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나 딱히 휴가에 대한 조항은 자세하게 적혀있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처음 들어갔을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11.5일이었습니다.(회사가 제공한 전산상 휴일)
그리고 2018년 2월. 총 8.5일을 써서 3일을 남겼습니다.
원래는 연말에 이 남은 휴가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아야하는데, 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휴가가 리셋되어 16일(체육대회날, 참석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에게 1일 특별휴가를 주어 15+1) 을 제공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퇴사 전까지 7일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9일이 남았죠.
그런데 제가 2018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달라고 하니, 0.5일로 계산하여 3만원을 받았습니다.
연유를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2018년 2월까지 쓴 8.5일과 2018년 3월~ 2018년 9월까지 쓴 7일을 합쳐 15.5일을 사용하였고,
이에 2018년 3월에 리셋된 16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 2018년 5월까지 1년치로 15일을 받은 것 + 체육대회 대체 휴일 1일로 다시 계산을 해서 16일에서 15.5일을 빼서 0.5일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1년을 일하면 휴가를 주는게 아니라 앞으로 1년을 일할 것을 가정하고 휴가를 주는 것이라 애초에 16일의 휴가는 제가 2019년 2월까지 일했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휴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그만 두면 그건 일단 파토내고, 지금까지 일한 년수로 다시 계산해서 휴가를 책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2017.05~2018.05)은 일했으니 15일은 줬지만, 4개월 더 일한건(2018.06~2018.09) 1년이 안찼으니 애초에 휴가 책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군요.
따라서 도중에 그만 뒀으니 이전까지 쓴 휴가까지 합쳐서 일괄 계산하여 0.5일이 남았으니 3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1년 일해야 15일이 부과되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 계산법이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겹친다고는 하지만 작년 휴가 사용 일자를 올해 휴가 날짜에서 빼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일할걸 예상하고 '미리 휴가를 주지만 정산할때만 1년마다 15일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1년 일했을때 주는 15일을 제외 하고 원래 1년 되기 전에는 한달 만근 하면 원래 1일씩 주는게 아닌가요? 노동청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이 맞다면 구질구질하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 제대로 행정처리 한거면 제가 진상이죠.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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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 연차를 땡겨 쓰는거죠. 그러면 2년차 되는 해에는 연차가 없어가지고 힘들죠 ㅜㅜ 요번에 법이 개정되서 1년차 근무자도 11개인가 쓸수있도록 바뀜.
(IP보기클릭)175.194.***.***
노동부 문의하셔도 됩니다만 딱히 회사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뭔가 얻을건 없어보입니다. 1년근무했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생기는데....전년도에 15개 연차+1개중... 본인이 1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을 요청하는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휴일에 대한 수당인데 실제로 못쓴 부분은 0.5일분이 맞는걸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리셋되고 그런거 다 떠나서 그대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기준으로... 일관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이 지나면 리셋된다는건 근속하는 직원들 계산을 용이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즉 필자분이 1년이 다 안채워졌는데 3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짜잔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근속한다는 조건하에 배정된것입니다.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것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1년에 연차15개 +1개(휴가) 그중 필자분이 사용한 연차및 휴일은 15.5개 0.5개 남는게 맞습니다. 휴가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나 취업규칙 휴가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받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은 꺼내볼수 있을거같긴하지만...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하면 받기 어렵고 또 이상한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냥 0.5일치 받고 마는것도 나쁠거같지않습니다...
(IP보기클릭)183.107.***.***
그 바뀐 법 덕분에 1년 미만자도 한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주는 제도 생긴 이후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사실 처음에 휴가 줄때도 휴가가 배정됐다고 했지 내년거 땡겨쓰는거 아니라고 인사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구요. ㅠㅠ 녹음한게 아니라 뭐 증거는 안되겠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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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이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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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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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 연차를 땡겨 쓰는거죠. 그러면 2년차 되는 해에는 연차가 없어가지고 힘들죠 ㅜㅜ 요번에 법이 개정되서 1년차 근무자도 11개인가 쓸수있도록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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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뀐 법 덕분에 1년 미만자도 한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주는 제도 생긴 이후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사실 처음에 휴가 줄때도 휴가가 배정됐다고 했지 내년거 땡겨쓰는거 아니라고 인사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구요. ㅠㅠ 녹음한게 아니라 뭐 증거는 안되겠지만 ㅠㅠ | 18.09.14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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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스마-치토세
개정된 법이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네영 | 18.09.14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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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헥... 5월 19일 입사자입니다. 그러면 저 계산법이 맞겠군요... ㄷㄷ 안타깝지만 참아야겠습니다 ㅠㅠ | 18.09.14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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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스마-치토세
안타깝지만...ㅜㅜ | 18.09.14 17:03 | |
(IP보기클릭)175.194.***.***
노동부 문의하셔도 됩니다만 딱히 회사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뭔가 얻을건 없어보입니다. 1년근무했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생기는데....전년도에 15개 연차+1개중... 본인이 1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을 요청하는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휴일에 대한 수당인데 실제로 못쓴 부분은 0.5일분이 맞는걸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리셋되고 그런거 다 떠나서 그대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기준으로... 일관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이 지나면 리셋된다는건 근속하는 직원들 계산을 용이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즉 필자분이 1년이 다 안채워졌는데 3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짜잔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근속한다는 조건하에 배정된것입니다.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것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1년에 연차15개 +1개(휴가) 그중 필자분이 사용한 연차및 휴일은 15.5개 0.5개 남는게 맞습니다. 휴가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나 취업규칙 휴가부분에서 유급휴가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받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은 꺼내볼수 있을거같긴하지만...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하면 받기 어렵고 또 이상한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냥 0.5일치 받고 마는것도 나쁠거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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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건 한달 근무시 1일 제공분량까지 생각하면 좀더 남는게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아니라고 알게 되었고 ㅠㅠ 하마터면 진상 될뻔했네요. 퇴직금이나 받고 조용히 스러져가야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인데, 어쨌든 남아있던 9일은 전산상으로는 사용 가능했는데, 제가 만약 그 9일중 더 썼다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그 휴가보상비만큼 제외하고 들어오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썼는데 어쩌겠냐 그냥 가라.. 이랬을까요 | 18.09.14 17:13 | |
(IP보기클릭)175.194.***.***
작은 회사라면 어쩌겠냐 썼는데...그냥 가라...라고 했겠지만... 작은 회사가 아니라면 차감할겁니다. 그냥 업무 원칙대로 처리하자면 차감이 맞기도하구요. | 18.09.14 17:17 | |
(IP보기클릭)183.107.***.***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18.09.14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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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민한 인사과가 얼마전에 노조때문에 터진 성과급이나 이런저런 주휴수당 갖고 장난치다 개털돼서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는 타이밍이었다는게 슬픈 현실이죠. ㅠㅠ | 18.09.14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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