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c6d0\uc2e0","rank":0},{"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1},{"keyword":"\ub9d0\ub538","rank":1},{"keyword":"\ub77c\uc624","rank":14},{"keyword":"\ub9bc\ubc84\uc2a4","rank":-3},{"keyword":"\uc6d0\ud53c\uc2a4","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4},{"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b358\ud30c","rank":0},{"keyword":"\uc720\ud76c\uc655","rank":-2},{"keyword":"@","rank":3},{"keyword":"\ud398\ub974\uc18c\ub098","rank":"new"},{"keyword":"\uc2a4\ud154\ub77c","rank":2},{"keyword":"\uac74\ub2f4","rank":-9},{"keyword":"\ubbfc\ud76c\uc9c4","rank":-5},{"keyword":"\ud558\uc774\ube0c","rank":-4},{"keyword":"\uc778\ubc29","rank":-4},{"keyword":"\uadfc\ud29c\ubc84","rank":2},{"keyword":"\ube14\ub8e8","rank":0},{"keyword":"\uace0\ub824\uac70\ub780\uc804\uc7c1","rank":"new"}]
(IP보기클릭)49.169.***.***
벽지나 전구 같은 소모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직종 헛 다니신듯
(IP보기클릭)49.169.***.***
임대업 하는데 글쓴이 같은 사람때문에 ㄹㅇ 골깨짐 ㅋㅋㅋㅋ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복비 등등은 모두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또한 이과정에서 보증금 역시 계약이 새로 되던지 기존 입주자의 계약기간 까지 기다려야함 2.도배 문제 -기본적으로 도배는 소모품 취급이며 내가 살면서 찢거나 손상 시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 도배를 해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 시킬수 없음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에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도배를 새로 요청 하더라도 집 주인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음 서로 생각이 안맞으면 계약 못하는것
(IP보기클릭)221.139.***.***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하고 달라요.
(IP보기클릭)49.169.***.***
어느 임차인이 해줄 의무도 없는 비용을 지불할까요 ? 생각좀 하세요 애초에 그런거 다 감안하고 임대인들도 세입자 한번 바뀔때마다 한번 바꾼다 생각하고 놓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님은 님이 안해줘도 되는데 임대인이 벽지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면 하고 나가실꺼에요 ? 원래 비용 지불할 의무도 없는데 ?
(IP보기클릭)122.43.***.***
만료전 방뺄때 2가지로 나뉘죠.. 정식계약기간 : 무조건 동일조건 세입자 구하고 나가던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월세 내던지 택1 자동연장기간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월세 1년단위 계약 되어있는데 자동연장 말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유리하죠.. 혹시나 1번 내용 2가지로 분류되는거 모르신다면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3.62.***.***
한번에 7개월치 내지 마시고 평상시 입금날짜에 맞춰 한달분씩 내세요 | 18.08.15 08:25 | |
(IP보기클릭)223.62.***.***
도배는 세입자 바뀔때마다 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줄필요가 없는거죠 | 18.08.15 08:28 | |
(IP보기클릭)116.36.***.***
(IP보기클릭)49.169.***.***
루리웹-6344198611
벽지나 전구 같은 소모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직종 헛 다니신듯 | 18.08.15 08:38 | |
(IP보기클릭)116.36.***.***
소모품은 안해줘도 되는데 벽지에 곰팡이 쓸었으면 집주인이 임차인보고 그냥 나가라고 할까요. 곰팡이 쓴 벽지보고 어느 임차인이 들어올까요 | 18.08.15 08:46 | |
(IP보기클릭)223.62.***.***
벽지를 해줘야한다고요? 저도 글쓴이와 같은 상황 겪어봐서 잘 알아요 저도 직접 세입자 구하고 집사서 나갔습니자 | 18.08.15 08:47 | |
(IP보기클릭)49.169.***.***
루리웹-6344198611
어느 임차인이 해줄 의무도 없는 비용을 지불할까요 ? 생각좀 하세요 애초에 그런거 다 감안하고 임대인들도 세입자 한번 바뀔때마다 한번 바꾼다 생각하고 놓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님은 님이 안해줘도 되는데 임대인이 벽지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면 하고 나가실꺼에요 ? 원래 비용 지불할 의무도 없는데 ? | 18.08.15 08:48 | |
(IP보기클릭)223.62.***.***
곰팡이 핀건 집문제이지 세입자 문제가 아니에요 누수 부분이면 더욱더 그렇고요 | 18.08.15 08:48 | |
(IP보기클릭)116.36.***.***
https://m.blog.naver.com/bmsit/221248709037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계약서에.원상복구가 있을거예요. 예를들면 아이들이벽지 낙서하고 이사갈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 18.08.15 08:49 | |
(IP보기클릭)116.36.***.***
누수는 발생했을때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셨나요? 그때 벽지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다면 그게 제일 맞는경우이긴 합니다 | 18.08.15 08:54 | |
(IP보기클릭)1.252.***.***
원상복구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특약이 있으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한 특약이 우선시되고 특약이 없으면 1.전세: 유지, 수선 의무자는 전세권자(세입자) 2.임대차: 유지, 수선 의무자는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저분 계약서 확인해야해요. | 18.08.15 09:05 | |
(IP보기클릭)116.36.***.***
회원님의 글 말처럼 글쓴분의 계약서를 확인해야하는게.정답일거같네요 | 18.08.15 09:08 | |
(IP보기클릭)222.98.***.***
제가 현재 이사하기 전 원룸이 벽지에 곰팡이 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온도 습도를 조절 못해서 공팡이 피게 놔둔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오히려 이런거 있었으면 빨리 말하지 어떻게 이런곳에서 살았냐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던걸요. | 18.08.15 09:38 | |
(IP보기클릭)220.70.***.***
벽지는 새로해줄필요 없어요~ 오히려 월세사는동안 건물상태가 안좋아서 곰팡이가 피는경우에는 방수 및 도배를 다시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한상태를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곰팡이핀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월세는 복구의무는 없어요 월세라서 집주인이 계약만료시 새로 도배해서 세입자 구해야 되요~ | 18.08.21 23:40 | |
(IP보기클릭)116.36.***.***
(IP보기클릭)223.62.***.***
집주인 마음이긴 한데 제 취지는 세입자는 도배해줄 의무가 없다는거죠 | 18.08.15 08:49 | |
(IP보기클릭)116.36.***.***
님 위위글 링크 보고 오세요. | 18.08.15 08:52 | |
(IP보기클릭)116.36.***.***
(IP보기클릭)49.169.***.***
임대업 하는데 글쓴이 같은 사람때문에 ㄹㅇ 골깨짐 ㅋㅋㅋㅋ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복비 등등은 모두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또한 이과정에서 보증금 역시 계약이 새로 되던지 기존 입주자의 계약기간 까지 기다려야함 2.도배 문제 -기본적으로 도배는 소모품 취급이며 내가 살면서 찢거나 손상 시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 도배를 해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 시킬수 없음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에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도배를 새로 요청 하더라도 집 주인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음 서로 생각이 안맞으면 계약 못하는것
(IP보기클릭)116.36.***.***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여 님이 헛 아신듯 | 18.08.15 09:03 | |
(IP보기클릭)122.43.***.***
루리웹-0997815470
만료전 방뺄때 2가지로 나뉘죠.. 정식계약기간 : 무조건 동일조건 세입자 구하고 나가던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월세 내던지 택1 자동연장기간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월세 1년단위 계약 되어있는데 자동연장 말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유리하죠.. 혹시나 1번 내용 2가지로 분류되는거 모르신다면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18.08.15 10:41 | |
(IP보기클릭)122.43.***.***
도배 벽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중 일어난 마모 등으로 임대인은 문제를 제기할수 없으나 보증금 반환일에 청소상태 확인차 들어가보면 정말 개차반으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죠 벽에 못을 수두룩하게 박아놓는다던지 벽지를 찢는다던지..바닥 특히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못키우게 해놧는데 개가 오줌 싸서 장판에 스며들고 여튼 이런경우 보증금 못돌려줍니다;; | 18.08.15 10:45 | |
(IP보기클릭)220.70.***.***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음. 지불의무가 계약서에 있잖아요~ 이건 상호 계약인거에요 맘대로 파기하면 안되요,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장 방빼라고 하면 이해가 됨??? 집주인도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방빼라고 못함, 당연히 세입자도 계약기간까지는 계약기간이 유지되는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님이 헛 아신듯~ | 18.08.21 23:44 | |
(IP보기클릭)116.36.***.***
(IP보기클릭)1.252.***.***
(IP보기클릭)221.139.***.***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하고 달라요.
(IP보기클릭)27.35.***.***
(IP보기클릭)14.47.***.***
(IP보기클릭)14.50.***.***
(IP보기클릭)1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