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룸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 친한 누나가 선듯 자기가 모아놨던 돈으로 전세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월 월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라 이러네요 ㅋㅋ
제 돈이었으면 부담이 덜할텐데, 가까운 분이 선의를 보여주시니 괜히 겁이 좀 났는데요.
혹시나 집주인과의 불화로 집에서 나올 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고
집을 빼고 나오는데 지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 일이라는 건 어찌 될지 모르는거니까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소액 걸고 월세 생활만 해본게 다라 전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자금도 월세 계약할 때마냥 전세금 얼마다 그러면 그냥 계약서 받고 전세금 넘겨주면 되는건가요?
듣자하니 살 집에 건물주가 담보가 어찌 잡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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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껀 건물등기입니다 부동산에다가 건물매매가를 물어보시구요 근저당을 봅니다 근저당이 40프로 정도 되어있으면 보통의 건물이구요 전세가 몇개인지 물어봅니다 전세가 절반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이제 안전장치 두가지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건 원룸건물은 통상적으로 잘 안됩니다 융자때문이죠 두번째 법무사가 진행하는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비용이 30~50사이로 들어갈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우선순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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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면 소송하는수밖에 없구요. 이를위해서 관할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게되면 더 좋긴한데 집주인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하면 집주인 잠수타면 소송없이 집 경매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집버리고 도망갈거같지 않으면 전세권까지는 설정할필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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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때서 해당 건물이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되어있으면 계약안하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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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띠어보시고 잔금전에 한번더 실시간으로 띠어보시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갑구) 계약서상 임대인, 신분증 일치여부, 얼굴보시고요 부동산 통해서 하면 뭐 요즘에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 입주후 그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권 생기죠. 다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지인까리 서로 돈 오가는거 안좋은거로 압니다..
(IP보기클릭)119.202.***.***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계약하면서 몇 월 몇일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겠다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전세권설정등기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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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면 소송하는수밖에 없구요. 이를위해서 관할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게되면 더 좋긴한데 집주인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하면 집주인 잠수타면 소송없이 집 경매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집버리고 도망갈거같지 않으면 전세권까지는 설정할필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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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오브더퓨처
부동산 등기때서 해당 건물이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되어있으면 계약안하면되구요 | 18.10.04 1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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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럼 계약하면서 몇 월 몇일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겠다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전세권설정등기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 18.10.04 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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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확정은 너무 당연한거라 따로 뭐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전세권설정 물어볼수는 있는데 집주인들 안좋아라 합니다.. 원룸 건물 융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상세히 나와있고요 총 보증금액은 글쎄요 알기 쉽지 않을거에요. | 18.10.04 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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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띠어보시고 잔금전에 한번더 실시간으로 띠어보시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갑구) 계약서상 임대인, 신분증 일치여부, 얼굴보시고요 부동산 통해서 하면 뭐 요즘에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 입주후 그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권 생기죠. 다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지인까리 서로 돈 오가는거 안좋은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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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되네요 ^^ 고민이 많이 되요. 월세가 굳는다면 분명 모아서 저축이 되긴 한데... | 18.10.04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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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주말에 부동산가서 집 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 18.10.04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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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ntalk.com/1695 체크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 18.10.04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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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껀 건물등기입니다 부동산에다가 건물매매가를 물어보시구요 근저당을 봅니다 근저당이 40프로 정도 되어있으면 보통의 건물이구요 전세가 몇개인지 물어봅니다 전세가 절반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이제 안전장치 두가지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건 원룸건물은 통상적으로 잘 안됩니다 융자때문이죠 두번째 법무사가 진행하는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비용이 30~50사이로 들어갈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우선순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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