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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건물주가 권리금행사와 임차승계를 방해하네요. 중간 후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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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6.***.***

BEST
궁금한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 승계라고 하면... 임차 보호가 새롭게 5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5년 - 기존 임대 기간 인가요?
18.06.23 11:43

(IP보기클릭)116.36.***.***

BEST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분이네요~ 앞으로도 하시는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8.06.23 17:19

(IP보기클릭)180.229.***.***

BEST
계약한 사람과 다시 5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18.06.23 20:13

(IP보기클릭)180.229.***.***

BEST
감사합니다. ㅠㅠ 새로운 임차인의 콜~싸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게... ^^
18.06.23 20:14

(IP보기클릭)180.229.***.***

BEST
첫 임대할때의 첫 건물주부부는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조금 외져서 그런지 직접 매상도 올려주고 여기저기 홍보도해주시면서 참 정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전주인이 매각하고, 현 건물주와의 첫 대면부터가 '오래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다짜고짜 저희 쓰래기는 종량제봉투에 당연히 담고, 재활용품은 건물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언제부터 넣지 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안넣고 있는데... 가게 범위 외 주차장 지역 우리쓰래기가 아닌 곳까지 여기치워라, 저기 치워라 명령조로 내려보는 와중에 어느날 가게 밖으로 불러다가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건물을 매입했다, 다음 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를 좀 많이 올릴꺼다;라는 소릴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될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그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고 나중에 보증금 2배에 월세 거의 2배 불러서 법적으로 방어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임차법으로 임차료만 9%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통보기간을 넘겨서(30일 이전) '묵시적갱신'으로 쌩까버렸습니다.. 2년 재계약건으로 임차료 10만원 인상으로 쇼부... 그 다음부터 일체의 군말도, 상종도 없더군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양반들인데도 저런 막무가내 때를 쓰더군요.. 공인중계사나 전문가 말을 들어야 아차하나 봅니다. 이번 일 끝나면 상종할 일없겠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결국 본인 다니는 중개업자에게 자문구하고서는 수구리모드만 3번째입니다.
18.06.23 20:53

(IP보기클릭)58.145.***.***

힘내십쇼 제가 아는 친지도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권리금 1억 날리고 나왔습니다. 이글 보면 남일같지가 않네요...
18.06.23 11:21

(IP보기클릭)180.229.***.***

파동함수의신
임대료 밀린적도 없고, 음식물쓰래기나 기타등등으로 책잡힐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만... 행태가 아주 좋지 못함에 씁쓸하네요... 건물주와는 같은 동네 살아서 지나가다 얼굴은 볼듯한데, 가게 그만두면 꼴도보기 싫을듯 합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 | 18.06.23 11:35 | |

(IP보기클릭)211.226.***.***

BEST
궁금한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 승계라고 하면... 임차 보호가 새롭게 5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5년 - 기존 임대 기간 인가요?
18.06.23 11:43

(IP보기클릭)180.229.***.***

BEST 은규팔사
계약한 사람과 다시 5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 18.06.23 20:13 | |

(IP보기클릭)59.15.***.***

레옹님 잘 해결되기 바래요
18.06.23 13:33

(IP보기클릭)180.229.***.***

BEST 루리웹-9413575580
감사합니다. ㅠㅠ 새로운 임차인의 콜~싸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게... ^^ | 18.06.23 20:14 | |

(IP보기클릭)211.237.***.***

건물주가 꽤나 드문 경우네요 근방의 월세는 얼마인지 몰라도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할라치면 요즘엔 굉장히 피곤할 텐데요 (가끔 건물주가 소심해서 주변에 비해 싸게 내주다 임차인 바뀌고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저희 동네도 한두 분 있심) 아마도 건물만 인수하면 모든 게 다 본인뜻대로만 되는줄 알았나보군요 권리금은 워낙 민감해서 임대인과의 사이외에 중개업소나 임차인끼리도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있는 그대로 다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잘 만나야합니다 아무리 잘 맞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참 쉽지않은 일이죠 (그래도 임대인이 조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건물주끼리도 이런저런 문제로 사이나쁜 경우가 있으니 주차나 에어컨실외기나 간판이나..
18.06.23 15:46

(IP보기클릭)180.229.***.***

BEST 마쯔다 유사쿠
첫 임대할때의 첫 건물주부부는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조금 외져서 그런지 직접 매상도 올려주고 여기저기 홍보도해주시면서 참 정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전주인이 매각하고, 현 건물주와의 첫 대면부터가 '오래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다짜고짜 저희 쓰래기는 종량제봉투에 당연히 담고, 재활용품은 건물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언제부터 넣지 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안넣고 있는데... 가게 범위 외 주차장 지역 우리쓰래기가 아닌 곳까지 여기치워라, 저기 치워라 명령조로 내려보는 와중에 어느날 가게 밖으로 불러다가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건물을 매입했다, 다음 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를 좀 많이 올릴꺼다;라는 소릴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될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그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고 나중에 보증금 2배에 월세 거의 2배 불러서 법적으로 방어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임차법으로 임차료만 9%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통보기간을 넘겨서(30일 이전) '묵시적갱신'으로 쌩까버렸습니다.. 2년 재계약건으로 임차료 10만원 인상으로 쇼부... 그 다음부터 일체의 군말도, 상종도 없더군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양반들인데도 저런 막무가내 때를 쓰더군요.. 공인중계사나 전문가 말을 들어야 아차하나 봅니다. 이번 일 끝나면 상종할 일없겠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결국 본인 다니는 중개업자에게 자문구하고서는 수구리모드만 3번째입니다. | 18.06.23 20:53 | |

(IP보기클릭)116.36.***.***

BEST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분이네요~ 앞으로도 하시는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8.06.23 17:19

(IP보기클릭)180.229.***.***

158559
마흔 초반까지 살면서 수많은 통수와 경험으로 '한번 아닌 것은 계속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처음 통수(보증금2배, 임차료1.7배)치려하기전에 '최대한 편의 봐줄테니 편안하게 장사하세요'라고 말할때 '뭐지? 첫 대면에 임대료, 보증금 왕창 올린다 했었는데... 평소 태도도 고압적이고.. 조심하자~ 했었습니다. 남녀관계 뿐 아니라 인생의 인연은 진짜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건물주)에게는 x 같은 사람이겠지만... 저의 상식과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 같은 사람이길 바래봅니다. | 18.06.23 21:02 | |

(IP보기클릭)27.100.***.***

그래도 다행입니다. 상대가 법알못이라서, 아직까진 편법 조금만 써도 임차인들 골 때라는 조항이 남아있으니. 좋게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18.06.23 21:15

(IP보기클릭)180.229.***.***

겜과삶
일단 건물주를 못믿어서 특약내용도 그렇게 최대한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18.06.23 21:23 | |

(IP보기클릭)218.155.***.***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책임져야하지?
21.01.03 17:43

(IP보기클릭)223.222.***.***

루리웹-5776265531
이미 한참 전에 끝낸 이야긴데.. 뜬금없이 알림이 떠서 이 글에 오랫만에 들어왔네요.^^; 당연히 책임 안지죠.. 단, 영업을 통해 이뤄낸 상권형성에 대한 무형의 가치, 또는 기존 지급된 권리금에 대한 승계차원에서의 보존입니다.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방해하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가 고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회피 내지 파기하는 것, 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대비 납득할 수 없이 높은 임대료 요구 (주변시세, 기존 임차료 대비 약 5% 내외가 인상이 적정선) 그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 2019년 5월에 다른 임차계약하시는 분과 잘 해결하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속이 시원하더군요.. ^^ 지금은 동생 가게에서 점심시간만 밥장사합니다. | 21.01.03 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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