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야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46119?page=2
건물주가 저에게 일체의 연락이 없길레
임차승계 대상자분과 얘기하고 권리금부분 확약증서 같은것을 받아서 민사를 준비해야하나 싶었는데......
임차승계와 권리금 딜을 넣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건물주가 수용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거래를 수락하였다고.......
거래는 건물주와 임차승계자간의 껀이니 둘이 만났더군요..
건물주 여자 지나가면서 표정이 좋지 않던데...
부동산에는 본인이 가게 하려고 했는데 권리금은 뭐며 강제로 임차인을 들이고 맘대로 월세도 높게 못 부르는게 어딨냐고 억울해 했다더군요.. ㄷㄷ
저 얘기를 들으면 애초에 '권리금'에 대한 개념과 줄 생각도 없이 가게를 뺃을 맘이었나 봅니다. ㄷㄷ
여기저기 물어봐도 결국은 본인들이 불리하니 어거지로 수락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임차승계하는 사람과 보증금, 월임차료 등을 얼마로 협의했는지는 모릅니다.
임차하는 곳에서 일주일 정도후에 가부를 정하고 연락한다고 하였으니 기다릴 뿐입니다.
이미 가게 접을까말까 살랑살랑 거리던 찰라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 결심한 순간부터 텐션이 확 ~ 떨어지네요..
기분인지 분위기인지 어제 불금도 장사가 안되고... ㅠㅠ
주변의 현명한 분들이 건물주에게 옳은 정보를 알려주고, 건물주가 들어먹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길수는 있다지만 피말리는 증거나 서술이 꼼꼼해야하고 오래 걸리는 피곤한 민사를 안해서 다행입니다. ]
비록 5년뿐이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의 건물에 임차하여 장사하는 입장이면서...
제 집(단독 다세대)에서 임대를 하는 사람인데............. 가게 건물주 부부를 보면서 참 나느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또 다짐해 봅니다.
일주일 후 승계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장사를 그만두면 보름정도 쉬고,
딸래미하고 에버랜드도 가고, 에버랜드 수영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피자집도 가면서 데이트 좀 해야겠네요... ㅠㅠ
서울에서 장사할때는 직원분들이 좀 계셔서 어린이집 끝나고, 주말에 짬내서 자전거 트레일러 붙여서 뚝섬에서 덕소, 마석 등 돌아다니며 참 많이 놀았는데.... 크면서 기억을 못하네요.. -ㅅ-; (사진 보면 아..하고 아는 정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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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 승계라고 하면... 임차 보호가 새롭게 5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5년 - 기존 임대 기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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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분이네요~ 앞으로도 하시는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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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사람과 다시 5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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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ㅠㅠ 새로운 임차인의 콜~싸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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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대할때의 첫 건물주부부는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조금 외져서 그런지 직접 매상도 올려주고 여기저기 홍보도해주시면서 참 정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전주인이 매각하고, 현 건물주와의 첫 대면부터가 '오래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다짜고짜 저희 쓰래기는 종량제봉투에 당연히 담고, 재활용품은 건물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언제부터 넣지 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안넣고 있는데... 가게 범위 외 주차장 지역 우리쓰래기가 아닌 곳까지 여기치워라, 저기 치워라 명령조로 내려보는 와중에 어느날 가게 밖으로 불러다가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건물을 매입했다, 다음 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를 좀 많이 올릴꺼다;라는 소릴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될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그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고 나중에 보증금 2배에 월세 거의 2배 불러서 법적으로 방어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임차법으로 임차료만 9%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통보기간을 넘겨서(30일 이전) '묵시적갱신'으로 쌩까버렸습니다.. 2년 재계약건으로 임차료 10만원 인상으로 쇼부... 그 다음부터 일체의 군말도, 상종도 없더군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양반들인데도 저런 막무가내 때를 쓰더군요.. 공인중계사나 전문가 말을 들어야 아차하나 봅니다. 이번 일 끝나면 상종할 일없겠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결국 본인 다니는 중개업자에게 자문구하고서는 수구리모드만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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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밀린적도 없고, 음식물쓰래기나 기타등등으로 책잡힐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만... 행태가 아주 좋지 못함에 씁쓸하네요... 건물주와는 같은 동네 살아서 지나가다 얼굴은 볼듯한데, 가게 그만두면 꼴도보기 싫을듯 합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 | 18.06.23 1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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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 승계라고 하면... 임차 보호가 새롭게 5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5년 - 기존 임대 기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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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사람과 다시 5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 18.06.23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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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ㅠㅠ 새로운 임차인의 콜~싸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게... ^^ | 18.06.23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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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대할때의 첫 건물주부부는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조금 외져서 그런지 직접 매상도 올려주고 여기저기 홍보도해주시면서 참 정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전주인이 매각하고, 현 건물주와의 첫 대면부터가 '오래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다짜고짜 저희 쓰래기는 종량제봉투에 당연히 담고, 재활용품은 건물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언제부터 넣지 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안넣고 있는데... 가게 범위 외 주차장 지역 우리쓰래기가 아닌 곳까지 여기치워라, 저기 치워라 명령조로 내려보는 와중에 어느날 가게 밖으로 불러다가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건물을 매입했다, 다음 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를 좀 많이 올릴꺼다;라는 소릴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될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그때 얘기하세요'라고 말했고 나중에 보증금 2배에 월세 거의 2배 불러서 법적으로 방어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임차법으로 임차료만 9%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통보기간을 넘겨서(30일 이전) '묵시적갱신'으로 쌩까버렸습니다.. 2년 재계약건으로 임차료 10만원 인상으로 쇼부... 그 다음부터 일체의 군말도, 상종도 없더군요..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양반들인데도 저런 막무가내 때를 쓰더군요.. 공인중계사나 전문가 말을 들어야 아차하나 봅니다. 이번 일 끝나면 상종할 일없겠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결국 본인 다니는 중개업자에게 자문구하고서는 수구리모드만 3번째입니다. | 18.06.23 2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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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분이네요~ 앞으로도 하시는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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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초반까지 살면서 수많은 통수와 경험으로 '한번 아닌 것은 계속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처음 통수(보증금2배, 임차료1.7배)치려하기전에 '최대한 편의 봐줄테니 편안하게 장사하세요'라고 말할때 '뭐지? 첫 대면에 임대료, 보증금 왕창 올린다 했었는데... 평소 태도도 고압적이고.. 조심하자~ 했었습니다. 남녀관계 뿐 아니라 인생의 인연은 진짜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건물주)에게는 x 같은 사람이겠지만... 저의 상식과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 같은 사람이길 바래봅니다. | 18.06.23 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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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물주를 못믿어서 특약내용도 그렇게 최대한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18.06.23 2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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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참 전에 끝낸 이야긴데.. 뜬금없이 알림이 떠서 이 글에 오랫만에 들어왔네요.^^; 당연히 책임 안지죠.. 단, 영업을 통해 이뤄낸 상권형성에 대한 무형의 가치, 또는 기존 지급된 권리금에 대한 승계차원에서의 보존입니다.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방해하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가 고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회피 내지 파기하는 것, 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대비 납득할 수 없이 높은 임대료 요구 (주변시세, 기존 임차료 대비 약 5% 내외가 인상이 적정선) 그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 2019년 5월에 다른 임차계약하시는 분과 잘 해결하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속이 시원하더군요.. ^^ 지금은 동생 가게에서 점심시간만 밥장사합니다. | 21.01.03 17: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