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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도로에 입간판을 차로 부딪혔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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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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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이면 님이 차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입간판은 도로에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옥외광고 기능사 자격증 딸때 공부했죠.
18.06.09 11:52

(IP보기클릭)223.39.***.***

BEST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하세요, 불법여부도 알아서 봐줄거에요
18.06.09 11:45

(IP보기클릭)110.15.***.***

BEST
일단 보험사에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30만원중에 간판 소유자 과실 비용빼고 잔존물(스크래치난 간판의 가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처리 될것이며 보험처리 될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건수올라가지 않게 더불어 어머님차 범퍼도 손상되었다면 범퍼수리비 중 간판소유자의 과실만큼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8.06.09 12:53

(IP보기클릭)210.103.***.***

BEST
글쓴이입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주인은 돈으로 받기 싫다고 저 간판 비용이 30만원이니 30만원을 말한거랍니다. 주인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은 확인 안해봤지만 사유지는 분명 아닐듯 합니다.
18.06.09 12:25

(IP보기클릭)110.15.***.***

BEST
사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유지에 내놓은 불법 적재물이나 지금 상황같은 간판일지라도 주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주행하던 차가 추돌할경우 기본과실은 불법주정차 2 : 주행차 8 입니다. 야간이라던지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주정차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켰다 라던지 등의 사유로 10~20%의 과실 조정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18.06.09 12:50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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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하세요, 불법여부도 알아서 봐줄거에요
18.06.09 11:45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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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이면 님이 차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입간판은 도로에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옥외광고 기능사 자격증 딸때 공부했죠.
18.06.09 11:52

(IP보기클릭)121.143.***.***

GAME BOY™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 드린대로 입간판은 도로에 방치는 위법이구요. 자동차 주정차는 바깥 흰색 라인이 한줄이므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좀 더 심오있게 따지면 저 입간판 자리가 저 가게 주인꺼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만약 저 네일샵 땅이면 저쪽하고 상의, 만약 네일샵 땅이 아니면 님이 보상받으세요. | 18.06.09 11:59 | |

(IP보기클릭)211.104.***.***

주정차도 불법 , 도로위 간판도 불법이네요. 근데 차도에다가 간판은 심하네요. 주차금지신호대도 아니고. 보험사 상의하시고 적은 금액은 자비 처리하세요. 간판도 정식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 철거대상임.
18.06.09 11:53

(IP보기클릭)211.104.***.***

닌자블레이드
제생각은 서로 그냥 없었던걸로 끝내는게 좋겠는데, 가게사장이 진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고고 | 18.06.09 11:58 | |

(IP보기클릭)121.143.***.***

닌자블레이드
블레이드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저기 간판 세워진 땅이 가게 주인 땅이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서 그냥 철거해달라고 하세요. 대물처리하면 보험료 올라서 나중에 좀 손해입니다. 글쓴이 님이 유리한게 법을 어긴게 없어요. 도로에 입간판 세우는 진짜 ㅁ 친 가게는 처음봤네요. | 18.06.09 12:17 | |

(IP보기클릭)1.255.***.***

닌자블레이드
주정차가 불법이에요?? 원래 흰색라이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 18.06.09 12:37 | |

(IP보기클릭)110.15.***.***

통기타에 빠지다
불법이라기 보단 후진으로 남의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혔서 생기는 배상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 18.06.09 12:45 | |

(IP보기클릭)220.118.***.***

이거 에지간하면 글쓴분이 이기는 게임인데.....
18.06.09 12:23

(IP보기클릭)210.103.***.***

BEST 글쓴이입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주인은 돈으로 받기 싫다고 저 간판 비용이 30만원이니 30만원을 말한거랍니다. 주인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은 확인 안해봤지만 사유지는 분명 아닐듯 합니다.
18.06.09 12:25

(IP보기클릭)175.223.***.***

seizetheday
사유지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밀어 붙이세요 | 18.06.09 12:40 | |

(IP보기클릭)110.15.***.***

BEST
seizetheday
사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유지에 내놓은 불법 적재물이나 지금 상황같은 간판일지라도 주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주행하던 차가 추돌할경우 기본과실은 불법주정차 2 : 주행차 8 입니다. 야간이라던지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주정차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켰다 라던지 등의 사유로 10~20%의 과실 조정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 18.06.09 12:50 | |

(IP보기클릭)110.15.***.***

BEST
seizetheday
일단 보험사에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30만원중에 간판 소유자 과실 비용빼고 잔존물(스크래치난 간판의 가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처리 될것이며 보험처리 될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건수올라가지 않게 더불어 어머님차 범퍼도 손상되었다면 범퍼수리비 중 간판소유자의 과실만큼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18.06.09 12:53 | |

(IP보기클릭)223.62.***.***

저긴 주차구역 표시한거 아닌가요 그럼 도로 아니지않나?
18.06.09 14:39

(IP보기클릭)118.128.***.***

루리웹-1799380034
일반 도로에 개인 가게 주차구역을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주거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거 같은대 | 18.06.09 19:30 | |

(IP보기클릭)39.119.***.***

기스가 많이 났나요? 양아치 같네
18.06.09 14:55

(IP보기클릭)211.36.***.***

정의구현 가즈아아아아
18.06.09 16:19

(IP보기클릭)125.143.***.***

길 앞에 차세우지 말라는 등 가계앞 차도로에 주차금지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지정주차구역으로 제대로 표기되지않은한 입간판 설치는 불법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주차하다가 제가 경찰불러서 해결한적이 있는지라 말씀드립니다.
18.06.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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