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하고 관뒀는데 관두기전에도 이런 일
벌어질까봐 몇번 총무팀 찾아가서 퇴직금 빨리 달라고
어필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아직까지 안 주고 있네요.(어제 확인했는데 안들어왔더군요)
벌써 몇번을 전화했었는데 저번과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지만
그전에 전화했을때 받은 사람은 오늘까지는 꼭 넣어준다고 하길래 그 점을 언급하니까
실장 결제만 받으면 되는데 최대한 빨리 넣어주겠다며 지난주 금요일날 정 안 되면 요번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넣어주겠다 그러는데 오늘 전화 해서 또 말하니까 또 실장 결제를 못 받았다며 기다려달라 그러더군요
욕은 안 했지만 좀 험악하게 말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던데 짜증나서 끊었네요.
참 쌍욕을 날리기도 그렇고 알았다 하고 끊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요.
왜 자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달나서 이렇게 답답해 해야하는지 이렇게 답답해 하기전에
회사에서 좀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싶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 안 넣었으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IP보기클릭)223.62.***.***
지난달이면 신고하셔도 되겠는데요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IP보기클릭)125.132.***.***
화 내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접수 하세요.
(IP보기클릭)221.147.***.***
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노동부간다고 통보해주세요. 아마 입금바로 해줄겁니다.
(IP보기클릭)220.86.***.***
노농청 신고하면 90일안으로 줘야합니다. 안주면 회사 영업정지 먹거든요.
(IP보기클릭)125.133.***.***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도 받아야되지 않을가요?
(IP보기클릭)125.132.***.***
화 내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접수 하세요.
(IP보기클릭)223.62.***.***
지난달이면 신고하셔도 되겠는데요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IP보기클릭)221.147.***.***
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노동부간다고 통보해주세요. 아마 입금바로 해줄겁니다.
(IP보기클릭)153.142.***.***
(IP보기클릭)110.47.***.***
(IP보기클릭)220.86.***.***
노농청 신고하면 90일안으로 줘야합니다. 안주면 회사 영업정지 먹거든요.
(IP보기클릭)180.229.***.***
(IP보기클릭)125.133.***.***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도 받아야되지 않을가요?
(IP보기클릭)221.167.***.***