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취미] 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기전에 나가려고합니다. [19]




(279013)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3064 | 댓글수 19
글쓰기
|

댓글 | 19
1
 댓글


(IP보기클릭)211.40.***.***

BEST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18.08.14 19:41

(IP보기클릭)125.191.***.***

BEST
전세, 월세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 전이라면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놔서 빼라 하세요. 기간 안에 치명적 하자로 임대인이 계약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빼라 하시면 됩니다. (중계수수료는 기간 전 나가는 세입자가 다 물어줍니다)
18.08.14 22:26

(IP보기클릭)122.32.***.***

BEST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그집이 나가야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긴 하나 민법상 정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비도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물어야 하며 전세금 반환도 세입자가 구해지고 반환해주는게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괜히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돈돌려주는 일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8.08.15 12:00

(IP보기클릭)59.6.***.***

BEST
위에서 답변들 잘 해주셨네요. 뭔가 별도의 특약 조건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게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ㅇㅇ 나가는 건 니 맘대로 하시고, 대신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줄게. 싫으면 니가 새 세입자 데리고 와"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비 같은 것도 신경 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18.08.14 23:08

(IP보기클릭)222.235.***.***

BEST
계약기간도 안되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부동산 소개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고, 만일 세입자를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18.08.16 02:43

(IP보기클릭)121.167.***.***

저건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줘야죠...아님 만기 채워서 나가든가;; 전세값 떨어져서 차액을 님 부모님이 부담 해야하는건 어쩔수 없지만요
18.08.14 19:37

(IP보기클릭)121.165.***.***

나린™
네 떨어진 차액은 감래해야죠. 세입자 들오올때까지 버틸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 18.08.14 19:42 | |

(IP보기클릭)121.165.***.***

계약 기간 안 지났으면 세입자 구할 때까진 돈 줄 필요 없을거에요
18.08.14 19:40

(IP보기클릭)121.165.***.***

purenojr
다행이군요; 감사합니다! | 18.08.14 19:42 | |

(IP보기클릭)211.40.***.***

BEST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18.08.14 19:41

(IP보기클릭)121.165.***.***

카오리즈마
그건까진 모르겠지만 세입자 올때까진 버티기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18.08.14 19:42 | |

(IP보기클릭)211.178.***.***

이건 전 세입자가 계약 어긴거니까 새 세입자 올때까진 님이 안달내실 필요 없어요.
18.08.14 19:42

(IP보기클릭)121.165.***.***

시간0
휴 감사합니다! | 18.08.14 19:43 | |

(IP보기클릭)121.167.***.***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료전에 보증금 줘야하는 의무 없어요. 세입자가 계약을 채우든가..정 급하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18.08.14 19:43

(IP보기클릭)121.165.***.***

나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8.08.14 19:46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6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와이제이나
ㅠㅠ 감사합니다 | 18.08.14 20:05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6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dcj
감사합니다 ^^ | 18.08.14 20:05 | |

(IP보기클릭)121.143.***.***

계약상 의무만 지키면 되는겁니다. 급한 사람이 뒷 사람 구해오겠죠.
18.08.14 20:34

(IP보기클릭)220.127.***.***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이랑 상담 먼저 하세요. 그리고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면 세입자가 복비 다 부담해야 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 빼주기 어려운 상황이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돈 주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통보하세요.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에 먼저 나가거나 나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복비 다 지급해 주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18.08.14 20:45

(IP보기클릭)125.191.***.***

BEST
전세, 월세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 전이라면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놔서 빼라 하세요. 기간 안에 치명적 하자로 임대인이 계약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빼라 하시면 됩니다. (중계수수료는 기간 전 나가는 세입자가 다 물어줍니다)
18.08.14 22:26

(IP보기클릭)59.6.***.***

BEST
위에서 답변들 잘 해주셨네요. 뭔가 별도의 특약 조건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게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ㅇㅇ 나가는 건 니 맘대로 하시고, 대신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줄게. 싫으면 니가 새 세입자 데리고 와"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비 같은 것도 신경 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18.08.14 23:08

(IP보기클릭)175.205.***.***

임대차계약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세요
18.08.15 09:28

(IP보기클릭)122.32.***.***

BEST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그집이 나가야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긴 하나 민법상 정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비도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물어야 하며 전세금 반환도 세입자가 구해지고 반환해주는게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괜히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돈돌려주는 일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8.08.15 12:00

(IP보기클릭)222.235.***.***

BEST
계약기간도 안되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부동산 소개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고, 만일 세입자를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18.08.16 02:43


1
 댓글





읽을거리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31)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5)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6)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2)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8)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1)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게임툰] 키메라와 떠나는 모험, 덱 빌딩 로그라이크 '다이스포크' (39)
[게임툰] 번뜩이는 재치와 액션으로! 마리오 vs. 동키콩 (41)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3866 2009.05.05
30580581 취미 혼노지학원장 1 430 2024.04.24
30580572 취미 MW69 1397 2024.04.23
30580569 취미 메이미z 550 2024.04.23
30580568 취미 작안의루이즈 836 2024.04.23
30580562 취미 난 이런사람이야 1 2581 2024.04.22
30580558 취미 ✌😍🤞 1016 2024.04.21
30580557 취미 karoti 699 2024.04.21
30580555 취미 레드망토차차 2044 2024.04.21
30580549 취미 keiner2022 1177 2024.04.20
30580548 취미 루리웹-7676856123 1 510 2024.04.20
30580546 취미 램버트0722 6 4207 2024.04.20
30580541 취미 루리웹-9017808102 1619 2024.04.19
30580534 취미 미칠듯사랑했던기저귀 3122 2024.04.18
30580533 취미 헤븐스나이트 1 4344 2024.04.18
30580529 취미 가면라이더 지오 668 2024.04.18
30580527 취미 루리웹-9143957384 2 689 2024.04.17
30580513 취미 산니님13 2 1942 2024.04.15
30580511 취미 루리웹-2753669417 1815 2024.04.15
30580509 취미 하지말라면열심히하지마루요 2 2525 2024.04.15
30580507 취미 도도리아지트 2 2137 2024.04.14
30580504 취미 빛의숯뎅이 2496 2024.04.14
30580498 취미 르이메르 1 3082 2024.04.13
30580494 취미 아르샤키야 3034 2024.04.12
30580491 취미 허니플렛오렌지 2 2456 2024.04.11
30580490 취미 파워울트락 5739 2024.04.11
30580483 취미 改過自新 3017 2024.04.10
30580478 취미 MW69 2041 2024.04.10
30580476 취미 루리웹-9143957384 1291 2024.04.10
글쓰기 5933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