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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3.***.***
불법 입간판이면 님이 차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입간판은 도로에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옥외광고 기능사 자격증 딸때 공부했죠.
(IP보기클릭)223.39.***.***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하세요, 불법여부도 알아서 봐줄거에요
(IP보기클릭)110.15.***.***
일단 보험사에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30만원중에 간판 소유자 과실 비용빼고 잔존물(스크래치난 간판의 가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처리 될것이며 보험처리 될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건수올라가지 않게 더불어 어머님차 범퍼도 손상되었다면 범퍼수리비 중 간판소유자의 과실만큼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IP보기클릭)210.103.***.***
글쓴이입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주인은 돈으로 받기 싫다고 저 간판 비용이 30만원이니 30만원을 말한거랍니다. 주인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은 확인 안해봤지만 사유지는 분명 아닐듯 합니다.
(IP보기클릭)110.15.***.***
사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유지에 내놓은 불법 적재물이나 지금 상황같은 간판일지라도 주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주행하던 차가 추돌할경우 기본과실은 불법주정차 2 : 주행차 8 입니다. 야간이라던지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주정차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켰다 라던지 등의 사유로 10~20%의 과실 조정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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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하세요, 불법여부도 알아서 봐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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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이면 님이 차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입간판은 도로에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옥외광고 기능사 자격증 딸때 공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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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 드린대로 입간판은 도로에 방치는 위법이구요. 자동차 주정차는 바깥 흰색 라인이 한줄이므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좀 더 심오있게 따지면 저 입간판 자리가 저 가게 주인꺼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만약 저 네일샵 땅이면 저쪽하고 상의, 만약 네일샵 땅이 아니면 님이 보상받으세요. | 18.06.09 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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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은 서로 그냥 없었던걸로 끝내는게 좋겠는데, 가게사장이 진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고고 | 18.06.09 11:58 | |
(IP보기클릭)121.143.***.***
블레이드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저기 간판 세워진 땅이 가게 주인 땅이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서 그냥 철거해달라고 하세요. 대물처리하면 보험료 올라서 나중에 좀 손해입니다. 글쓴이 님이 유리한게 법을 어긴게 없어요. 도로에 입간판 세우는 진짜 ㅁ 친 가게는 처음봤네요. | 18.06.09 12:17 | |
(IP보기클릭)1.255.***.***
주정차가 불법이에요?? 원래 흰색라이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 18.06.09 12:37 | |
(IP보기클릭)110.15.***.***
불법이라기 보단 후진으로 남의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혔서 생기는 배상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 18.06.09 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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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03.***.***
(IP보기클릭)175.223.***.***
사유지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밀어 붙이세요 | 18.06.09 12:40 | |
(IP보기클릭)110.15.***.***
seizetheday
사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유지에 내놓은 불법 적재물이나 지금 상황같은 간판일지라도 주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주행하던 차가 추돌할경우 기본과실은 불법주정차 2 : 주행차 8 입니다. 야간이라던지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주정차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켰다 라던지 등의 사유로 10~20%의 과실 조정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 18.06.09 12:50 | |
(IP보기클릭)110.15.***.***
seizetheday
일단 보험사에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30만원중에 간판 소유자 과실 비용빼고 잔존물(스크래치난 간판의 가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처리 될것이며 보험처리 될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건수올라가지 않게 더불어 어머님차 범퍼도 손상되었다면 범퍼수리비 중 간판소유자의 과실만큼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18.06.09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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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개인 가게 주차구역을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주거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거 같은대 | 18.06.09 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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