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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7.***.***
의료비용에는 비급여 부분과 급여 부분이 있어요~산재는 급여부분은 비용이 나오지만 비급여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급에 부분이라는건 기본적인 치료 이외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말하는데 입원실이 일반실이 아니라던지 치료시 사용된 약물 등등이 비급여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IP보기클릭)211.224.***.***
회사에서도 비용을 받았다면 회사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법사 ㅇ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만약 합의금이나 의료비 형태가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받을 경우 무효) 그리고 산재 신청할 경우 정확하게 청구 내용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론 회사에서 넘어져서 경추 5~6번이 손상되어 시술을 받았다. 라는 내용과 허리를 다쳐서 입원치료 중 이건 뜻은 통하나 내용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나 요양비 등등 상세 치료된 내용을 정식 청구 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공단과 상의해보세요 ㅎㅎ
(IP보기클릭)61.79.***.***
윗분 말씀처럼 보통 산재처리하면 건강보험 급여내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그외에 비급여 항목도 다툼에 여지가 될 수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많이 써도 공단에서 조사나오고, 환자는 다친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라니 당연히 못낸다고 하고, 회사도 산재처리로 다 끝나는거 아니냐 왜 돈을 달라면서 싸우기 쉽상이거든요. 일단 병원에 진료비 세부내역 뽑아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원무과 산재담당자 만나보시면 안내해주실거에요. 비급여 항목 진행된것들은 상세한 이유와 동의여부 확인해주시구요. 그외에 산재 다친부위 이외에 항목이나 과거력 등으로 진료받으신 항목은 추가로 건강보험이나 일반등으로 진료가 진행되어 비용이 청구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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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비급여항목이 치료경과상 효과가 좋아 들어가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용주측의 지불보증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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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에는 비급여 부분과 급여 부분이 있어요~산재는 급여부분은 비용이 나오지만 비급여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급에 부분이라는건 기본적인 치료 이외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말하는데 입원실이 일반실이 아니라던지 치료시 사용된 약물 등등이 비급여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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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비용을 받았다면 회사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법사 ㅇ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만약 합의금이나 의료비 형태가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받을 경우 무효) 그리고 산재 신청할 경우 정확하게 청구 내용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론 회사에서 넘어져서 경추 5~6번이 손상되어 시술을 받았다. 라는 내용과 허리를 다쳐서 입원치료 중 이건 뜻은 통하나 내용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나 요양비 등등 상세 치료된 내용을 정식 청구 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공단과 상의해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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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처럼 보통 산재처리하면 건강보험 급여내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그외에 비급여 항목도 다툼에 여지가 될 수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많이 써도 공단에서 조사나오고, 환자는 다친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라니 당연히 못낸다고 하고, 회사도 산재처리로 다 끝나는거 아니냐 왜 돈을 달라면서 싸우기 쉽상이거든요. 일단 병원에 진료비 세부내역 뽑아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원무과 산재담당자 만나보시면 안내해주실거에요. 비급여 항목 진행된것들은 상세한 이유와 동의여부 확인해주시구요. 그외에 산재 다친부위 이외에 항목이나 과거력 등으로 진료받으신 항목은 추가로 건강보험이나 일반등으로 진료가 진행되어 비용이 청구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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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din
추가로 비급여항목이 치료경과상 효과가 좋아 들어가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용주측의 지불보증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 18.09.22 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