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c6d0\uc2e0","rank":1},{"keyword":"\uc720\ud76c\uc655","rank":2},{"keyword":"\ub9d0\ub538","rank":0},{"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5},{"keyword":"\ub9bc\ubc84\uc2a4","rank":1},{"keyword":"@","rank":-1},{"keyword":"\ud398\ub974\uc18c\ub098","rank":-6},{"keyword":"\uac74\ub2f4","rank":2},{"keyword":"\ud2b8\ub9ad\uceec","rank":-2},{"keyword":"\ub358\ud30c","rank":3},{"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bc14\ud0a4","rank":-4},{"keyword":"\uc6d0\ud53c\uc2a4","rank":-2},{"keyword":"\ube14\ub8e8","rank":"new"},{"keyword":"\ub77c\uc624","rank":2},{"keyword":"","rank":"new"},{"keyword":"\uc8fc\uc220","rank":2},{"keyword":"\uc791\ud63c","rank":-3},{"keyword":"\uc778\ubc29","rank":"new"},{"keyword":"\uc774\ub780","rank":"new"}]
(IP보기클릭)101.235.***.***
만약 혼인신고 않하셧다면 상속1순위가 글쓴이 님이 실건데, 유산중에는 빚도 포함이 되므로 추후에 아버님의 채무를 상환하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어요 그때가서 몰랐었다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수도 있긴합니다만 이건 몰랐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좀더 복잡해 진다고 알고있어요 동사무소가면 재산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돌아가실때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하는거라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선 아버님 재산상황 알아보시고요. 만약 재산이 있다고해도 그 재혼하신 분이랑은 말로 안되면 재판으로 가야 할텐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통 200~300정도 수임료 였나? 하고 이겼을경우 글쓴이님이 받으시는 재산에 10~20% 정도를 보수로 받아갑니다. 재판 승패여부에 따라 패할경우 상대 변호사 선임비도 지불해야 할텐데 보통재산관련은 일부승소 판결이 많아서 본인 변호사 선임비만 신경쓰시면 될겁니다. 글쓴이님이 연세가 어찌되는지 또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글쓴이님과 여동생분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셧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않하셧다고 하면 우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닐가요... 어머님 혼자서 두분 양육하시면서 힘드셧을텐데 그래도 받을수 있다면 받으셔서 키워주시느라 고생많으셧다고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가 생각되네요
(IP보기클릭)222.109.***.***
상속받으시면 이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산상속 안되고 지금 조선족인 새어머니와 글쓴이님이 2:1로 상속받게 될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별도로 신청해야 함) 아마 그 조선족 재혼하신 분이 재산 나누는 걸 허용 안할테니 99% 유산상속 재판 가야 할거에요. 변호사에게 궁금한거 다 물어보시고 친자이기 때문에 승소율은 95% 이상이니 수임료는 본인 변호사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211.36.***.***
답변 감사합니다. 양육비는 받은 적이 없네요.
(IP보기클릭)211.36.***.***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해 보겟습니다
(IP보기클릭)210.139.***.***
빨리 알아보세요. 윗 분 말대로 유산상속 포기 기한이 매우 짧아서 모르고 있다가 빚 다 넘겨받아서 인생 망친 예도 있습니다.
(IP보기클릭)101.235.***.***
만약 혼인신고 않하셧다면 상속1순위가 글쓴이 님이 실건데, 유산중에는 빚도 포함이 되므로 추후에 아버님의 채무를 상환하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어요 그때가서 몰랐었다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수도 있긴합니다만 이건 몰랐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좀더 복잡해 진다고 알고있어요 동사무소가면 재산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돌아가실때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하는거라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선 아버님 재산상황 알아보시고요. 만약 재산이 있다고해도 그 재혼하신 분이랑은 말로 안되면 재판으로 가야 할텐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통 200~300정도 수임료 였나? 하고 이겼을경우 글쓴이님이 받으시는 재산에 10~20% 정도를 보수로 받아갑니다. 재판 승패여부에 따라 패할경우 상대 변호사 선임비도 지불해야 할텐데 보통재산관련은 일부승소 판결이 많아서 본인 변호사 선임비만 신경쓰시면 될겁니다. 글쓴이님이 연세가 어찌되는지 또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글쓴이님과 여동생분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셧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않하셧다고 하면 우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닐가요... 어머님 혼자서 두분 양육하시면서 힘드셧을텐데 그래도 받을수 있다면 받으셔서 키워주시느라 고생많으셧다고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가 생각되네요
(IP보기클릭)211.36.***.***
답변 감사합니다. 양육비는 받은 적이 없네요. | 18.06.16 11:19 | |
(IP보기클릭)222.109.***.***
술먹고개된놈
상속받으시면 이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산상속 안되고 지금 조선족인 새어머니와 글쓴이님이 2:1로 상속받게 될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별도로 신청해야 함) 아마 그 조선족 재혼하신 분이 재산 나누는 걸 허용 안할테니 99% 유산상속 재판 가야 할거에요. 변호사에게 궁금한거 다 물어보시고 친자이기 때문에 승소율은 95% 이상이니 수임료는 본인 변호사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 18.06.16 11:42 | |
(IP보기클릭)211.36.***.***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해 보겟습니다 | 18.06.16 11:47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11.36.***.***
조언 감사합니다 | 18.06.17 02:18 | |
(IP보기클릭)210.139.***.***
빨리 알아보세요. 윗 분 말대로 유산상속 포기 기한이 매우 짧아서 모르고 있다가 빚 다 넘겨받아서 인생 망친 예도 있습니다.
(IP보기클릭)211.36.***.***
예 빨리 알아보도록 하겟습나다 | 18.06.17 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