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뇌병변장애로 장애 1급 달아서
요양병원에 잇지만 세대주는 같아서 차상위 계층이요
근데 매월 130만원씩 1년에 1260만원 나가는데 본인부담 상한제인가? 형 의료보험에 들어가잇어서 514만원 뜨더라구요
그럼 1260-514= 해서 746만원을 공단이 대신 지출해주고 매월130만원 청구되는게 아니라 청구금액은 62만원이라는 말인가여
지식인에 처보니 나오더라구요 밑에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제외)
병원진료비 납부관련 카드 또는 현금 납부에 관련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1)사전급여와 (2)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1)사전급여는 매년(1.1~12.31) 같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며
(2)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223.33.***.***
저건 저 밑에 적힌대로 저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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