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층 주상복합건물 1층에 밥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년도 4년차 보내는 중이고, 어머니 건강도 안좋고 저도 디스크가 심해져 올해 말 즈음 가게 내놓고 수술과 치료 받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옆집 부동산에서 저희가게 위치가 딱 좋다고 임차승계와 권리금액을 제시하는데 맘에 들어 '콜' 했습니다.
콜하고 바로 건물주에게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임차승계건으로 연락드렸다, 동의바란다고..
잠깐 생각하고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 와이프가 본인 장사할거라고 가게 못 빼준다고 통보를 하는군요.. ㄷㄷ
11월(4년차 임차만료)까지하고 나가라고... (임차보호법 5년차까지 보호되는데 모르고..)
그래서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나가겠다.
임차 승계하고자하는 분이 권리금액을 00원을 제시했다.
그 금액만큼의 권리금을 주시면 별 문제 없다 ~라고 말하니 길길이 날뛰면서..
무슨 권리금이냐, 그런거 없다 그냥 나가라 우리가 장사할꺼다..라는 말을 하는데 딥빡...
'건물주님 저번에도 그렇게 법도 모르고 우기시다가 저한테 한번 혼나셨죠? 돈도 많으신데 꼭 법무사 만나서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상담 받으시고, 주변 부동산에도 물어보시라,
그래도 임차승계방해하고 권리금행사 방해하면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진행합니다. 꼭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말하고 대답하세요.'
라고 말하니 알았다하면서 전화 끊더군요..
지금 건물주가 약 2년전에 건물을 새로 매입한 사람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바로 바로 돌직구 어이상실한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보증금 3천, 월 192만원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기간 끝나면 바로 보증금, 인차료 올릴꺼다 미리 준비 하시라고 말하는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올릴 수 있을텐데, 잘 알아보시고 통보하시라 하고 지나갔는데....
2년 임차만료 직전에 보증금 6천, 월 300만원으로 통보하고 아니면 가게 빼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환산보증금 계산식에
임차법 5년 의무에 재계약시 9% 상한있고,
이런 무례한 문자에 무척 불쾌하다, 예의를 좀 지키고 더이상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통보 후 본인도 알아봤고, 택도 없는 소린줄 알고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분이 안풀린 상황으로 임차종료 30일전 9% 이내 인상분 통보 내시 협의가 없던 상황을 인지........
-1년동안 임차료 인상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묵시적 갱신' 요구권이 발동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계약종료 2일전에와서 얼마내라 통보하는데 '임차계약법에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안했다,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처리가 되었으니 1년간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그럴 순 없다며 갈갈이 날뛰는데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니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는 10만원 인상으로 대신 2년 계약 조건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너가 날 아프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랬다면 나 역시 널 반드시 더 아프게 할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당하면 수긍하기보다는 싸워야한다는 본능이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얘기한지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건물주 부부가 함부로 전화를 안거는군요. (쌍방통화 녹음 부당한 내용은 민사녹취록으로 작성예정)
직장 다닐적에 펀드공모나 프로포잘 작성할때 고단하면서도 완성되 제출하고 기다리다 붙었을때의 희열일까,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생기네요..
급흥분하고 폭주하다 그 끝은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는....
민사소송하고 손배청구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도 수행할 용의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알못인 건물주가 '아차'하고 임대승계와 권리금행사 방해를 철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 수집과 전자소송 관련 세목 찾아보는 저를 발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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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세대 임대 놓고 있는 입장인데 저보다 20살 어려도 입주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잘하고 깍듯하게 대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컴 고장났다고하면 고쳐주고, 정품 윈도10도 깔아주면서 관리도 해줍니다. 부자는 아니여도 한번 계약 맺으면 스스로 나갈때까지 집세 절대 안올립니다. 집주인이 되어서도 절대 갑질하지 말자 다짐했었습니다. 하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분노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되갚지 말자, 그 대상에게 직접 갚자고 생각하고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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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고민게시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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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임차보호법? 이었나 임차인이 5년까지 장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잘해결되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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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도의상 지가 장사한다고 하면 곤란한데... 권리금이란게 사라져야하긴 한데 그렇다고 방해해선 곤란하죠. 권리금이란게 나름 월세 미납을 막는 효과도 크거든요. 권리금때문에 월세를 안미룹니다. / 저도 건물있는데... 임차인한테 잘해주면 을질 엄청 합니다. 독해질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손봐줬더니 지가버린 쓰레기까지 들이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화를 냈습니다. 나갈때 속이 시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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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들 진짜 졸부인가 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이래서 힘든일 안해본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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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임차료 부당하게 올렸다가 개쪽 한번 주고, 인상 임대료 통보기간 지나서 또 쪽 줬었습니다. 진짜 법도 모르고 막무가네더라구요... 3년반 운영하면서 하루도 임대료 밀린적 없고 잘 살았는데, 건드네요.. | 18.06.21 1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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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세대 임대 놓고 있는 입장인데 저보다 20살 어려도 입주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잘하고 깍듯하게 대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컴 고장났다고하면 고쳐주고, 정품 윈도10도 깔아주면서 관리도 해줍니다. 부자는 아니여도 한번 계약 맺으면 스스로 나갈때까지 집세 절대 안올립니다. 집주인이 되어서도 절대 갑질하지 말자 다짐했었습니다. 하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분노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되갚지 말자, 그 대상에게 직접 갚자고 생각하고 다짐해봅니다. | 18.06.21 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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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컥뜨억
ㅎㅎㅎ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가전 tv(저는 중기꺼 35만원대 43인치) 냉장고(양문형 600리터급), 세탁기(13킬로), 에어컨(6평형), 식탁의자세트, 커튼, 등기구 ALL LED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벽지는 내열+불연소+단열 가능한 폼벽지시공... 20평형으로 약 500만원 정도 들더군요 ㄷㄷ (직접시공, 구입) 컴퓨터는 입주자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고, 저도 컴 만질 줄 알아서 손 좀 봐준거예요. | 18.06.23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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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남슴
솔직히 고민이라기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막 터져나오면서 '천배 이자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금전거래 빼고는 왠만함녀 사람 믿습니다만. 한번이라도 통수 친 인간은 평생 두번다시 믿지 않습니다. | 18.06.21 1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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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남슴
그분은 임대차보호 5년 지난 상태라서 법의 보호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제 법상으로는 보호가 안되는 상황이었죠.. ㅠㅠ | 18.06.21 1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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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부남슴
그건 세입자가 미친게 월세 배째라 안내고 계약기간끝나는데 뻐팅기고 강제철거하는데 손가락 넣어서 자해하고 거기다 차로 살인미수하려다 실패하니 망치든거라 이거하곤 상황 달라요 | 18.06.21 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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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고민게시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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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나고 집주인 반응이 어떨까? 무슨 대답을하면 어떤 루트타고 대응할까 고민입니다.. ㅠㅠ | 18.06.21 1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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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임차보호법? 이었나 임차인이 5년까지 장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잘해결되시길빕니다. | 18.06.21 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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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건물주가 승계거부하고 5년지난 후 나가라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되는 상황같은데 | 18.06.21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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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종료 3개월 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승계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5년차 3개월 이내라면 권리금행사를 못합니다. ㅠㅠ | 18.06.21 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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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도의상 지가 장사한다고 하면 곤란한데... 권리금이란게 사라져야하긴 한데 그렇다고 방해해선 곤란하죠. 권리금이란게 나름 월세 미납을 막는 효과도 크거든요. 권리금때문에 월세를 안미룹니다. / 저도 건물있는데... 임차인한테 잘해주면 을질 엄청 합니다. 독해질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손봐줬더니 지가버린 쓰레기까지 들이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화를 냈습니다. 나갈때 속이 시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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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입자면서 (다세대) 집주인이네요.. 나이대가 비슷하거 어리다고 친구하거나 형님동생 같은거 절대 안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존댓말.. ^^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서 적당한 거리감을 갖고 삽니다. 저희 집 입주자들 관리비(수도세포함) 받는 것으로 상충해서 분리수거나 청소관리합니다. 그러려니.. ㅠㅠ 이건 정말 깔끔하게 안되더군요.. (중국분들은 더욱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ㅠㅠ) 임차인으로서는 2,3층 입주자분들과 분란 없이 내 쓰래기와 물품 등 깔끔하게 처리하고 좋게좋게 지냅니다만... 건물주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네요... 갑질하려는데, 꺼릴게 없기에 당당합니다. | 18.06.21 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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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9.***.***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 따라 다른 임대료상한액(임대차보호법 상한액) 확인먼저하시고.. 환산보증금 내애서 보호가 된다면 법의 보호아래 임차승계자 찾아 진행하세요. 임차계약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에게 승계요청을 하세요. 위 써있는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부분 참고하시고요. 5년차 3개월 전, 넉넉잡아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권리금 붙여서 새로운 임차인찾아 넘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해하고 권리금 지금을 방해허거나 거부하면 녹취나 증거잡아 싼변호사 찾아 민사진행하시길... (민사 변호사 너무 비싸면 승소해도 돈 다 돌려못받습니다.) | 18.06.21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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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들 진짜 졸부인가 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이래서 힘든일 안해본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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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게 건물에 땅도 좀 있는 양반같은데 궂이 왜 가게를 (권리금도 안주고) 뺃어서 또 장사를 하려냐는 겁니다. 권리금 주고 넘겨받고 싶으시다는 분이 내일 방문한다고하니 얘기가 잘 되고, 건물주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18.06.21 2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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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현진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정의구현 안해도 디ㅗ니 그냥 생각 바꿔 승계와 권리금 방해 안했으면 싶은 맘입니다. 소송 아주 귀찮거든요.. ㅠㅠ | 18.06.21 2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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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기 작성했는데요... 그간 일궈 놓은 상권이나 권리(금)에 대한 이해도 없고,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더군요 ㄷㄷㄷ 그런 마인드를 일단 깨 버렸습니다. | 18.06.23 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