터 된다는 증서입니다. 당일에 안해도 무관한데 그 짧은시간안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못받을 뿐이죠. 당일이 서로 맘 편합니다. 보증보험은 어짜피 공인중개사들이 1억보험 가입되잇어서 중개사가 두명이고 집값이 2억 밑이면 안하셔도 되요. 그 위라면 고민해볼만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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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임대인 어머니께서 오신다는데 어떡할까요? 건물이 원룸건물이라 이미 다른 호수 몇몇 분들은 임대인 어머니하고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던데.... 대부분이 월세고 전세는 저 포함 3가구 정도긴하지만요.... 그리고 전세가는 1억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 안해도 될까요?? | 18.11.11 2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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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겁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그랫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그 공인중개사도 아마 몇번 해봫던거일거구요. 1억 미만이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부동산이란 계약하고나면 1억 공제보험증서 받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룸 여러개 가진 사람이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입주 잘 하시면 둴거같아요~ | 18.11.11 23:40 | |
(IP보기클릭)125.191.***.***
공인중개사 끼면 다 해주는 것들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