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부모님이 안계신상태로 할머님과 살아오며 월세로 이집저집 이사를 다녀오다
대한주택공사의 지원으로 전세집을 구하여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년을 살아오면서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전 집주인분께서 전세금을 올렸기에 기존 전세금과 올려진 금액만큼을 지불하고 몇년전부터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현재까지 단한번도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고
금액을 지불한 내역의 계약서 정도만 소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년전 집주인분께서 건물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분에게 건물이 매매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전주인과의 자필 계약서)계약서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계약 자체는 할머님께서 진행을 하였기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현재 치매와 암으로 인해 계약내용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제가 해당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IP보기클릭)115.92.***.***
확정일자는 일자를 받은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일이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확정일자를 오늘받았다면 딱 오늘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하루라도 빨리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집주인이 들어오면 이전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실필요는 없답니다
(IP보기클릭)61.253.***.***
무료니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가까운 공인중개사 가서 상담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집주인)이 바뀐거 같은데, 새로 바뀐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완전 땡큐죠) 예전 그대로의 계약이 승계되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전 주인과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셨겠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갱신을 원할때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해보시구요(동사무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61.253.***.***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깐 아예 확정일자 자체를 안받으신거 같군요;; 지금 동사무소 문 열었으니깐 달려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실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61.253.***.***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때는 집계약서 가져가셔야구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집 계약 날짜가 지나서 확정일자 못 해준다고하면 시청같은데 가서 발급 받으시고 담당 공무원 민원 신고 해버리세요!
(IP보기클릭)125.191.***.***
집 매매시 기존 계약내용 승계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 집주인이 다시 보증금 올리거나 뭐할땐 계약자명의를 본인으로 돌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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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니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가까운 공인중개사 가서 상담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래도 제 짧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집주인)이 바뀐거 같은데, 새로 바뀐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완전 땡큐죠) 예전 그대로의 계약이 승계되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전 주인과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셨겠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갱신을 원할때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해보시구요(동사무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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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트라 섹스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깐 아예 확정일자 자체를 안받으신거 같군요;; 지금 동사무소 문 열었으니깐 달려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실 수 있습니다. | 18.05.23 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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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트라 섹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때는 집계약서 가져가셔야구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집 계약 날짜가 지나서 확정일자 못 해준다고하면 시청같은데 가서 발급 받으시고 담당 공무원 민원 신고 해버리세요! | 18.05.23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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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기존 계약내용 승계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 집주인이 다시 보증금 올리거나 뭐할땐 계약자명의를 본인으로 돌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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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일자를 받은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일이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확정일자를 오늘받았다면 딱 오늘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하루라도 빨리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집주인이 들어오면 이전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실필요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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