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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동산 관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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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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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일자를 받은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일이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확정일자를 오늘받았다면 딱 오늘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하루라도 빨리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집주인이 들어오면 이전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실필요는 없답니다
18.05.23 10:11

(IP보기클릭)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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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니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가까운 공인중개사 가서 상담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집주인)이 바뀐거 같은데, 새로 바뀐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완전 땡큐죠) 예전 그대로의 계약이 승계되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전 주인과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셨겠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갱신을 원할때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해보시구요(동사무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8.05.23 09:02

(IP보기클릭)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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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깐 아예 확정일자 자체를 안받으신거 같군요;; 지금 동사무소 문 열었으니깐 달려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실 수 있습니다.
18.05.23 09:06

(IP보기클릭)61.253.***.***

BEST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때는 집계약서 가져가셔야구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집 계약 날짜가 지나서 확정일자 못 해준다고하면 시청같은데 가서 발급 받으시고 담당 공무원 민원 신고 해버리세요!
18.05.23 09:20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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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기존 계약내용 승계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 집주인이 다시 보증금 올리거나 뭐할땐 계약자명의를 본인으로 돌리시길..
18.05.23 09:58

(IP보기클릭)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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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니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가까운 공인중개사 가서 상담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집주인)이 바뀐거 같은데, 새로 바뀐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완전 땡큐죠) 예전 그대로의 계약이 승계되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전 주인과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셨겠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갱신을 원할때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해보시구요(동사무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8.05.23 09:02

(IP보기클릭)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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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트라 섹스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깐 아예 확정일자 자체를 안받으신거 같군요;; 지금 동사무소 문 열었으니깐 달려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실 수 있습니다. | 18.05.23 09:06 | |

(IP보기클릭)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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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트라 섹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때는 집계약서 가져가셔야구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집 계약 날짜가 지나서 확정일자 못 해준다고하면 시청같은데 가서 발급 받으시고 담당 공무원 민원 신고 해버리세요! | 18.05.23 09:20 | |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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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기존 계약내용 승계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 집주인이 다시 보증금 올리거나 뭐할땐 계약자명의를 본인으로 돌리시길..
18.05.23 09:58

(IP보기클릭)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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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일자를 받은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일이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확정일자를 오늘받았다면 딱 오늘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하루라도 빨리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집주인이 들어오면 이전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실필요는 없답니다
18.05.23 10:11

(IP보기클릭)221.167.***.***

집 등기부 등본을 일단 열람해 보시고요 최초 전세계약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내역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근저당 잘 보시고요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임대차계약일 이후와 갱신일 이전에 생긴 근저당한테 집니다. 그러니 집 잘보시기 바랍니다.
18.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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