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이후로는 쓰기 편하게 음슴체 양해 부탁드릴께요;;
부모님께서 10년 전에 이혼하심.
이유는 아버지가 남의 돈으로 주식하다 홀라당 날려먹어서였음.
그래도 당시엔 상황만 나아지면 다시 합칠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노력하자 라는 느낌이었음.
근데 어느날 아버지sns 상에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걸 확인.
몰래 추적해본 끝에 아버지와 여자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는것도 발견.
심지어 아버지 생활비 하시라고 보낸 돈으로 영어 유치원까지 다니고 있었음.
엄청난 배신감에 가족들은 아버지랑 연락을 끊음.
하지만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옴.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버지의 해명으로는, 당시 아버지가 돈이 궁해서 정자추출 - 기증으로 대리부 역활을 한거라고 하는데, 50대 넘는 남자의 정자를 추출하고 기증까지 하는게 가능할까요?
(정관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애를 2명이나 만든게 미스터리...)
2) 여자와 만약 동거 내지는 혼인 상태일 때 아버지의 일방적인 연락이 자칫 우리 가족한테 악영향을 주는건 없을까요?
진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가끔 사람 심란하게 하는 연락을 해서
짜증나네요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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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개소립니다. 정자은행이 아무 정자나 안 써요. 애초에 사회적인 지위 (특히 학력) 과 신체적 월등함(장신 큰 질병 없음 등) 에서 좋은 평가 받은 정자 중에 골라서 대리모한테 줍니다 그냥 길 지나가던 남자 정자로 누가 임신하겠음?? 연락 오는거 백퍼 돈 때문입니다. 설령 다시 연락을 하시더라도 돈은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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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계 확실히 정리하는게 좋겠네요 안 좋은 일 생겼을때 불쑥 나타나서 보험금 같은 돈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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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한테 잘 해주세요... 남혐이라고 하긴 싫지만, 저건 진짜 아버지 역할 못하는 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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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솔 2, 그자체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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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넘은 정자를 누가 사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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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fer
친권관계 확실히 정리하는게 좋겠네요 안 좋은 일 생겼을때 불쑥 나타나서 보험금 같은 돈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거 같습니다 | 18.06.08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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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혼하실 당시에 친권은 어머니로 올렸습니다. 다만 호적뗄떼 아버지 보이는걸 보면 썩 개운치는 않네요. | 18.06.08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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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개소립니다. 정자은행이 아무 정자나 안 써요. 애초에 사회적인 지위 (특히 학력) 과 신체적 월등함(장신 큰 질병 없음 등) 에서 좋은 평가 받은 정자 중에 골라서 대리모한테 줍니다 그냥 길 지나가던 남자 정자로 누가 임신하겠음?? 연락 오는거 백퍼 돈 때문입니다. 설령 다시 연락을 하시더라도 돈은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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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솔 2, 그자체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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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ㅋㅋㅋ 저하고 어머니'한테만' 가져간 돈만 대략 1천만원 될듯 | 18.06.08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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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한테 잘 해주세요... 남혐이라고 하긴 싫지만, 저건 진짜 아버지 역할 못하는 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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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넘은 정자를 누가 사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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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ㅋㅋㅋ 어차피 차단은 해놓은지 오래인데 새 번호 만들어서 다시 연락했길레 여기다 물어본거에요. 근데 뭐 그냥 연락 안 하고 사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 18.06.08 1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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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그리 쉽고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글쓴이가 굳이 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지낼 이유를 하등 모르겠네요. 가족도 가족 같아야, 가족이지... 낳아주기만(정확히 낳은 것은 어머니죠) 한다고 해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변했는데, 가족 관계도 변하는 거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굳이 연락하며 지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18.06.08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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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락은 끊은지 몇년 되었어요. 어차피 친권은 어머니한테 되어 있으니.... 또 뭐 신경써야 할 게 있을까요? | 18.06.08 1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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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신경 쓰실 건 없구요, 만에 하나라는게 있으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대출이나 이런 거 있는지 알아보시고, 전화번호 완전 바꾸고 이사를 가면 확실해 집니다. | 18.06.08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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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안됩니자 양육권이 어머니한테 간것이지요 친권포기 하지 않았을텐데요?? | 18.06.09 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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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됩니다. 친권과 친생자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은 오로지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대리 자격을 의미해요. 최근에는 이혼 할 때 법적인 절차 편의(아이 통장개설, 입학 관련, 병원 관련 등)를 위해 친권을 한쪽 부모만 갖도록 권하더라고요. | 18.06.09 0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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