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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연가보상비가 이상합니다. 이게 휴가 계산법이 맞나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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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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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 연차를 땡겨 쓰는거죠. 그러면 2년차 되는 해에는 연차가 없어가지고 힘들죠 ㅜㅜ 요번에 법이 개정되서 1년차 근무자도 11개인가 쓸수있도록 바뀜.
18.09.14 16:54

(IP보기클릭)175.194.***.***

BEST
노동부 문의하셔도 됩니다만 딱히 회사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뭔가 얻을건 없어보입니다. 1년근무했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생기는데....전년도에 15개 연차+1개중... 본인이 1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을 요청하는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휴일에 대한 수당인데 실제로 못쓴 부분은 0.5일분이 맞는걸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리셋되고 그런거 다 떠나서 그대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기준으로... 일관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이 지나면 리셋된다는건 근속하는 직원들 계산을 용이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즉 필자분이 1년이 다 안채워졌는데 3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짜잔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근속한다는 조건하에 배정된것입니다.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것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1년에 연차15개 +1개(휴가) 그중 필자분이 사용한 연차및 휴일은 15.5개 0.5개 남는게 맞습니다. 휴가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나 취업규칙 휴가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받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은 꺼내볼수 있을거같긴하지만...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하면 받기 어렵고 또 이상한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냥 0.5일치 받고 마는것도 나쁠거같지않습니다...
18.09.14 17:10

(IP보기클릭)183.107.***.***

BEST
그 바뀐 법 덕분에 1년 미만자도 한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주는 제도 생긴 이후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사실 처음에 휴가 줄때도 휴가가 배정됐다고 했지 내년거 땡겨쓰는거 아니라고 인사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구요. ㅠㅠ 녹음한게 아니라 뭐 증거는 안되겠지만 ㅠㅠ
18.09.14 16:56

(IP보기클릭)58.180.***.***

BEST
개정된 법이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네영
18.09.14 17:00

(IP보기클릭)58.180.***.***

BEST
안타깝지만...ㅜㅜ
18.09.14 17:03

(IP보기클릭)58.180.***.***

BEST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 연차를 땡겨 쓰는거죠. 그러면 2년차 되는 해에는 연차가 없어가지고 힘들죠 ㅜㅜ 요번에 법이 개정되서 1년차 근무자도 11개인가 쓸수있도록 바뀜.
18.09.14 16:54

(IP보기클릭)183.107.***.***

BEST 수싸우지마
그 바뀐 법 덕분에 1년 미만자도 한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주는 제도 생긴 이후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사실 처음에 휴가 줄때도 휴가가 배정됐다고 했지 내년거 땡겨쓰는거 아니라고 인사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구요. ㅠㅠ 녹음한게 아니라 뭐 증거는 안되겠지만 ㅠㅠ | 18.09.14 16:56 | |

(IP보기클릭)58.180.***.***

BEST
카라스마-치토세
개정된 법이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네영 | 18.09.14 17:00 | |

(IP보기클릭)183.107.***.***

수싸우지마
쿠헥... 5월 19일 입사자입니다. 그러면 저 계산법이 맞겠군요... ㄷㄷ 안타깝지만 참아야겠습니다 ㅠㅠ | 18.09.14 17:01 | |

(IP보기클릭)58.180.***.***

BEST
카라스마-치토세
안타깝지만...ㅜㅜ | 18.09.14 17:03 | |

(IP보기클릭)175.194.***.***

BEST
노동부 문의하셔도 됩니다만 딱히 회사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뭔가 얻을건 없어보입니다. 1년근무했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생기는데....전년도에 15개 연차+1개중... 본인이 1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을 요청하는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휴일에 대한 수당인데 실제로 못쓴 부분은 0.5일분이 맞는걸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리셋되고 그런거 다 떠나서 그대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기준으로... 일관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이 지나면 리셋된다는건 근속하는 직원들 계산을 용이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즉 필자분이 1년이 다 안채워졌는데 3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짜잔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근속한다는 조건하에 배정된것입니다.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것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1년에 연차15개 +1개(휴가) 그중 필자분이 사용한 연차및 휴일은 15.5개 0.5개 남는게 맞습니다. 휴가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나 취업규칙 휴가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받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은 꺼내볼수 있을거같긴하지만...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하면 받기 어렵고 또 이상한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냥 0.5일치 받고 마는것도 나쁠거같지않습니다...
18.09.14 17:10

(IP보기클릭)183.107.***.***

호모 심슨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건 한달 근무시 1일 제공분량까지 생각하면 좀더 남는게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아니라고 알게 되었고 ㅠㅠ 하마터면 진상 될뻔했네요. 퇴직금이나 받고 조용히 스러져가야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인데, 어쨌든 남아있던 9일은 전산상으로는 사용 가능했는데, 제가 만약 그 9일중 더 썼다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그 휴가보상비만큼 제외하고 들어오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썼는데 어쩌겠냐 그냥 가라.. 이랬을까요 | 18.09.14 17:13 | |

(IP보기클릭)175.194.***.***

카라스마-치토세
작은 회사라면 어쩌겠냐 썼는데...그냥 가라...라고 했겠지만... 작은 회사가 아니라면 차감할겁니다. 그냥 업무 원칙대로 처리하자면 차감이 맞기도하구요. | 18.09.14 17:17 | |

(IP보기클릭)183.107.***.***

호모 심슨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18.09.14 17:19 | |

(IP보기클릭)118.129.***.***

회사 인사과가 인사법에 얼마나 예민한데 휴가갖고 장난치겠어요.
18.09.14 17:58

(IP보기클릭)183.107.***.***

Turner
그 예민한 인사과가 얼마전에 노조때문에 터진 성과급이나 이런저런 주휴수당 갖고 장난치다 개털돼서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는 타이밍이었다는게 슬픈 현실이죠. ㅠㅠ | 18.09.14 18:00 | |

(IP보기클릭)175.124.***.***

제가 정말 잘 모르는 문제라 정확하진 않고, 회사마다 룰이 다 다르더라구요(저희회사는 심지어 룰의 해석도 그때그때 달랐음;;) 우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입사후 1년 만근해야 2년차 들어갈때부터 15개가 생기는 거라더라구요. 2년차 만근으로 3년차 연가, 3년차 만근으로 4년차 연가 이런식으로 보상이 밀려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 1년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백프로 보전이 아니라 연가 몇개 이하~몇개 이상 만 연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계산 방식은 [연가보상1개]=(기본급여)/209*1.5 이였습니다.
18.09.14 18:18

(IP보기클릭)210.90.***.***

회사 인사담당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하셨으면 개정된 것으로 적용되고, 그 이전에 입사하셨으면 개정 전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2017년 5월 28일 ~ 2018년 5월 28일 : 매월 1일씩 발생하다가 1년 되는 날에 4일이 발생하여 총 15일 발생 2018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8일 : 연차 발생일은 2019년 5월 29일 15일 발생( 그 이전에는 단 1일도 발생하지 않음) *즉,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1년차 시점이고, 2년 차 이후부터는 매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쓰신 글은 너무 장황하여 이해가 안 되서 법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9.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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