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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신입사원 이번에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질문있읍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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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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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노무관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율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종전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쓴 연차는 1년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감하고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아예 없어지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사실 이때는 월차개념) 1개가 입사하고 1년 전까지 1개월 만근시 마다 1개, 1개 해서 11개+1년 지나고 나서 뿅! 연차 15개 이렇게 토탈 입사 후 2년동안은 26개 쓸 수 이겁니다. 무려 법이 바뀐 거에요, 법이;; 무슨 자율같은 순대썰다 칼부러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차 다 쓰게 보장해줘야 하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도 칼같이 줘야 하는 겁니다~
18.06.18 21:06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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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 법 개정으로 이전에는 신입사원이 내년도 연차 발생분에서 미리 사용하던걸 개정 이후부터는 예를들어 1월 입사자는 올해 연차가 11.5개 발생(1개월에 1일 발생)되고 내년에 15개 받습니다. 뭐 구법이니 신법이니 최신법이니 당최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법은 현행법을 따르는거지 어디는 구법을 따르고 말이 되는 소릴하셔야지.
18.06.19 00:51

(IP보기클릭)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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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8.06.18 22:28

(IP보기클릭)210.90.***.***

BEST
(개정)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4997
18.06.18 22:29

(IP보기클릭)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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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 개소리들이신지? 근로기준법은 말 그래도 근로자가 반아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입니다. 새로 개정된 연차관련 제도는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조건 적용되구요, 노사합의고 뭐고 그런거 관계없이 강제 적용입니다(물론 법보다 많은 연차를 주고 있다면 상관없음). 법 기준보다 낮은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시길.
18.06.19 15:47

(IP보기클릭)121.169.***.***

HR 문의 ㄱㄱ 신입은 HR을 귀찮게 해도 됩니다
18.06.18 20:42

(IP보기클릭)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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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노무관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율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종전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쓴 연차는 1년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감하고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아예 없어지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사실 이때는 월차개념) 1개가 입사하고 1년 전까지 1개월 만근시 마다 1개, 1개 해서 11개+1년 지나고 나서 뿅! 연차 15개 이렇게 토탈 입사 후 2년동안은 26개 쓸 수 이겁니다. 무려 법이 바뀐 거에요, 법이;; 무슨 자율같은 순대썰다 칼부러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차 다 쓰게 보장해줘야 하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도 칼같이 줘야 하는 겁니다~
18.06.18 21:06

(IP보기클릭)39.7.***.***

헝크
답변감사드립니다~~~ | 18.06.18 21:40 | |

(IP보기클릭)121.177.***.***

헝크
아뇨 이건 틀립니다. 법이 바뀌어도 강제성이 없다면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연월차신법에서는 월차는 없었졌지만 신법을 도입하지 않고 구법을 현행을 유지한다면 월차는 존재하게되죠. 그래서 월차가 존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말이죠. 이와같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게되는 거라면 얘기는 달라지는거죠. | 18.06.18 22:01 | |

(IP보기클릭)121.177.***.***

헝크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제성은 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거나 안줘도 된다는 그런게 아니라 노동자와 사측간의 협의를 통한 노사협의를 통해서 구법으로 현행유지냐 아니면 신법을 도입하느냐를 정한다는 거죠. 노사협의를 통해 신법을 도입한다면 신법대로 하는것이고 구법을 유지한다면 신법을 도입안하는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연월차 구법을 유지해서 월차도 받는곳이 재법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신법은 아무래도 불리하므로 구법을 많이 유지하고 있죠. 중소기업 노무만 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 18.06.18 22:27 | |

(IP보기클릭)49.167.***.***

BEST
웨폰메이커
그렇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18.06.18 22:28 | |

(IP보기클릭)121.17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ero
아니죠. 연차는 법을 근거로 가고요. 제가 말하는건 노사협의대로 간다는건 연월차는 현재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월차 구법. 연월차 신법. 연월차 최신법 기업이나 회사라면 이중에 하나를 도입합니다. 이걸 도입하려면 노사협의를 통해서 도입이 되고 현행유지라면 구법이지만 신법을 도입하는곳이 많죠. 아무래도 신법으로 갈수록 회사나 기업이 이익이니까요. 연월차 구법은 말그대로 월차와 연차가 존재하는거고요. 연월차 신법은 월차는 없고 연차만 존재하는거고요. 연월차 최신법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연차수당이 없어졌습니다. | 18.06.18 23:18 | |

(IP보기클릭)121.17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ero
법보다 적으면 안되는게 아니라 발생하는게 다른거죠. 구법 신법 최신법에 따라서요. 게다가 휴가를 더주고 말고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연차하고는 또 다른개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최신법을 도입했다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구법을 유지하고 있는거죠. 신법도입한다하면 노조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절대로 반대하거든요. | 18.06.18 23:32 | |

(IP보기클릭)211.59.***.***

ㄴㄴ 강제 1달만근하면 하루 휴가생김 안주면 인사팀한테 물어보고 인사팀 말한거 녹음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18.06.18 21:07

(IP보기클릭)122.45.***.***

보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잖아요?? 출근시간은 거진 7시30분 부터 퇴근은 밤 8시까지니깐.. 한번 주변분들한테 여쭈어보세요.. 아직 6개월차라.. 저한텐 주어지지 안는 기회같습니다!
18.06.18 21:24

(IP보기클릭)117.111.***.***

Kiyscull
연차 개정 관련하여서는 17년 5월30일? 29일? 이후 입사자는 다 적용됩니당~ | 18.06.18 21:49 | |

(IP보기클릭)221.141.***.***

Kiyscull
보통 월~금 일하고 토/일 쉬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 5일제이지 6일제가 아닙니다. | 18.06.18 22:17 | |

(IP보기클릭)122.45.***.***

아틴
저는 합니다만? 월~토??? | 18.06.24 04:34 | |

(IP보기클릭)121.177.***.***

연차의 경우 단협이나 사내규율에 따릅니다. 만약 이번 연월차 신법을 도입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도입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면 없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자율이라기보다는 노동자와 사측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거죠. 즉 노사협의를 통해 가능한것이니 한쪽이 반대하면 결렬이 되므로 할수가 없는것이고요. 이런걸보면 자율이라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18.06.18 21:55

(IP보기클릭)110.70.***.***

웨폰메이커
노동법 기준입니다; 무슨 사내 규율이에요 사내 규율은 노동법의 바운더리 내에서 효력이 있는거죠 신입사원 올해 몇월인진 모르겠지만 한달마다 1개씩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문제는 적용 방법이 님이 말한 회사내규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거지 한달에 연차 1개 지급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 18.06.19 00:45 | |

(IP보기클릭)121.177.***.***

개싸움
근로기준법 기준은 당연히 맞죠. 다만 연월차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노사협의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법에서 개정된 신법으로 바뀌려면 노사협의를 통해 바뀌어야 하기때문이죠. 이게 단협이나 사내규율로 들어갑니다. | 18.06.19 01:31 | |

(IP보기클릭)220.120.***.***

웨폰메이커
노동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연월차가 강제성이 없다? 잘못 배우신듯... | 18.06.19 15:43 | |

(IP보기클릭)210.90.***.***

BEST
(개정)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4997
18.06.18 22:29

(IP보기클릭)110.70.***.***

BEST
그냥 간단하게 법 개정으로 이전에는 신입사원이 내년도 연차 발생분에서 미리 사용하던걸 개정 이후부터는 예를들어 1월 입사자는 올해 연차가 11.5개 발생(1개월에 1일 발생)되고 내년에 15개 받습니다. 뭐 구법이니 신법이니 최신법이니 당최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법은 현행법을 따르는거지 어디는 구법을 따르고 말이 되는 소릴하셔야지.
18.06.19 00:51

(IP보기클릭)121.177.***.***

개싸움
본인이 아는게 전부가 아니란걸 알아야죠. 개정된 신법을 도입하려면 노사협의가 있어야하고 협의할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게 아니면 현행유지를 하게되죠. 연월차 구법의 경우 월차와 연차를 적용시켜주는데 신법의 경우는 월차가 없죠. 신법을 도입한 회사는 월차가 없어지겠지만 신법을 도입안하고 구법을 유지한다면 월차도 유지되는거죠. 대다수의 대기업이 구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최신법을 적용하려면 노사협의가 되어서 도입을 해야하고 도입을 했다면 님말처럼 사용가능하겠지만 도입을 안했다면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에 연차발생분을 미리사용하던걸로 유지되는거겠죠. 여기에서 님의 말대로 했다가 만약아니라면 고민을 올린 작성자분이 피해가 갈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예외의 일도 있다는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경우 | 18.06.19 01:39 | |

(IP보기클릭)220.120.***.***

웨폰메이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나요? 개정된 신법=강제조항입니다. 그보다 낮은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어요. 님 말대로라면 우리 회사는 노사가 2018년 최저임금을 7,000원으로 합의했다고 하면 7,000원 줘도 되겠네요? 구법을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기업 = 불법입니다. 본인이 아시는 것만 전부인 걸로 아는 건 님입니다. | 18.06.19 15:55 | |

(IP보기클릭)121.177.***.***

루리웹-5276716906
이번 연월차 신법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몰라서 하는소리죠. 최저임금은 강제조항이기때문에 노사협의로 따질수가 없는거고요. 그리고 구법을 유지하는 대다수의 대기업은 불법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노사협의로 해서 정해라고 하는건데 그러면 그걸 정해라고하는 정부는 불법집단임? | 18.06.19 20:06 | |

(IP보기클릭)121.168.***.***

웨폰메이커
아니요 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노사합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게 개정 전의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공부 더 하고 오세요. | 18.06.19 21:29 | |

(IP보기클릭)220.120.***.***

BES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 개소리들이신지? 근로기준법은 말 그래도 근로자가 반아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입니다. 새로 개정된 연차관련 제도는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조건 적용되구요, 노사합의고 뭐고 그런거 관계없이 강제 적용입니다(물론 법보다 많은 연차를 주고 있다면 상관없음). 법 기준보다 낮은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시길.
18.06.19 15:47

(IP보기클릭)121.177.***.***

루리웹-5276716906
강제적용 아닙니다. 신법이 적용되려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기업 아닌이상에야 적용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법을 바꾸려면 노사협의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그게 노동법에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그게 불법인거죠. | 18.06.19 20:10 | |

(IP보기클릭)121.168.***.***

웨폰메이커
...정말 답답하시네요 보세요 금번 연차 관련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연차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면 대한민국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기존의 구법을 바꾸려면 노사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게 노동법에 나와있다 => 어떤 노동법의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정부에서 노사협의로 해서 정해라고 하는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6.19 21:31 | |

(IP보기클릭)121.177.***.***

지나가던 노무사
사내규정이나 단협사항에 대한 변경은 노사협의를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놓아둔거고요. 일방적으로 사측이든 노조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위법이기에 재제를 받을수 있고요. 노동법에 가장 기본인데 이기본을 무시하고 그냥 정해놓은데로 해라는 있을수가 없는거죠. 기존의 연월차에 대한걸 단협안이나 사내규정에 명시해놓았는데 이걸 그냥 바뀐걸로 시행한다는것 자체가 위법이니까요. 이것과 대표적인게 관공서 휴일이죠. 정부가 관공서휴일에 쉬게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걸 휴일이라고 쉬는곳은 없죠. 단협이나 사내규정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은 말이죠.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18.06.19 21:55 | |

(IP보기클릭)121.168.***.***

웨폰메이커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규정이고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님 말씀대로 취업규칙에 없으면 근로자가 쉬는 날은 아니지요. 근데 연차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왜 자꾸 단협이니 사내규정 얘기를 하시는지요. 법보다 단체협약, 사내규정이 더 상위에 있다는 말인가요? 한가지 예를 들어 작년 6/1에 입사한 직원이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고 올해 6/30부로 퇴사하면 이 직원에게는 며칠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님 말씀대로 단협이나 사내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15일분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자꾸 사실인양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 18.06.19 23:16 | |

(IP보기클릭)58.87.***.***

웨폰메이커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이건 강제조항 맞아요. 노동청 신고하면 빼박이에요. | 18.06.20 08:01 | |

(IP보기클릭)59.16.***.***

있읍니다...신입사원 맞으시..
18.06.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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