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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군대 허리디스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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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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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소대장 또는 중대장 선에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군에서 발생해서 다치신거라면 군병원 외에 진료를 받으시면 보상 받기 힘듭니다. 왠 만하면 군병원에서 디스크 판정 및 치료까지 받으시면 좋지만 저도 수통까지 다녀와본 경험으론 내 몸 생각한다면 사제병원이 좋습니다.
18.10.23 16:32

(IP보기클릭)220.80.***.***

BEST
육군입장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병가는 군병원에서 군의관의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에 해 부대의 장이 명령을 내는겁니다. 군의관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군병원이나 사단의무대급에서 내는것이고, 글쓴이의 경우는 의무경찰이어도 일단 복무중이나 경찰병원이나 군병원 다 이용 가능하실거고요, 시/도 내 보훈병원도 가능합니다. 일단 복무 '장병'이 이용가능하니까요. 외부 병원에서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영상자료를 군병원에 제시 후 그거로 군의관 소견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거로 병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병가는 외부 병원에서 자비로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하겠다는 자기부담 서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게 아닌 군병원을 통한 요양은 병가가 아닌 부대 이동으로 편제가 바뀌게 됩니다. 병가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위해 병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자가청부 서약서를 작성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10.23 20:02

(IP보기클릭)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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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휴가중에 이용할경우에는 꼭 복무확인서가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들여보내주지를 않을거에요
18.10.23 20:05

(IP보기클릭)2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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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남겨봅니다. 글 쓴 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글들까지 읽어봤습니다. 도움되는 댓글이 많았지만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윗 댓글 분 내용이랑 첫번째 글의 댓글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가는 군병원 진단서에 근거하여 지휘관이 주는 것이고 통상 입원시에 적용되지만 매일 내원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10일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연장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육,공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디테일은 경찰규정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군은 의무대, 경찰은.. 뭐라고 부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만약 민간병원에 위탁된 형태라면 인사, 행정 쪽에서 알 겁니다. 직접 물어보시든 상관을 통하든 꼭 확인하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허리디스크는 굉장히 흔하고 증상의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디스크라고 면제는 아닙니다. 디스크가 정말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며 제대로 치료받아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나 면제가 됩니다. 글 쓰신 분의 경우 첫 번째 글에 쓰신 내용만 봐서는 4급이 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글쓴분의 신경학적 증상 여부를 모르겠고 척추분리증은 2분절 이상일때만 4급입니다. 한국의 병역검사는 무섭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급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회복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글만 봐서는 3,4,5 다 가능은 합니다만.. 이건 진료를 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병가를 나가게 되면 담당 의사에게 꼭 확인을 하세요. 본인이 병역검사 몇 급에 해당이 되는지. 군병원이면 당연히 알테고 민간에서도 병사용 진단서 이야기를 하면 찾아서라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 5급에 해당한다면 고민도 필요없습니다. 군병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바로 의무조사 과정 통해서 전역조치 됩니다. 근데 4급이다? 입영 전의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입영 후의 4급은 전역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역복무해야합니다. 법이 그래요. 이거 납득 못 하는 경우 많고 저도 이해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아마 복무중에 4급 판정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4급 이하면 답이 없는건가? 그건 아닙니다. 병역검사 등급이 뭐든 간에 병사의 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를 못 하겠다고 "지휘관"이 판단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검사 기준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6개월 관찰' 등의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모두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부심은 주체가 지휘관입니다. 진단서는 중요하지만 참고 내용일 뿐이고 지휘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현부심이 진행이 되면 이런 저런 절차를 통해서 상부까지 올라가서 심사가 되고 해당이 되면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복무 지속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병사가 아니고 의경이라서 용어 등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해되는 거라 비슷할 겁니다.
18.10.24 01:17

(IP보기클릭)218.158.***.***

BEST
...추가로 첨언하자면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들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군필자라고 해도 의병 전역 같은 걸 잘 알지는 못 합니다. 대부분 병사로 복무하기에 지휘계통의 일을 접할 기회도 없는데다 경험도 대부분 간접적이고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요. 또한 병역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면제여도 지금은 현역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이런 거 물어봐야 정확한 답은 거의 못 얻습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지휘관(경찰관), 군병원 군의관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중엔 ㅁㅁ도 있고 ㅁㅊㄴ도 있을 수 있지만 휘하의 병사(의경)이 건강문제가 있는 거 묵인하고 해봐야 나중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도와줍니다. 그들도 괴물이나 개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의무대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와서 힘든 길 가는 애들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몸 아픈 거 참고 군생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개소리구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거고 권리는 일단 챙기는 겁니다. 나라는 당신의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모쪼록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잘 추스르기를 기원합니다. 꼭 원하는 결과 있으시기를...
18.10.24 01:17

(IP보기클릭)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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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소대장 또는 중대장 선에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군에서 발생해서 다치신거라면 군병원 외에 진료를 받으시면 보상 받기 힘듭니다. 왠 만하면 군병원에서 디스크 판정 및 치료까지 받으시면 좋지만 저도 수통까지 다녀와본 경험으론 내 몸 생각한다면 사제병원이 좋습니다.
18.10.23 16:32

(IP보기클릭)110.70.***.***

내사랑미나
그 군병원이 없고 의료원하고 연계되어있숩니다. 사제병원에 | 18.10.23 16:41 | |

(IP보기클릭)110.70.***.***

해변같은
사제병원에서는 병명이 3개나 나왔습니다 허리디스크도 포함입니다 | 18.10.23 16:41 | |

(IP보기클릭)1.212.***.***

해변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스크와 복합적이시면 의가사 재대로 가닥이 잡혀 보이네요. 디스크는 정말 표가 나지도 않아서 꾀병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답인데 군에서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디스크입니다. 빠른게 의가사 또는 입원을 하시고 절대적으로 군생활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18.10.23 17:02 | |

(IP보기클릭)221.167.***.***

좀 심각하신 상황이면 무조건 사제병원 가세요
18.10.23 17:42

(IP보기클릭)116.40.***.***

경찰병원이 있긴한데 서울에 있고 사제 병원가야됨 나같은 경우 제주대학병원을 다니긴 했지만...
18.10.23 18:02

(IP보기클릭)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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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입장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병가는 군병원에서 군의관의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에 해 부대의 장이 명령을 내는겁니다. 군의관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군병원이나 사단의무대급에서 내는것이고, 글쓴이의 경우는 의무경찰이어도 일단 복무중이나 경찰병원이나 군병원 다 이용 가능하실거고요, 시/도 내 보훈병원도 가능합니다. 일단 복무 '장병'이 이용가능하니까요. 외부 병원에서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영상자료를 군병원에 제시 후 그거로 군의관 소견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거로 병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병가는 외부 병원에서 자비로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하겠다는 자기부담 서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게 아닌 군병원을 통한 요양은 병가가 아닌 부대 이동으로 편제가 바뀌게 됩니다. 병가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위해 병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자가청부 서약서를 작성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10.23 20:02

(IP보기클릭)220.80.***.***

BEST
kan군
추가로 휴가중에 이용할경우에는 꼭 복무확인서가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들여보내주지를 않을거에요 | 18.10.23 20:05 | |

(IP보기클릭)2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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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남겨봅니다. 글 쓴 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글들까지 읽어봤습니다. 도움되는 댓글이 많았지만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윗 댓글 분 내용이랑 첫번째 글의 댓글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가는 군병원 진단서에 근거하여 지휘관이 주는 것이고 통상 입원시에 적용되지만 매일 내원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10일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연장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육,공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디테일은 경찰규정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군은 의무대, 경찰은.. 뭐라고 부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만약 민간병원에 위탁된 형태라면 인사, 행정 쪽에서 알 겁니다. 직접 물어보시든 상관을 통하든 꼭 확인하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허리디스크는 굉장히 흔하고 증상의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디스크라고 면제는 아닙니다. 디스크가 정말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며 제대로 치료받아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나 면제가 됩니다. 글 쓰신 분의 경우 첫 번째 글에 쓰신 내용만 봐서는 4급이 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글쓴분의 신경학적 증상 여부를 모르겠고 척추분리증은 2분절 이상일때만 4급입니다. 한국의 병역검사는 무섭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급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회복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글만 봐서는 3,4,5 다 가능은 합니다만.. 이건 진료를 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병가를 나가게 되면 담당 의사에게 꼭 확인을 하세요. 본인이 병역검사 몇 급에 해당이 되는지. 군병원이면 당연히 알테고 민간에서도 병사용 진단서 이야기를 하면 찾아서라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 5급에 해당한다면 고민도 필요없습니다. 군병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바로 의무조사 과정 통해서 전역조치 됩니다. 근데 4급이다? 입영 전의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입영 후의 4급은 전역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역복무해야합니다. 법이 그래요. 이거 납득 못 하는 경우 많고 저도 이해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아마 복무중에 4급 판정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4급 이하면 답이 없는건가? 그건 아닙니다. 병역검사 등급이 뭐든 간에 병사의 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를 못 하겠다고 "지휘관"이 판단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검사 기준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6개월 관찰' 등의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모두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부심은 주체가 지휘관입니다. 진단서는 중요하지만 참고 내용일 뿐이고 지휘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현부심이 진행이 되면 이런 저런 절차를 통해서 상부까지 올라가서 심사가 되고 해당이 되면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복무 지속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병사가 아니고 의경이라서 용어 등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해되는 거라 비슷할 겁니다.
18.10.24 01:17

(IP보기클릭)218.158.***.***

BEST
메탄올드링커
...추가로 첨언하자면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들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군필자라고 해도 의병 전역 같은 걸 잘 알지는 못 합니다. 대부분 병사로 복무하기에 지휘계통의 일을 접할 기회도 없는데다 경험도 대부분 간접적이고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요. 또한 병역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면제여도 지금은 현역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이런 거 물어봐야 정확한 답은 거의 못 얻습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지휘관(경찰관), 군병원 군의관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중엔 ㅁㅁ도 있고 ㅁㅊㄴ도 있을 수 있지만 휘하의 병사(의경)이 건강문제가 있는 거 묵인하고 해봐야 나중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도와줍니다. 그들도 괴물이나 개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의무대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와서 힘든 길 가는 애들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몸 아픈 거 참고 군생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개소리구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거고 권리는 일단 챙기는 겁니다. 나라는 당신의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모쪼록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잘 추스르기를 기원합니다. 꼭 원하는 결과 있으시기를... | 18.10.24 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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