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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보통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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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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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나 전구 같은 소모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직종 헛 다니신듯
18.08.15 08:38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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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하는데 글쓴이 같은 사람때문에 ㄹㅇ 골깨짐 ㅋㅋㅋㅋ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복비 등등은 모두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또한 이과정에서 보증금 역시 계약이 새로 되던지 기존 입주자의 계약기간 까지 기다려야함 2.도배 문제 -기본적으로 도배는 소모품 취급이며 내가 살면서 찢거나 손상 시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 도배를 해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 시킬수 없음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에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도배를 새로 요청 하더라도 집 주인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음 서로 생각이 안맞으면 계약 못하는것
18.08.15 08:36

(IP보기클릭)2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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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하고 달라요.
18.08.15 09:03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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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임차인이 해줄 의무도 없는 비용을 지불할까요 ? 생각좀 하세요 애초에 그런거 다 감안하고 임대인들도 세입자 한번 바뀔때마다 한번 바꾼다 생각하고 놓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님은 님이 안해줘도 되는데 임대인이 벽지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면 하고 나가실꺼에요 ? 원래 비용 지불할 의무도 없는데 ?
18.08.15 08:48

(IP보기클릭)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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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전 방뺄때 2가지로 나뉘죠.. 정식계약기간 : 무조건 동일조건 세입자 구하고 나가던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월세 내던지 택1 자동연장기간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월세 1년단위 계약 되어있는데 자동연장 말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유리하죠.. 혹시나 1번 내용 2가지로 분류되는거 모르신다면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8.08.15 10:41

(IP보기클릭)223.62.***.***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이사를 가신거죠? 부동산에 직접 세입자 구하셔야합니다 7개월전에 구해지면 좋겠지만 구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까지 계속 내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도 본인 부담이시구요 도배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곰팡이든 뭐든 세입자 들어오면 집주인에게 도배 요청하세요
18.08.15 08:23

(IP보기클릭)223.62.***.***

정인
한번에 7개월치 내지 마시고 평상시 입금날짜에 맞춰 한달분씩 내세요 | 18.08.15 08:25 | |

(IP보기클릭)223.62.***.***

정인
도배는 세입자 바뀔때마다 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줄필요가 없는거죠 | 18.08.15 08:28 | |

(IP보기클릭)116.36.***.***

원래 1년계약 했더라도 임대차법은 2년까지 되어 있어서 2019년 3월까지 계약이 맞을꺼구요. 묵시적 연장은 당연히 1년이 연장되니 똑같이 2019년 3월 까지일테고 그럼 님께서 2019년 3월까지 있어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도 하니 임대인입장에서는 2019년 3월까지 월세받을수 있는걸 못받게되니 님한테 사람구하고 나가라고 한걸거에여. 그래야 계속 월세 받을수 있으니깐여. 그리고 사람안구하고 나가면 돈못받고 벙찌게.되니깐 돈내놓으라고 한거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 있다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구해주고 나가야하는게 부동산 관례긴 하구요 벽지도 계약서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물건을 돌려줄때 원상복구된 상태로 돌려줘야된다도 되어있을거에요. 님께서 첨에 들어올때부터 곰팡이가 있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님께서 원상복구 시켜줘서 벽지 새로해줘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여. 관련직종에서 근무했습니다.
18.08.15 08:30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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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44198611
벽지나 전구 같은 소모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직종 헛 다니신듯 | 18.08.15 08:38 | |

(IP보기클릭)116.36.***.***

루리웹-0997815470
소모품은 안해줘도 되는데 벽지에 곰팡이 쓸었으면 집주인이 임차인보고 그냥 나가라고 할까요. 곰팡이 쓴 벽지보고 어느 임차인이 들어올까요 | 18.08.15 08:46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0997815470
벽지를 해줘야한다고요? 저도 글쓴이와 같은 상황 겪어봐서 잘 알아요 저도 직접 세입자 구하고 집사서 나갔습니자 | 18.08.15 08:47 | |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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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44198611
어느 임차인이 해줄 의무도 없는 비용을 지불할까요 ? 생각좀 하세요 애초에 그런거 다 감안하고 임대인들도 세입자 한번 바뀔때마다 한번 바꾼다 생각하고 놓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님은 님이 안해줘도 되는데 임대인이 벽지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면 하고 나가실꺼에요 ? 원래 비용 지불할 의무도 없는데 ? | 18.08.15 08:48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344198611
곰팡이 핀건 집문제이지 세입자 문제가 아니에요 누수 부분이면 더욱더 그렇고요 | 18.08.15 08:48 | |

(IP보기클릭)116.36.***.***

루리웹-6344198611
https://m.blog.naver.com/bmsit/221248709037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계약서에.원상복구가 있을거예요. 예를들면 아이들이벽지 낙서하고 이사갈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 18.08.15 08:49 | |

(IP보기클릭)116.36.***.***

정인
누수는 발생했을때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셨나요? 그때 벽지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다면 그게 제일 맞는경우이긴 합니다 | 18.08.15 08:54 | |

(IP보기클릭)1.252.***.***

루리웹-6344198611
원상복구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특약이 있으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한 특약이 우선시되고 특약이 없으면 1.전세: 유지, 수선 의무자는 전세권자(세입자) 2.임대차: 유지, 수선 의무자는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저분 계약서 확인해야해요. | 18.08.15 09:05 | |

(IP보기클릭)116.36.***.***

スターおっさんHD
회원님의 글 말처럼 글쓴분의 계약서를 확인해야하는게.정답일거같네요 | 18.08.15 09:08 | |

(IP보기클릭)222.98.***.***

루리웹-6344198611
제가 현재 이사하기 전 원룸이 벽지에 곰팡이 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온도 습도를 조절 못해서 공팡이 피게 놔둔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오히려 이런거 있었으면 빨리 말하지 어떻게 이런곳에서 살았냐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던걸요. | 18.08.15 09:38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6344198611
벽지는 새로해줄필요 없어요~ 오히려 월세사는동안 건물상태가 안좋아서 곰팡이가 피는경우에는 방수 및 도배를 다시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한상태를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곰팡이핀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월세는 복구의무는 없어요 월세라서 집주인이 계약만료시 새로 도배해서 세입자 구해야 되요~ | 18.08.21 23:40 | |

(IP보기클릭)116.36.***.***

윗회원분께서 도배는 세입자바뀔땨 마다 해주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집 주인 마음이에요.
18.08.15 08:31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344198611
집주인 마음이긴 한데 제 취지는 세입자는 도배해줄 의무가 없다는거죠 | 18.08.15 08:49 | |

(IP보기클릭)116.36.***.***

정인
님 위위글 링크 보고 오세요. | 18.08.15 08:52 | |

(IP보기클릭)116.36.***.***

복비도 님께서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는거니깐 복비도 님이 내는게 관례입니다.
18.08.15 08:32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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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하는데 글쓴이 같은 사람때문에 ㄹㅇ 골깨짐 ㅋㅋㅋㅋ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복비 등등은 모두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또한 이과정에서 보증금 역시 계약이 새로 되던지 기존 입주자의 계약기간 까지 기다려야함 2.도배 문제 -기본적으로 도배는 소모품 취급이며 내가 살면서 찢거나 손상 시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 도배를 해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 시킬수 없음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에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도배를 새로 요청 하더라도 집 주인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음 서로 생각이 안맞으면 계약 못하는것
18.08.15 08:36

(IP보기클릭)116.36.***.***

루리웹-0997815470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에 계약기간 만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여 님이 헛 아신듯 | 18.08.15 09:03 | |

(IP보기클릭)122.43.***.***

BEST
루리웹-0997815470
만료전 방뺄때 2가지로 나뉘죠.. 정식계약기간 : 무조건 동일조건 세입자 구하고 나가던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월세 내던지 택1 자동연장기간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월세 1년단위 계약 되어있는데 자동연장 말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유리하죠.. 혹시나 1번 내용 2가지로 분류되는거 모르신다면 꼭 숙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18.08.15 10:41 | |

(IP보기클릭)122.43.***.***

루리웹-0997815470
도배 벽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중 일어난 마모 등으로 임대인은 문제를 제기할수 없으나 보증금 반환일에 청소상태 확인차 들어가보면 정말 개차반으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죠 벽에 못을 수두룩하게 박아놓는다던지 벽지를 찢는다던지..바닥 특히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못키우게 해놧는데 개가 오줌 싸서 장판에 스며들고 여튼 이런경우 보증금 못돌려줍니다;; | 18.08.15 10:45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6344198611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음. 지불의무가 계약서에 있잖아요~ 이건 상호 계약인거에요 맘대로 파기하면 안되요,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장 방빼라고 하면 이해가 됨??? 집주인도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방빼라고 못함, 당연히 세입자도 계약기간까지는 계약기간이 유지되는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님이 헛 아신듯~ | 18.08.21 23:44 | |

(IP보기클릭)116.36.***.***

m.blog.naver.com/star6353116/221329600174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님께서 빨리.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가는게 제일 좋을거에여
18.08.15 08:43

(IP보기클릭)1.252.***.***

법대로 하면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고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없고 단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보증금 가지고 꼬장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소송하면 피곤하니까) 서로 원만하게 끝내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가 임대차면 좀 민감한 사항이에요.
18.08.15 08:59

(IP보기클릭)221.139.***.***

BEST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하고 달라요.
18.08.15 09:03

(IP보기클릭)27.35.***.***

계약서 확인해야 할 부분인듯요 저같은경우 계약기간 끝나면 원복시키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입주할때 문제있나없나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옴... 계약서에도 명시되있고.... 그리고 계약할때 벽지나 바닥 손상되면 가는 비용 보상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듣고 들어옴. 그리고 중도계약포기같은거 만연에 방지하려고 보증금 제도가 있는건데, 집주인이랑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계약하신 부동산에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나요? 이런데서 암만 조언 들어봐야 결국 본인이 계약하신 내용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18.08.15 10:14

(IP보기클릭)14.47.***.***

임대차보호법 제4조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묵시적갱신은 제6조2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위경우 통지후 3개월후 효력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나갈경우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 문젠데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겁니다. 여기서 전임차인이 내는 경우는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벌충이라고 보심이 좋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임차인이 사용자과실이 아닌경우엔 집주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입니다. 즉 물이 샌게 세입자분 실수나 과실이라면 세입자분이 해결하셔야 되실거고 노후화 라거나 설계상의 문제등이면 집주인이 해결해야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답변이므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어긋나는 특약의경우 무시되니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8.08.15 12:30

(IP보기클릭)14.50.***.***

묵시적 연장상태면 7개월치 내라는건 블러핑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곰팡이면 도배 안하셔도 됩니다. 곰팡이는 사용자 부주의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집이면 며칠 비워도 곰팡이가 안 생기니까요.
18.08.15 12:31

(IP보기클릭)180.229.***.***

묵시적갱신 이후 세입자 나갈때는 3개월전 문자통보 후 전화로 3개월 후 나간다 통보하세요. 그 전에 나가시는 것이면 직방(은 공인중개사 껴서 수수료 다 물어야하니 저는 대충 패스), 다방(직거래 온리)에 올려서 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8.08.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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