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산지는 1년반정도 됐구요
원래 윗집에 여자가 살았었는데 그때도 층간소음이 좀 있긴했는데
주로 발소리 물내리는 소리 가끔 마늘 빻는소리 머 이런거였는데 어차피 하루에 몇번정도 잠깐동안 나는 소음이라서 별로 불편한걸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윗집에 남자두명이 이사왔는데 층간소음으로 코고는 소리가 정말 심합니다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데 둘이서 교대로 자나본데
제가 쉬면서 외출 안하는날 들어보면 하루중에 16시간 이상은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아요
암튼 제가 퇴근하고 나서부터 출근할때까지는 계속 코고는 소리가 나요
잠을 제대로 못자는게 너무 괴로워서 고가의 귀마개도 사봤는데 거의 뭐 전혀 소용 없구요
집이 1년계약이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짐 싹빼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도의적으로 그건 좀 아닌것 같고
관리사무소에 코고는 소리가 심하다고 얘기해서 윗집에 전달 했다는데 솔직히 코골이는 본인 의지랑 상관없는거라서 개선이 되는것도 아니고
집은 내놨는데 보러 오지도 않고 제대로 자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안나네요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진짜 어떡하죠 ㅋㅋㅋ 층간소음에 칼부림까지 난다는게 오바인줄 알았는데 진짜 장난아니네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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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라면 그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윗집으로 왔다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전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다지만 그 정도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알고 있는대로 코골이가 쉽게 개선될 문제도 아니고... 이사만이 최선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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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이사도 빨리 가기도 힘들고 미치겄네요.. 방음이 어느정도로 최악이냐면 폰 진동음이 나서 제 폰을 보면 제 폰에서 난 소리가 아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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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옛날 주택이나 날림으로 지은 원룸이 그런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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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끝날때마다 새로 계약서 쓰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연장 기간중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 3개월동안은 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 같은조건 이상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복비 부담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세입자는 그냥 나가면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깁니다. 집주인은 명시적 묵시적 모든 계약에 대해 중간에 해지를 통보할수는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것과 복비, 기존 세입자 이사비까지 지급해줘야 합니다.
(IP보기클릭)123.142.***.***
이쪽 경험이나 법을 모르시나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쪽은 틈틈히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limmensita.tistory.com/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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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라면 그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윗집으로 왔다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전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다지만 그 정도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알고 있는대로 코골이가 쉽게 개선될 문제도 아니고... 이사만이 최선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IP보기클릭)175.119.***.***
에효 이사도 빨리 가기도 힘들고 미치겄네요.. 방음이 어느정도로 최악이냐면 폰 진동음이 나서 제 폰을 보면 제 폰에서 난 소리가 아님 ㅠㅠ | 18.03.23 04:44 | |
(IP보기클릭)42.82.***.***
뭐라구요인간
방음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옛날 주택이나 날림으로 지은 원룸이 그런 경우가 많죠. | 18.03.23 0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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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싸구려쓴듯.. | 18.03.23 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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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면 아무리 날림으로 만들어도 코골이 정도가 소음으로 나김 힘들죠. 바닥을 찍는.. 쿵쿵걸음, 운동기구, 소파이동 등이 층간소음이 되는건데. 코골이는 잘해도 윗집 허공에서 나는소리인데(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아님) 그게 저리 심하다면, 그냥 좀 티비만 틀면 다 들리겠네요. 저게 집이야? | 18.03.23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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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들 욕하지 마세요 ㅠㅠ 결국 시공사에서 나오는 비용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의로 자재 돌려서 돈 빼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주는데로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ㅠㅠ | 18.03.23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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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기약에 대한 고지 없었으면 세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3개월전 통보면 문제없어요. 이게 암묵적 동의 비슷한겁니다. | 18.03.23 09:19 | |
(IP보기클릭)118.130.***.***
계약에 대한 고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걸로 됩니다. 세든사람이 결정한다는건 제가 처음듣는 소리인데요. 기존계약이 연장되면서 그 계약의 보호를 받게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마라 못하는건 기존 계약에 의해서 연장되는거거든요.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3개월전에 집주인이 통보하면 집에서 나가야될까요? 아닙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습니다. | 18.03.23 10:05 | |
(IP보기클릭)123.142.***.***
호모 심슨
이쪽 경험이나 법을 모르시나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쪽은 틈틈히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limmensita.tistory.com/99 | 18.03.23 10:21 | |
(IP보기클릭)118.130.***.***
와우...정말 좋은 정보네요. 무지한게 정말 자랑이 아니죠...제가 너무 자랑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잘보고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꿀팁이네요. | 18.03.23 10:27 | |
(IP보기클릭)115.94.***.***
루리웹-2207311485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끝날때마다 새로 계약서 쓰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연장 기간중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 3개월동안은 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 같은조건 이상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복비 부담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세입자는 그냥 나가면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깁니다. 집주인은 명시적 묵시적 모든 계약에 대해 중간에 해지를 통보할수는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것과 복비, 기존 세입자 이사비까지 지급해줘야 합니다. | 18.03.23 11:08 | |
(IP보기클릭)58.233.***.***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은 동등계약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법적 보호장치가 많습니다. 동등한 계약이라 생각하고 적으신 글 같은데,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실행이 잘되는지는 별개문제로(안될때가 넘많음) 일단 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 18.03.23 12:04 | |
(IP보기클릭)118.130.***.***
일반 계약과 동일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를 실컷 자랑했더니 부끄럽네요. >ㅁ<;;;으아아아!!! | 18.03.23 12:06 | |
(IP보기클릭)58.233.***.***
ㅎㅎ 받아들이는 태도는 좋으신데, 그나마 얼굴 안팔린데서 실수라 다행이죠. 이번 경험이 오프라인에서 한번더 확인하는 좋은 습관으로 발전한다면 실전에서 얼굴팔일은 없으니 부끄러운것과는 별개로 아주 고마운 경험이 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이런거 한번으로 따끔하게 고쳐지진 않을수도 있는데 한번 생길떄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니. 이게 쌓이다보면 그게 사람의 '연륜'이 되는거겠죠. 오늘은 님이었지만 내일은 나일수도 있는거니 힘내세요. 나중에 다른사람이 비슷한 실수 할때도 비웃지 마시고 힘 주시구요. | 18.03.23 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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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하죠. 글쓴 분은 1년 지났으니 아무때나 짐빼면서 바로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줄 아시는거 같아서요. | 18.03.23 14:46 | |
(IP보기클릭)110.70.***.***
그렇긴한데 위와 같이 글쓴이께서 착각하시는듯하여서요 어쨋거나 바로 보증금 달라고는 못하니까요 | 18.03.23 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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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똑같은 경우를 겪어서 저는 알고 있죸ㅋ 근데 도의적으로 그게 좀 아닌것같아서 되도록 빼서 나가려고 합니다 ㅋㅋ | 18.03.23 1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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