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리웹 활동하며 정터에 가끔 글올리던 사람입니다.
우선 바쁘신 분을 위해 3줄 요약
1. 25억 건물에 근저당 8억 임대 보증금 4억 잡혀있는 건물에 1.2억 주고 전세 들어가려함
2. 신축 건물이라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기록은 없지만 부동산 계약서에 써준다 함
3. 신축이라 이런 건물이 많다 하는데 원래 이런건지, 이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가 무척 고민임
집 고민이 있어서 글 남겨 봐요.
이번에 상가 주택 (총 4층 중 3층, 2층 까지 상가) 에 3층에 전세를 들어 가려 합니다.
(건물 구조는 1층 상가 2동 2층 상가 2동 3층 2집 4층 2집)
어렵게 마련한 자금에 대출 최대한 받아서 가는거라 걱정이 많은데요.
건물에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것 같아요. (현재 수탁자 XX 부동산 신탁)
부동산에서는 신탁 관련 서류가 있는 국민은행 XX지점에 가면 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가 25억 정도, 대출 8억정도, 다른분 임대 보증금이 4억정도 있다고 해요.
(저는 1.2억에 입주 예정 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 관련 정보가 전혀 표시가 없어요.
부동산 에서는 국민은행 XX지점에서만 서류 확인이 가능하고 걱정되면 계약할 때 특약으로 근저당 관련된 내용을 적어 준다 합니다.
택지 개발 구역 신축 상가 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도 하는데요
몇달 동안 집보러 다니다 드디어 가격하고 맘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계약을 강행 할지 말지 무척 고민 입니다.
네이버 눈팅 보름정도 하고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처음 구하는 전세집이라 너무 어렵네요...
통상 이런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놓치지는 싫은 집이고...
고민으로 몇일 보내다 도움 청해 보아요~
P.S 등기부 등본 사진 올립니다. 사진 올리는게 문제가 되면 알려주시면 빠른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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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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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근저당 우선순위가 안 나와 있어서 곤란해요 압류로 인한 근저당인지 대출인지 그 압류가 정부에서 들어온 건지, 개인으로 들어온 건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기 달라집니다 저도 이사 할 때 조망좋고 괜찮은 집이 있었는데 근저당 5000?이 있더라구요 부동산 하는 친한 형님께 물어보니까 위와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서.. 근저당 없는 집으로 이사해서 맘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 잡혀있으면.. 집주인이 이자 안내서 뭐.. 나중에 법원에서 찾아 온다던가.. 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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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에 70~80만원 정도 해요 은근히 비쌉니다
(IP보기클릭)180.229.***.***
갑구는 소유권자면 저 부동산회사에 위탁했다는 건데... 저런 등기부는 경험이 없어서 ~ 을구는 소유권자 외의 저당, 위탁, 임차 등의 권리를 가진자인데....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부채가 없다는 건데... 저게 부동산에서 보여준 건지, 부동산에서 준것이라면 직접 출력확인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임차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정확하게 소유권리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토지대장도 한번 출력해보시길....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전세보증보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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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는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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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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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게 있었네요!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8.10.17 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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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이
2억에 70~80만원 정도 해요 은근히 비쌉니다 | 18.10.18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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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오늘중 보험료 문의해보려 해요 | 18.10.18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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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전세금 때일 걱정 없앨 수 있으면 싼겁니다. | 18.10.18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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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랍니까? | 18.10.21 11:05 | |
(IP보기클릭)180.229.***.***
갑구는 소유권자면 저 부동산회사에 위탁했다는 건데... 저런 등기부는 경험이 없어서 ~ 을구는 소유권자 외의 저당, 위탁, 임차 등의 권리를 가진자인데....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부채가 없다는 건데... 저게 부동산에서 보여준 건지, 부동산에서 준것이라면 직접 출력확인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임차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정확하게 소유권리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토지대장도 한번 출력해보시길....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전세보증보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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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받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접 발급해 보겠습니다 ^^ 10년간 거래한 부동산 이어서 믿어보려 합니다 ^^ | 18.10.17 2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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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는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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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ㅜㅜ 답변 감사드려요~~ | 18.10.17 2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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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3순위라 해서 25억 정도면 12억이 잡혀있어도 괜찮을것 같아서 포기 못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 18.10.17 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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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근저당 우선순위가 안 나와 있어서 곤란해요 압류로 인한 근저당인지 대출인지 그 압류가 정부에서 들어온 건지, 개인으로 들어온 건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기 달라집니다 저도 이사 할 때 조망좋고 괜찮은 집이 있었는데 근저당 5000?이 있더라구요 부동산 하는 친한 형님께 물어보니까 위와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서.. 근저당 없는 집으로 이사해서 맘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 잡혀있으면.. 집주인이 이자 안내서 뭐.. 나중에 법원에서 찾아 온다던가.. 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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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확인할께 정말 많군요!! | 18.10.18 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