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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고 개기네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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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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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이면 신고하셔도 되겠는데요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8.03.20 17:54

(IP보기클릭)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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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접수 하세요.
18.03.20 17:52

(IP보기클릭)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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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노동부간다고 통보해주세요. 아마 입금바로 해줄겁니다.
18.03.20 18:18

(IP보기클릭)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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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청 신고하면 90일안으로 줘야합니다. 안주면 회사 영업정지 먹거든요.
18.03.20 19:50

(IP보기클릭)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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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도 받아야되지 않을가요?
18.03.20 20:17

(IP보기클릭)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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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접수 하세요.
18.03.20 17:52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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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이면 신고하셔도 되겠는데요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8.03.20 17:54

(IP보기클릭)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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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노동부간다고 통보해주세요. 아마 입금바로 해줄겁니다.
18.03.20 18:18

(IP보기클릭)153.142.***.***

오늘은 늦었고 내일 업무시간에 전화해서 1시간만 더 기다리고 안넣어주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 찾아간다고 하세요
18.03.20 18:23

(IP보기클릭)110.47.***.***

이 경우는 먼저 신고 하는게 좋을겁니다. 아마 다 지급안하고 계산 틀렸다고 하거나 회사가 힘들어서 나눠서 준다는 멍멍이 소리를 할듯 하니 그냥 선 신고, 후 통보 입금 확인후 잘못입금시 선신고, 이후 전화와서 먼저 나중에 줄테니 신고한거 어쩌구 저쩌구 무마해달라 멍멍이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18.03.20 19:18

(IP보기클릭)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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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청 신고하면 90일안으로 줘야합니다. 안주면 회사 영업정지 먹거든요.
18.03.20 19:50

(IP보기클릭)180.229.***.***

근로감독관들이 다른것은 몰라도 가장 빨리 처리해주는게 퇴직금,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짜 빠릿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만나시거나 전화민원신청 하시면 바로 입금될거예요. 회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8.03.20 20:06

(IP보기클릭)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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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도 받아야되지 않을가요?
18.03.20 20:17

(IP보기클릭)221.167.***.***

여기에 글을 쓰지말고 노동부에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세요
18.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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